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5 저도 궁금해요!
09-02
해외 거주중인 자녀에게 이체한 현금에 대한 증여세 문의
안녕하세요 해외 거주중인 사람입니다.
지난 2년동안 여러번에 나누어 부모님으로부터 총 약 5만유로 가량의 현금을 계좌이체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증여 신고 대상인가요?
증여 받은 사람이 신고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저같이 해외에 거주중인 (영주권) 사람은 현지에 세금 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한국에서도 증여세 신고가 필요한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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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일 경우,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국내에 계신 부모님으로부터 원화나 원화를 유로로 환전하여 증여받았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만 비거주자가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대상이라면 증여재산공제없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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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특수관계인 아파트 매매 5천만원 증여 신고
1. 어머니로부터 5천만원을 이체 받고, 부동산을 취득하실 때 다시 5천만원을 어머니에게 지불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시, 계좌이체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5천만원 입금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2. 5천만원에 대한 현금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현금 증여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증여받은 금액 5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5억원은 본인 자금임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모. 아파트 자녀 증여양도문의입니다
집 명의 변경을 원하시고 양도 또는 증여의 거래형태를 고려하는 걸로 이해됩니다.
증여 및 양도시 대략적인 세액을 계산해보면 아래과 같습니다
증여시
(증여세)
아버지 명의 시가 6억 상당의 집을 증여하는 경우 10년 내 아들에게 별도의 증여가 없다면,
증여세는 대략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산출세액 1.05억 = 5.5억(6억 -5천만원) * 30% -6천만원
(취득세)
증여하는 경우는 집이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기준시가 3억이 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 (12%) 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고려해 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시
부모자식간 매매거래는 실제 대금지급이 가능한 경우여야 합니다.
이 경우 5년전 2.4억 이체한 내역 포함하여 매매계약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도세)
아버지의 양도차익 4억에 대해 대략 계산하면 (23.5.9까지 다주택자 중과배제)
양도소득금액 2.8억 ( 4억 - 장기보유 30%)
기본세율 35% (누진공제 1,490만원)
양도세 82백만
지방소득세 8백만
총 계 90백만원
(취득세)
매매 취득시 1주택 취득시 기본세율 (1%~3%)적용
다만, 현재 거주중이라면 현금이체 내역 및 전세계약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관계에 따라 추가로 절세가 가능 할 수도 있으니 의사결정전 추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오랜 해외생활중 코로나기간동안 10개월간 한국체류 - 한국에 세금이 발생하는지?
03년부터 해외거주중, 해외 부동산소유 (일년에 한달이상 한국 거주한적없음)
2010년부터 한국지방에 작은아파트보유 (그곳에 부모님 거주, 본인 주소지로 사용)
2022년 5월까지 약 10개월간 본인+배우자+아이들과 함께 한국체류, 그기간동안 소득없음
*첫번째 질문
그동안 해외에서 발생했던 소득에대해 과세대상인가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단, 국내에 주소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거주자로 판정합니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3. 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4. 외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및 내국기업의 해외지점이나 해외영업소에 파견된 임원, 직원
*거소(居所) :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
>>거주자의 경우 국내외 모든 원천소득에 대해 과세하며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03년부터 해외에 거주하며 해외부동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03년부터 해외거주중, 해외 부동산소유 (일년에 한달이상 한국 거주한적없음)'문구로 말미암에 소득이나 재산이 한국에 없다는 가정하에 비거주자로 보아 국내에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세대상이라면 해외국적취득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요?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논할 때 국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번째 질문
한국본인통장으로 미화100,000불 송금예정-과세되는지? (금액이 적어지면 과세 면제되는지?)
추후 동일금액 해외로 반출 가능한지?
>> 외국에서 -> 한국으로 본인 통장간 거래인 경우 과세대상인 아닙니다.
다만, 국세청에는 연간 지급누계액이(송금 및 환전금액 합산) 미화 10만불 초과하는 경우 통보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거래은행 외환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다세대주택 증여세 기준이 궁금합니다
01.
증여재산가액
주택에 대한 거래가 2년 내에 없었다면
공시가액으로 신고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의 증여가 다세대 주택
건물전체가 아닌 일부호수에 대한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일까지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2.
어머니의 계좌이체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15만원~80만원 중에 생활비나 교육비 등으로
볼만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 증여재산임을 주장하여
일부 금액에 대해서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3.
증여세 외 납부할 세금
(1) 취득세
수증자는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공시가액x3.8%~4%의 취득세액을 내셔야 합니다.
다만 증여일이 23년이나 그 이후에 해당한다면
시가인정액X3.8%~4%로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3년에도 계속 해당 주택에 대한 거래가 없다면
여전히 공시가액으로 신고합니다.
(2) 재산세&종부세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보유여부를 판단하여
재산세가 7월/9월에 부과되며
종부세도 12월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종부세는 질의자님이 보유하신 다른 주택과의 공시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3) 임대소득세(종합소득세)
만일 질의자님과 배우자의 합산주택수가 2채 이상이고 임대료를
받고 있다면 임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양도소득세
이후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만일 증여일부터 5년 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이 산정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가족간 아파트 매매시 양도소득세 등 문의
안녕하세요. 가족간 매매거래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세무사입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실거래가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및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아 제3자간 거래와는 다르게 별도로 관리되는 거래로서 자금출처조사 등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매매가액 설정과 자금마련 등의 법적인 문제보다 실무적인 경험이 더 중요한 컨설팅입니다.
매매거래 후 지자체 및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오게되어 소명대응을 위한 구체적이고 꼼꼼한 입증자료를 준비와 법적근거가 필요합니다.
1. 70%인 3.5억원에 매매거래 진행 가능합니다.
2.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min(3억, 시가의 30%)이내에 해당한다면 증여세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억을 시가로 잡았을때 30% 이내의 금액인 3.5억원에 매매하게 된다면 증여세는 추가로 발생되지 않습니다.
3. 1세대 1주택자로서 2년 보유 하셨다면 12억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30년 거주하셨다면 양도소득세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4. 매매 대금 이체내역과 자금출처가 명백해야 하며, 대출은 대출의 종류에 따라서 쟁점사항이 달라집니다.
가족간 매매거래 후 전세계약시 금액 및 내용 역시 쟁점사항이 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 여쭤보고 자세한 쟁점사항 및 컨설팅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5. 등기 부터 신고까지 모든 절차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처리기간은 2~3주 정도면 완료됩니다.
[증여 추정]
상증법 제44조에 따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매매계약을 부인합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일반적인 거래는 아니므로 서류 조작 및 조세회피가 용이하기 때문에 우선 증여로 추정한다는 규정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매매거래임을 입증하는 경우 매매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매매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거래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상황에 따라서 큰 절세 컨설팅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식상담을 통하여 세액비교 컨설팅 방안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므로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33118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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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고가주택/다주택/방쪼개기 국세청 부동산 탈세혐의 세무조사
모두의 관심사 부동산!고가의 부동산으로 인해 부동산과 관련된 편법 증여부터, 자금취득 소명에서 시작된 사업소득의 누락, 부동산 과열시장을 이용한 투자방 등의 소득 누락 등 다양한 세금 탈루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부동산 편법 증여를 위해 정말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지만 과세관청의 적발 능력도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친인척이 아닌 제3자를 경유한 편법증여 역시 적발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징사례 숙지를 통해 탈세혐의를 받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 합시다.조사대상자 선정 사례(1) 부동산 거래자료☞ 부동산 등기자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등 부동산거래 자료를 소득/증여/상속 등 자금 및 신용카드 사용 등 자금 운용 내역과 연계 분석(2) 분양권 이용한 탈루유형 정보 수집☞ 분양권 다운계약 혐의 및 분양대금 대리 납부 등 편법 증여 혐의 조사대상 선정주요 추징사례사례 ① 허위 차입계약과 가공 매출 통한 우회 증여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 취득세금 탈루 정황: 신고 소득이 적은 사람의 고가 아파트 취득취득 자금 소명: 지인 차입 및 유학 중 잡화 인터넷 판매 수익조사결과(증여세 추징)부친이 자녀의 지인에게 송금 후 자녀가 지인에게 다시 차입 + 허위차입계약서 작성 잡화 인터넷 판매: 부친이 주변 지인에게 미리 송금 후 물품을 매입한 것으로 위장사례 ② 직원 급여 계좌 이체 후 과다급여 반납 처리로 아파트 다수 취득세금 탈루 정황: 학원 운영 중이나 신고소득이 미미한 A가 아파트 다수 취득조사결과(증여세 추징)A의 배우자가 A 부동산 취득자금을 A 학원 직원 여러 명에게 입금☞ 학원 직원은 과다 급여 명목으로 A 에게 동 자금 다시 반환☞ A는 반환 자금으로 부동산 취득(실질은 배우자가 A에게 증여한 것)사례 ①, ② 에서 가족 외의 자를 이용하여 자금을 한 단계 건너뛰어 증여한 경우에도 적발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례 ③ 거액 매출 신고 누락하여 고가 부동산 취득세금 탈루 정황: 사업을 운영 중이나 신고 소득 미미한 고가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 부족)조사결과 (소득세 추징)사업체 현금 매출 누락 발견 꼭 증여세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취득 자금 소명 과정에서 사업소득 신고 누락이 적발되는 경우도 많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례 ④ 해외 거주 부모로부터 불법 외환거래를 통해 부동산 취득 자금 증여받아 고가 아파트 다수 취득세금 탈루 정황: 신고소득이 없는 외국 국적의 연소자가 고가 아파트 취득외국 거주 부모로 부터 자금 증여 ☞ 아파트 취득 ☞ 해당 아파트 임대 후 보증금으로 다시 아파트 취득증여세 회피를 위해 취득자금 불법 외환거래(환치기)로 수령증여세 추징 및 불법 외환거래 사실 적발이번 사례는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여 적발한 사례는 아니나, 부동산 과열 시장을 이용하여 큰 수익을 얻었으나,수입금액을 탈루한 사례 입니다. 주식방/부동산방과 같은 투자 커뮤니티가 유행하며 고액의 회비를 받아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본래의 세금과 더불어 가산세와 과태료까지 발생하는 점! 명심해야 합니다. 사례 ⑤ 부동산 투자 강의 및 유튜브 통해 부동산 시장 과열시키며 현금매출 누락한 중개업법인세금 탈루 정황: 수십명의 중개사 및 상담사로 부동산 투자 강의 및 유튜브 활동으로 이용자 급증 ☞ 신고소득은 미미회원전용 강좌 개설 고가의 강의료 현금 수수 대표이사의 VIP 고객 별도 관리 후 수입금액 탈루 법인세/종합소득세/ 매출에 따른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추징국세청 2021.1.7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폭탄 피하는 사전 증여, 주의해야 할 3가지
최근 몇 년간 전례 없는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 경제가 마비됐다. 각국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금리 기조와 더불어 대출완화, 지원금 보조 등 다양한 정책을 폈고, 그 결과 넘쳐나는 현금 유동성으로 주식과 부동산, 암호 화폐의 가격이 치솟았다.주택 소유욕이 남다른 한국은 주택가격이 폭발했다. 그러다 보니 집값은 오늘이 제일 싸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왔다. 상속세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전 증여하는 일도 많아졌다. 이번 글에선 효율적인 부의 이전 전략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단순하게 재산을 이전하는 것보단, 투자재원을 마련하고 운용 및 활용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효율적인 부의 이전 전략이다. [사진 piqsels]사전 증여 적극 활용을증여세의 공제 금액은 배우자 6억원, 직계비속은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기타 친족은 1000만원까지다. 증여공제 범위 내에 있는 금액은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증여일을 기준으로 10년 단위로 증여공제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10년을 주기로 증여하는 하는 것이 효율적인 증여세 절세법이라고 할 수 있다.중요한 것은 증여할 대상과 활용 방법이다. 어부를 만들려면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아닌 재원을 증여해 사업 기회나 재테크의 수단으로 활용토록 하자는 이야기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에게 2억원을 증여한다면 26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2000만원을 증여한 후 해외주식에 투자했는데 수익률이 10배가 되어 2억원이 되었다면, 납부하는 증여세 없이 부의 이전이 되는 것이다. 해외주식 외에도 서화, 골동품, 암호화폐 등 다양한 재산을 활용할 수 있다. 물론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해 특정 사업기회를 제공(상증세법 45조의4)하고, 특혜를 제공하거나(상증세법 45조의5),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상증세법 45조의3) 증여세 부담을 질 수 있다. 단순히 재산을 이전하는 것보다는 투자재원을 마련해 운용 및 활용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효율적인 부의 이전 전략이 되는 것이다.자금이체 목적에 따라 근거 명확히 남겨라어떠한 관계보다도 부모와 자식 간은 특별하다. 아낌없이 주어도 더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다 보니 부모·자식 간의 자금거래는 ‘증여’로 오해받을 소지가 크다. 별 뜻 없이 자녀 통장에 계좌 이체를 하게 되면 과세 관청은 ‘증여’로 추정한다. 추정이라는 뜻은 반증이 없으면 ‘~으로 본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증여’의 뜻이 없었다는 것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 말로 항변하는 것보다 해당 자금거래는 ‘증여’가 아니라는 근거를 제시해야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차용증, 확인서, 사용내역, 영수증 등의 제반 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좋다. 대법원은 예금이 인출돼 수증자 명의 예금계좌에 예치되었다면,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한 적이 있다. (대법 2019두52690)주택 증여시 ‘세대’분리 확인하라.2017년 ‘8·2대책’을 필두로 ‘9·13대책’, ‘2·12대책’ 등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페널티가 많아지다 보니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2주택자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각각 1주택을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재산세 절감 효과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 많이 이용된다.문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 받는 주택 수가 세대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증여 후 세대 분리가 안 돼 있다면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없게 된다. 소득세법 88조의 ‘세대’ 개념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형제자매와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 포함함)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로 보고 있다. 여기서 자녀도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의 세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와 결혼했거나, 별도의 독립된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별도의 세대로 인정하고 있다. 2021년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40% 이상 되는 소득금액이 1인 가구를 기준으로 73만1133원이다. 즉, 이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소득이 전혀 없는 20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면 별도 ‘세대’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점 유의해 부의 이전 전략을 세우는 것을 추천한다.
상속∙증여세
부모 자식간의 차용문제
안녕하세요 검단신도시 김현우 세무사입니다.언제나 자주물으시는 질의로 부모님께 자금을 빌리는 경우 증여세를 부담하는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많이 물어보십니다. 인터넷에 자료가 충분하여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괜찮을거라 생각했으나 질의가 많아 중요한 부분만이라도 다뤄보려 합니다.1. 차용증을 작성해야 한다.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 현금 단순증여로 볼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해야하며, 공증을 받으시거나 객관적 기록(촬영 후 인터넷에 업로드, 녹음 등)을 남기셔야만 합니다.2. 차용증 작성시 이자율 등을 증여세 부담이 안가는 선에서 조정차용증에는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단, 실제로 차용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어느 형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셔도 상관없으나 무이자 대출의 경우 2억 1천700만원가량, 그 이상은 이자를 소액이라도 받아야 합니다. 법적문제가 없는 이자율은 4.6% 입니다.3. 이자 및 원금 지급내역차용증에 명시한 대로 이자 및 원금을 갚아나간 흔적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찰을 인출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닌 통장이체 등의 방식을 통해 실제로 이자 및 원금을 갚아나갔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4. 생활비, 학자금 지원은 제외학자금이나 생활비 등의 항목으로 지원한 금액은 증여세 부담을 하지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너무 마음을 졸이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위 적은 내용들은 대체적인 사실일 뿐, 납세자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대리인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세무조사∙불복
[세무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사례 - 부모님과 지인으로부터 차용, 사업 매출누락하여
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안녕하세요.'자금출처조사, 세무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이상웅 세무사입니다.서울지방국세청에서 22.08.08~22.09.26 실시한 자금출처조사 대응 사례에 대한 내용과 과정입니다.이상웅 세무사 증여세 자금출처조사해당 조사는16년 1월 1일 ~ 19년 12월 31일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해당 기간 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금액을 초과하여 전세계약체결 및 고가의 다수 상가를 분양 받아 취득하였습니다.전세보증금과 부동산 취득금액은 총 40억을 초과하였으며, 자금출처 부분에 대하여차용 인정여부, 증여세와 소득세 추징 문제가 쟁점이었습니다.사업을 진행하시는 분이라면 자금출처조사를 진행하면서 증여뿐만 아닌 본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조사가 함께 진행되므로증여세 뿐만 아니라, 소득세까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2. 사실관계해당 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조사기간 중본인 명의로 약 40억을 초과하는 상가 분양 취득(일부는 부모님으로부터 분양권 상태로 전매), 본인 명의 전세계약 체결2. 지인과공동사업장 현금매출누락 및 수익배분 불완전(동업계약서 미작성)3. 본인단독 사업장 현금매출누락 및 부모님을 직원으로 하여 급여 비용처리4.부모님과 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차용증 미작성)5. 개인 투자에 대한 투자수익 발생(투자약정서 미작성,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 미신고)3. 쟁점 사항위 사실관계에 따른 주요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지인과공동사업장에 대한 현금매출누락 및 수익배분 및 확대조사 문제2. 지인과공동으로 투자한 상가건물의 취득자금과 대출에 대한 정산 문제3. 본인단독 사업장에 대한 현금매출누락 및 부모님을 직원으로 등록하여 급여 지급 및 비용처리 문제4. 부모님과 지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한차용 인정 여부 문제(차용증 미작성)5.투자수익 자금출처 인정여부 및 분양권 전매에 대한 세법적 이슈이번 조사는 여러 가지 이슈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쟁점이 굉장히 많은 건이었습니다.<1> 지인과 공동사업장에 대한 현금매출누락 및 수익배분 및 확대조사 문제지인과 공동사업을 운영하면서현금 매출 중 일부를 누락하여 신고하였으며, 구체적인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수익 배분 역시 명확하게 처리하지 않았습니다.따라서 공동사업장의 출자 비율을 초과하여 배분된 소득에 대한증여세 이슈가 발생하였고, 사업장을 폐업한 이후에도 공동사업자와 꾸준히 자금을 주고받아 공동사업자에 대한 확대조사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A :동업자와의 관계, 실제 사업이 진행된 내용, 동업기간 동안 이체된 금액과 폐업 후 이체금액을 맞추어 사실관계를 입증함으로써 확대조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또한 상호 증여할 의사가 없었으며, 입출금 내역을 입증함으로써 증여가 아닌 사인 간 차용으로 증여세 추징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2> 지인과 공동으로 투자한 상가건물의 취득자금과 대출에 대한 정산 문제공동사업 외공동으로 고가의 상가를 취득하였으며, 실제 취득한 부동산 지분과 실제로 부담한 금액이 차이가 있어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이슈가 발생하였으며,담보대출의 경우 공동명의로 취득하더라도 1인의 명의로 받게 되므로,대출 중 일부를 자금출처로 인정받기 위해서 각자가 원리금을 부담하는 등의 사후관리가 필요하지만, 미비한 상황이었습니다.A :상가를 공동취득한 것과 공동사업을 별개로 보지 않고, 연장으로 보아 소득배분 정산차액과 상가대금 정산차액을 함께 처리하여 증여세 이슈를 해결하였습니다.담보대출의 경우 이자 비용 실질 부담 및 필요경비 공제 현황 등을 입증하여 부담액 중 일부를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3> 본인 단독 사업장 현금매출누락 및 부모님을 직원으로 하여 급여 비용처리개인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현금매출을 누락하는 경우종합소득세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 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인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현재 미발행가산세는 거래대금의20%로서, 과소신고 가산세는 과소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과 다르게 세액이 아닌 대금에 대한 20%이므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부모님 등 가족들을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 지급 후 비용으로 처리 하는 경우 실제로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비용처리한 급여는 모두 부인되어 과소신고한 세액이 추징되게 됩니다.A :매출누락한 금액은 수익의 귀속시기와 부과체적기간을 잘 판단하여 최대한 추징되는 세액 및 가산세를 줄여나가야 합니다.다만, 자금출처조사가 사업장 조사로 확대된다면 매출누락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 세액공제 등 종소세 신고사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매출누락 행위는 큰 문제로 붉어질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4> 부모님과 지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한 차용 인정 여부 문제(차용증 미작성)사인 간 대금의 이체가 증여가 아닌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 등의 행위를 이행하고 원리금을 주기적으로 이체하는 이체내역의 입증 등이 필요합니다.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차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차용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사전작업이 필요합니다.A :부모님과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부모님의 증여 여력, 증여 의사, 차용금액와 차용의 목적 등의 사실관계를 통하여 차용관계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다행히 해당 건은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지만, 부모님과 지인으로부터의 차용한 자금을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5> 투자수익 자금출처 인정여부 및 분양권 전매에 대한 세법적 이슈개인이 투자를 통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투자약정서 및 수익에 대하여 소득을 구분하여 세액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또한 부모님이 계약한 분양권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전매로 취득한 경우 특수관계인간 매매이므로 프리미엄 등의 시가 산정액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A :해당 건은 당초 투자약정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투자수익에 대해서도 어떠한 처리를 하지 않았지만, 이체내역 등의 사실관계를 입증하고 투자약정서를 이에 맞게 작성함으로써 다행히 자금출처로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분양권을 특수관계인간 매매하는 경우 매매일 현재 프리미엄가액에 대하여 양도차익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리미엄의 산정은 세법의 기준에 의해야 하며 세법상 산정할 수 있는 프리미엄이 없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4. 추징세액 비교해당 건의 당초 추징예상세액과 조사 대응으로 종결된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조사과정에서 당초 과세관청에서 파악하여 문제를 삼았던 세액 외 이슈가 추가로 발생하였으나, 해당 부분은 제외하였습니다.)구분당초 추징예상세액조사 종결 세액추징세액약 300,000,000원약 0원5. 정리이번 건은자금출처 중 증여부분 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장에 대한 부분까지 이슈가 확대되었으며, 공동사업자와의 관계까지 쟁점이 되어 상당히 어렵고 복잡한 건이었습니다.다행히 쟁점이 됐던 사항들에 대해서 대부분 원하는 방향으로 조사를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조사 건마다 사실관계는 동일할 수 없습니다.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소득수준이 다르며, 거래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조사 건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법조문 및 판례는 없습니다.따라서 세무대리인이 양도, 증여, 상속 등 세목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얼마나 갖추어져 있냐에 따라 주장하는 내용이 달라지므로 조사 결과가 크게 차이 날 수 있습니다.관련 세목에 대한 경험과, 개정되는 세법과 최신 예규 및 판례들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연구가 필요합니다.같은 조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담당 세무대리인이 해당 세목에 대한 경험이 얼마나 많고, 평소 관련 판례와 법령공부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조사대응을 통한 절세액은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함께 읽어보시면 좋은 관련 글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73165621[자금출처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사례(20대 자녀가 소득대비 고액의 전세계약 및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 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자금출처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 자녀와 차용증을 작성하여 중학생 자녀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 명의신탁 및 차용증 인정여부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 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98732943[자금출처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 사업소득 매출누락 및 현금 우회 증여를 통한 고가의 부동산 취득사례(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현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자...blog.naver.com
상속∙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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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의 현금이체(차용), 증여세 부과???
안녕하세요. 김민석 세무사입니다.증여세에 관하여 가장 흔히들 질문하는 주제 중 하나, 현금이체에 대한 증여세 부과여부입니다.현재 가족간 증여공제는 10년간 부부사이에는 6억원, 부모자식간에는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기타친족간에는 1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현금 차용후 다시 돌려준 이체 기록이 있다면 소명이 가능하나, 문제는 차용하고 있는 중에 소명요청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요한 포인트는 2가지입니다.첫번째, 차용증 작성두번째, 꾸준한 이자지급자 그러면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차용증 작성(1) 예시 : 참고만 바랍니다.(2) 날짜에 대한 신뢰추후 소명을 위해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할 가능성이 있기에, 과세관청에서는 차용증만을 가지고 신뢰하지 않습니다.그렇다면 작성날짜에 대한 신뢰를 주기 위하여는 공증, 내용증명, 확정일자 발급의 방법이 있습니다.공증과 내용증명은 금액면과 시간측면에서 번거로우므로 확정일자 발급의 방법을 추천드립니다.https://www.iros.go.kr/pos1/jsp/help2/jsp/006001001002.jsp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절차 인증서 발급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원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 대리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은 원칙적으로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함)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주의사항 : ① 신청서 제출 전 인증서 만기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만기가 임박한 경우 갱신 후 제출. ② 이미 제출한 경우라면, 확정일자 부여 확인 전까지 인증서 갱신을 절대금지. 회원가입 온라인확정일자 신청서비스는 반드시 회원가입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회원정보입력전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성...www.iros.go.kr2. 꾸준한 이자지급(1) 이자지급 방법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고려하여 이자지급을 하여야 합니다.<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요건>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증여재산가액 : 대출금액 * 당좌대출이자율(4.6%)1천만원에 달하기 위하여는 역산시 217,391,304원을 무상차용하여야 합니다.(금리 인상으로 당좌대출이자율 또한 오를 것으로 예상 됨)따라서 위 예시의 차용증은 4.6%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차용증의 내용대로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원리금을 상환해야합니다.이 두가지를 지키셨다면 추후에 소명요구시 차용증과 계좌이체내역으로 증여가 아닌 차용이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해내실 수 있습니다.금전을 직접적으로 이체하지 않았더라도, 전세금을 대신하여 제공하여 주는 등 이익을 제공했다면 증여세 부과 여지가 있으므로 꼭 차용증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