08-13

재건축 1+1 매물 부담부증여 후 교환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재건축 지역 단독주택을 20년째 보유중이시고, 이번에 소유권 이전이 가능해진 시기에 부담부 부분증여를 통해 공동명의로 소유하고자 합니다. 재건축이 마무리 되는 어느 시점에는 공동명의를 각자의 명의로 바꿔야 할텐데요, 이때 교환시 막대한 세금이 부과될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위 상황에서 가장 절세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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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입주권을 50% 증여 받은 뒤 추후 아파트가 완성되었을 때 각 아파트를 각 명의로 이전하려고 하는게 좋은지 또는 추후 아파트 완성된 뒤 아파트 2채 중 하나를 증여받은 게 나은지 비교하시는 거 같습니다. 자료를 받아보고 검토해봐야겠지만, 입주권 일 때와 아파트 건물일 때의 가치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에 아파트가 완성된 뒤 증여 받게 되면 증여재산이 높게 평가되어 증여세 및 취득세가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애초에 증여 계획이 있으시다면 적어주신 것처럼 지금 입주권 일 때 일부 증여를 받고 추후 지분 정리를 통해 차액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시는 게 유리해보이긴 합니다. 다만, 현재 판례상으로는 지분정리를 통해 각각 한 채 보유시 시가 차액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고 나와있으나 증여로 볼 여지도 있기에 좀더 검토해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환이라면 양측 모두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양도차익이 크다면 막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나 주택의 소유 수에 따라 비과세가 가능하다면 직접 매각 보다 양도소득세가 적게(혹은 아예 없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환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각자의 주택 보유 상황 재건축 시점 등에 따라 다른 결과값이 산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환의 판단에는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교환에 대해 알아보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해보고 싶으시다면 개인 상담으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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