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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증여세와 증여할때 실거주를 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에 살고있고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마도 해외에 같이 살고있고 영주권자십니다.
한국에 있는 아파트 두 채중 한 채를 저한테 증여하시겠다는데 질문 드리겠습니다.
1.매매가가 7억정도인데 증여세는 얼마일까요?
2.실거주를 꼭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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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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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국내 거주자'에 한해서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면 세법상 국내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재산공제는 전혀 적용받지 못합니다. 증여재산 7억을 가정할 경우, 신고기한 이내(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145,500,000원입니다.
2. 거주는 필수는 아닙니다. 증여취득당시 증여받는 주택이 조정지역일 경우, 추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2년이상 실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비조정지역이라면 거주요건 없이 2년이상 보유만 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도 '국내 거주자'에 한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한다면 비과세 자체는 받을 수 없습니다.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의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국내 거주자로 봅니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
2.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지
3. 최근 1년동안 국내에 체재한 날이 183일 이상인지
4.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와 자녀 등)이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지
5.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는지
6. 대한민국의 공무원인지
7.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법인의 해외지점, 영업소 또는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인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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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문자님의 경우 거주자 여부에 따라 세금계산이 달라질수 있으나, 질문상으로 보아
비거주자에 해당하신 다는 가정하에 답변드립니다.
2. 비거주자의 경우 증여세 계산 시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시 공제가능한 5천만원의 증여공제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 가액이 7억이라면, 신고세액공제를 고려한 증여세액은 145,500,000원 입니다.
3. 증여 받는 해당 주택이 조정지역 소재의 주택으로써 추후 양도시점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라면 2년 이상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셔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4.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경우에도 비거주자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양도 당시 비거주자에 해당하시는 경우 비과세적용이 불가하니, 거주가 필수는 아닙니다.
5. 위에 답변은 비거주자에 해당하신다고 가정하고 답변드리는 내용입니다.
거주자, 비거주자의 판정은 다른 요건을 검토해야 한다는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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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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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증여세관련 증여시기가 다르고 금액이 5천이하일때 증여신청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증여가 있게 되면, 지난 10년 사이의 증여금액을 합하여 다시 증여세를 계산하고,
앞에서 냈던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최종 세액을 정합니다.
이번에 받게 될 5천만원을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2번의 증여가 더 있었으므로,
아래와 같이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3-1은, 4년 전에 세금신고를 한 경우이고, 3-2는 4년 전에 세금신고를 안 한 경우입니다.
1) 6년 전 : (3천만원) - 5천만원 = 0
2) 4년 전 : (4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 2천만원 -> 증여세 200만원 - 증여세 0원 = 증여세 200만원
3-1) 지금 : (5천만원 + 4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 7천만원 -> 증여세 700만원 - 증여세 200만원 = 증여세 500만원
3-2) 지금 : (5천만원 + 4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 7천만원 -> 증여세 700만원 - 증여세 0원 = 증여세 700만원 / 4년 전에 증여세 200만원을 내지 않은 것에 대해 어차피 내자마자 뺄 것이기 때문에 내지 않아도 되지만, 가산세는 나옵니다.
상속∙증여세
현금증여 한번에 하는것과 두번에 나눠할때의 증여세 차이 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은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인 산출세액입니다.
산출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시면 동일하게 계산될 것입니다.
따라서 2억 5천만원을 2번에 걸쳐 증여하건, 5억원을 한꺼번에 증여하건 동일한 금액으로
과세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자 실거주 증여 가능 할까요?
1) 전세로 돌려서 거주하는 조건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아마도 부담부증여를 통해 증여세를 절세 하거나, 또는 자녀가 증여세 취득세를 낼 여력이 부족하여 보증금으로 자금을 만들어주려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 부담부증여는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부담부증여는 [증여일 당시에 현존하는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증여일 현재에 부모가 소유주이면서 동시에 세입자여서 보증금반환채무가 성립하는 것은 모순이므로, 결국 자녀에게 증여 후 부모세대가 세입자로 되는 순서로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것은 13억에 대한 증여가 이루어진 뒤, 증여와 별개로 자녀가 세입자를 구하는 모양새가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생략]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거주중인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고 나면, 임대중인 아파트 1채만이 남는데요, 이것은 둬도 되고 해지해도 됩니다. 그러나 해지할 때에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외의 물건은 임대기간을 다 채워야 하고, 아파트의 경우 임대기간의 절반을 채우고 세입자 동의를 받아야 해지가 됩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증여 증여세신고 해야되나요?
배우자에게 증여하였을 때 6억원까지는 세금이 안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것은 비과세랑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비과세는 세금신고할 의무 자체가 없는 것이고, 질의자님의 상황의 경우에는
세금은 나오지 않으나 신고의무는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신고하지 않으시더라도 따로 가산세가 나오거나 하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산세는 신고/납부할 세액에 대해서 일정비율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즉 따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별다른 페널티는 없습니다만 신고해두면 이후 소득증빙의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부부증여 6억 이하 증여세 신고를 못했는데 걱정됩니다.
선생님의 케이스의 경우 지분 변동이 된 것은 2년 전 이고 이때부터는 아파트의 지분 중 일부는 선생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억에 매도가 되었더라도 4억4천(10억-5억6천)에 대한 세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당초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자가 될 수도 있는 바, 기한후 신고를 통해서라도 증여세 신고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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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세금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블로그보다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취득세부동산을 취득한 날 부터 60일 이내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등기소에서 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세 납부영수증이 필요하므로, 일반적으로 등기접수 전에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취득세율 적용하는 금액인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 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인지세계약서 등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 (분양권 매매계약서 포함) 등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증서에 붙이고 소인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부동산을 금전적인 대가 없이 취득하는 방법은 상속 또는 증여입니다. 이 경우 취득자는 경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이제는 상속세를 준비해야 하는 때
최근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이제는 부자만의 세금이 아닌상속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상속세최고 50%로 상속재산의 반을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럼 어떤분들에게 상속세 준비가 필요할까요?1. 사망인 기준 상속재산 10억(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 5억 (배우자가 없는 경우) 이상이 되면 상속세를 납부하게 됩니다.2. 재산규모가 클 수록 서두르서야 합니다.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고세율 구간을 넘어가면 상속재산의 반이 세금입니다. 만약, 상속재산 100억원일 경우 (상속 공제 10억 가정) 40억의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갑자기 40억을 현금으로 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이나 있을까요? 상속재산을 팔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3. 70세 이상이신 분 평균 수명을 80으로 가정한다면 70세 이상이 되었을 때는 사전 증여를 할 경우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오히려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대비하기에는 시간이 많지 않은 것이지요 그러므로 70세가 되기 전 부터 상속세를 대비하여야 합니다.4. 부동산 재산이 비중이 큰 사람 부동산은 꾸준히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며 상승해 왔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면 상속세도 같이 상승합니다. 이에 부동산 가격이 미래보다 현재가 낮을 것이므로 미리 증여를 하여 상속재산을 줄이는 것이좋습니다.5. 가족관계가 복잡한 사람 상속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두명의 상속인 사이에서도 의견이 충돌하는데 그 인원이 증가할 수록 의견을 맞춘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 상속이 되었다 하더라도 여러명의 공동소유가 되어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거래도 쉽지 않아 애로사항이 큽니다.6. 유동자산의 비중이 적은 사람 거액의 세금이 부과되었는데.. 납부할 수 있는 재원 이 없다면? 상속인소유 다른 자산을 급히 처분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 상속재산 자체로 국가에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7. 그동안 세금 누락이 많았던 사람 상속세는 상속재산 에 대한 세금 뿐 아니라 사망인의 생전 누락한 자산에 대하여도 조사를 하기 때문에 생전 누락한 자산이 많을 경우 가산세 까지 포함되어 그 금액이 눈덩이 처럼 불어난채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누락한 세금이 있다면 기한 수 신고 등을 통해 하루 빨리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8. 부모 자식간 거래가 있었던 사람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있었던 경우 더욱 주목 받게 되므로 이를 통해 증여세가 추가 부담될 수도 있습니다.9. 자금거래에 대한 증빙이 없는 사람 고액의 현금거래 후 그에 대한 자세한 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이또한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증빙을 보관하여 당당하게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부분은 세무대리인도 아무리 안타깝더라도 증빙이 없으면, 도와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재산을 늘리는 재태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세금으로 나갈 비용에 대한 대비를 잘하여낭비되는 돈을 줄이는 세테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미리 미리 대비하시어상속세 전쟁을 치르지 않아야 겠습니다.그럼 이웃님들은 이런 것 쯤은 기본으로 이제 알고 계시니 다행입니다.~그럼 이만!!~~https://blog.naver.com/41cta/222503418407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아야 하는데 종전 주택이 안 팔릴 때
1. 서론요즘 납세자들을 속 썩이는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기존 1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갈아타기를 하려는 분들이 신규 주택 물건을 선매수로 잡은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종전 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얼른 정리하여야 합니다. ① 신규 주택의 중도금, 잔금을 맞춰줘야 하고, ② 종전 주택에 대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하고, ③ 신규 주택에 대해서 일시적 2주택 취득세 특례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종전 주택을 정리하여야 하는 기간을 [처분 유예기간]이라고 부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처분 유예기간은 3년이고,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1년으로 단축됩니다. 취득세의 경우 처분 유예기간은 3년이고,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역시 유예기간이 1년으로 단축됩니다.그런데 요즘 갑자기 대출규제와 대통령 선거 관망세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올스톱 상태입니다. 조금 싸게 내놓아도 팔리지가 않습니다. 아예 매수 문의가 실종상태입니다. 그래서 종전 주택을 팔지 못해 속이 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전 주택을 처리하는 여러가지 방법들을 소개해보고 장단점을 비교해봅니다. 편의상 자녀가 있는 부모가 주택을 처리한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수증자나 매수자는 자녀일 가능성이 높은데, 별도 세대를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대 내에서 주택이 해소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생략)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생략)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생략)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2. 증여1) 장점원하는 시기에 맞춰 가장 확실하게 물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언젠가 이루어질 부의 대물림을 미리 결행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2) 단점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만을 과세하지만, 증여세는 재산을 통째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증여세가 더 비쌀 때가 있습니다.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지켜왔더라도, 증여세로만 과세되므로 포기해야 합니다.또한, 증여세와 취득세를 감당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3. 부담부증여1) 장점증여와 마찬가지로 원하는 시기에 맞춰 가장 확실하게 물건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수증자가 채무인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도 챙길 수 있습니다.수증자가 취득세는 내지만,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내므로 증여세가 절감되어 자식의 세부담이 줄어들고, 전체적인 세부담도 줄어듭니다. (1세대 1주택인 경우)수증자는 세입자가 거주시키면서 이자부담 없이 주택의 시세차익을 누립니다. 이후 부를 축적하여 세입자를 퇴거까지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2) 단점세금이 싼 대신 수증자가 빚(은행 대출,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떠안습니다. 이것이 자녀 세대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대출/전세보증금 만큼의 부를 부모세대가 보유하고 있어, 부의 대물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추후 증여든 상속이든 부의 대물림이 일어나는 시점에 세금이 발생합니다.은행 대출이면 은행의 채무승계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대출 규제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 대출이면 자동으로 승계됩니다.4. 저가매매1) 장점증여나 부담부증여는 물건을 시가에 가깝게 측정하여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경우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반면 저가매매는 물건 가격을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 30%가 일반적이지만 그보다 이하도 가능합니다.30%를 떨어뜨려 팔아 자녀에게 최대 3억 5천만원 만큼 부를 이전시키는 결과가 되어도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세부담이 적습니다.2) 단점상대는 보통 직계존비속일텐데, 반드시 매매대금 총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됩니다. 매매대금 총액을 지불하는 경우에도 그 대금의 출처가 분명해야 합니다.저가로 매매하는 경우에도 5% 이상 할인해서 팔면 양도소득세는 시가로 보고 계산하여야 합니다.저가매매를 시장교란행위로 보고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삼는 경향이 있어 부담스럽습니다.5. 교환1) 장점저가매매와는 달리 교환은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보아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매매대금의 마련부담이 적고, 자금출처를 밝히는 부담이 덜합니다. 자녀 또한 안 팔리는 부동산을 떠안고 있을 때 적절합니다.30%만큼 차이가 나는 물건을 교환하여 최대 3억 5천만원 만큼 부를 이전시키는 결과가 되어도,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저가매매와 마찬가지입니다.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세부담이 적습니다.2) 단점쌍방이 모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므로 조건이 까다롭습니다.쌍방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쌍방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부담스럽습니다.1번만 나올 취득세가 2번 나옵니다.6. 캠코 매각 의뢰1) 장점의뢰만 하는 것으로도 판매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반드시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저가매매처럼 싸게 팔지 않고 경매를 거쳐 시세에 상당하는 가격으로 팔 수 있습니다.2) 단점한 번 의뢰하면 매각될 때까지 취소할 수 없습니다. (취소하면 양도를 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경매가 유찰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낙찰가가 하락할 수 있어, 예상치 못한 저가에 매도될 위험이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생략)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생략)⑱ 법 제89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매각 등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1.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생략)7. 환매조건부 매매* 주의 : 거의 사례가 없어 연구만으로 정리한 방법입니다.1) 장점환매권이 부여되어 있어 5년 내에 계약시 정한 가격으로 물건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콜옵션) 팔고 싶지 않은 물건일 때 적절합니다.환매권을 행사하여 물건을 회수할 때 취득세가 1회 더 나오지만, 매도자와 매수자가 형식적 취득의 세율이 적용되어 50%가 감면되므로 부담이 적습니다.주택을 회수하면 새롭게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신규 주택과 종전 주택의 순서가 바뀌면서 다시 한 번 일시적 2주택 적용도 가능합니다.저가매매와 비슷해서 매매가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매수인이 완전히 사들인다라는 느낌보다 잠시 맡아준다는 느낌으로 할 수 있어 상대방 부담이 덜합니다.2) 단점주택을 완전히 해소한 것이 아니므로, 상대에게 언젠가 다시 회수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상대는 보통 직계존비속일텐데, 매매대금 총액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됩니다. 대금 출처도 분명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15조(세율의 특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1.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서면4팀-1893(2007.06.14)소유 부동산을 민법 규정에 의한 환매 조건부로 유상 양도하고 환매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규정에 의한 양도 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조심2013중4010(2013.12.31)환매권의 실행에 따른 토지의 취득시기는 국세청 예규[부동산거래관리과-674, 2012.12.17. 및 재일01254-1766 1992.07.14.]에서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환매대금을 공탁한 날로 보는 등 환매로 인하여 다시 취득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 조세심판원장의 결정례[조심 2008부3424(2009.03.16) 참조]와 같이 수용 후 환매대상이 된 토지는 이를 새로운 매매로 보는 것이지 종전 수용의 취소 또는 해제로 볼 수 없는 점
상속∙증여세
부동산 증여시 꼭 알아둬야 하는 취득세율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를 받은 자(수증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무상취득(증여)에 대한 취득세율은 4%이지만,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내 + 3억원 이상인 주택인 경우에는 12% 의 상당히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지와 함께, 취득세도 납부를 할 능력이 되는 지를 고려해봐야 합니다. 예)부모가 아들에게 1채의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주택가액 : 15억원)10년 내 증여재산 없음증여세: 407,400,000원취득세: 180,000,000원총 587,400,000원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증여, 상속, 양도 세금 신고 납부는 누가 할까요?
증여, 상속, 양도 세금 신고 납부는 누가 할까요?택슬리와 함께 하는 짧고 쉬운 세금 이야기 #1법인세는 법인이, 종합소득세는 개인/ 개인사업자가 신고ㆍ납부 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증여, 상속, 양도가 발생하는 경우 세금 신고 납부에 대해서는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관적인 이해를 위해 단순화 시켜서 얘기하면 이익을 본 사람이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는 것입니다. 이 논리를 적용시켜보면, 증여세증여자(주는 사람)이 수증자(받는 사람)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이익을 보는 사람은 받는 사람 즉, 수증자겠죠? 따라서 증여세의 신고 납부 의무는 증여자에게 있습니다. 상속세이번엔 용어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돌아가신 분은 상속을 해 주는 사람으로 피상속인 상속재산을 받는 사람은 상속인 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재산을 받는 사람인 상속인에게 이익이 발생 하겠죠?따라서 상속세의 신고 납부 의무는 상속인에게 있습니다. 양도세재산을 파는 사람이 양도인, 사는 사람이 양수인이므로 여기서 이익을 보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팔아서 차익이 발생하는 양도인이므로양도세의 신고 납부 의무는 양도인에게 있습니다. 그럼 손해를 보고 파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이 때, 차익 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므로 세금 납부액은 없으나 신고 의무는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다음 글에서도 짧고 쉬운 세금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 택슬리는 업종별, 업무별 경험이 풍부한 수많은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