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2

해외 거주중인 자녀에게 이체한 현금에 대한 증여세 문의

안녕하세요 해외 거주중인 사람입니다. 지난 2년동안 여러번에 나누어 부모님으로부터 총 약 5만유로 가량의 현금을 계좌이체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증여 신고 대상인가요? 증여 받은 사람이 신고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저같이 해외에 거주중인 (영주권) 사람은 현지에 세금 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한국에서도 증여세 신고가 필요한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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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일 경우,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국내에 계신 부모님으로부터 원화나 원화를 유로로 환전하여 증여받았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만 비거주자가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대상이라면 증여재산공제없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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