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현금, 부동산 등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무상 이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외국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경우 만약 받는 사람이

'거주자' 가 아닌 '비거주자'의 경우라면 

증여세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세법상 비거주자는 이렇게 하라는 

구분된 조문은 없지만


대부분 어떤 공제나, 감면 관련 한 조항에서는

'거주자는~' 하고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세금이 각각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비거주자의 증여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거주자란 누구인가요?

세법에서 말하는

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의 거소가 없는 사람입니다.


해외 이민을 간 자녀나,

해외 장기 체류자,

외국 국적을 소유한 자


등 다양한 경우에 비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를 판정할 때는

단순히 국적, 체류일수로 결정 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 재산, 직업, 가족 등

종합적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비거주자 증여세는 무엇이 다를까요? 

1. 과세 대상 기준

재산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거주자 부모가 비거주자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재산이

국내에 있다면 → 과세

해외에 있다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국내의 부동산, 주식 등에 대해 증여를 하고자 할 때는

받는 자녀가 비거주자라 할지라도 꼭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증여재산공제

거주자에게 증여할 때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5천만원 등의 

증여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이 비거주자라면

증여 공제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즉, 1원부터 바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3.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발생

원칙적으로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주는 경우

증여세의 증여세가 또 발생하여 전체 증여재산가액이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비거주자라면 한국에서 세금을 징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모인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합니다.


받은 사람이 증에세를 못내면

준 사람이 대신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거죠.


연대납세의무는 세법에서 굉장히 무서운 규정인데,

증여세의 경우 이 규정 덕분에

증여세 대납분에 대해 또 다른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즉,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모는 증여세 부담 없이 세금을 대신 납부해줘도 됩니다.


4. 신고 및 납부 기한

증여세 신고 기한은 동일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신고 기관은

증여재산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게 됩니다.


상속의 경우 비거주자가 상속인으로 있다면

6개월이 아닌 9개월이라는 신고기한 특례가 있는데요.


증여의 경우 거주자와 동일하게

3개월 이내에 모든 신고를 마치셔야 합니다.


'해외 송금' 이슈

세법적인 내용을 잠시 벗어나서

해외로 '송금'을 하게 되면

국내에서 단순히 '계좌이체'를 하는 것보다

보다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해외 송금은 해외 자금 이동이나

외환 거래 이슈가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같은 금액을 같은 형식으로 보냈을 때보다

증여로 의심받거나 적발될 리스크가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비거주자에게

'증여'를 진행하시거나

단순 송금 등을 하실 때는 

꼭 세법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비거주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법상식이

적용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자산 이전이나, 송금 계획 등을

살피시길 바랍니다.


제가 세무사로서 느끼는 가장 큰 보람은

누군가에게 새로운 길과 방법을 안내하는 순간입니다.


관련해서 문의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