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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7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
현재 서울 강서구 1주택으로 상생임대인 조건을 채우고있으며 만기는 25.10월입니다.
올해 매도 후 상급지 매수 계획인데 혹시 선매수 후 상생임대조건 충족 후 매도 시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상생임대주택 비과세는 매도 시점에 1주택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이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인정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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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상생임대인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도 적용되므로 말씀하신 내용으로
주택 양도를 진행하셔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관련 국세청 질의회신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면-2022-부동산-4214 , 2023.5.15]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같은 영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
이외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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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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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 문의
네 가능합니다.
A주택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A주택만 상생임대요건을 정확히 충족하였다면 A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아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생임대요건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생임대★
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 '26.12.31까지 갱신하는 상생임대부터 적용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 매매 상생임대인 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의
직전임대차계약 1년 6개월이상 임대했고
상생임대주택으로 2024.06.11일에 계약했으므로
상생임대주택에 해당할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소득세
다세대 주택의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적용 여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에서 직전임대차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임대료 증가율이 5%이내인 경우인 상생임대차 계약을 21년 12월 20일부터 24년 12월 31일 사이에 체결하는 경우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주는 규정으로서 직전임대차계약은 위 기간안에 있지 않아도 됩니다. 상생임대차 계약을 위 기간안에 체결하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사례는 현행 상생임대주택 규정상 '직전 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서면-2022-법규재산-4863] 해석의 핵심 내용과 질문자님의 상황을 대조하여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1. 상생임대주택의 '직전 임대차계약' 요건상생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전 임대차계약'**이 존재해야 하며, 이 계약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주택 매수 후 본인이 직접 체결한 계약이어야 합니다.최소 1년 6개월 이상 임대를 유지했어야 합니다.2. 질문자님의 상황 분석 (승계 여부)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누가 계약의 주체였는가"**입니다.매도인이 실거주하던 집을 매수한 경우:매수 당시 기존 세입자가 없었고, 매수와 동시에 질문자님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다면 이는 질문자님이 체결한 첫 번째 계약이 됩니다. 상생임대 규정상 이 '첫 번째 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이 되며, 이후 5% 이내로 올린 '두 번째 계약'이 상생 임대차계약이 됩니다.문제의 쟁점 (잔금일 상황):질문자님은 "전세입자 잔금을 먼저 받고 그 돈으로 매수 잔금을 입금"했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이 세입자가 매도인이 계약해 둔 세입자를 그대로 승계한 것이라면,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이는 질문자님의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3. [서면-2022-법규재산-4863] 적용 가능성해당 예규의 핵심은 **"매수인이 세입자를 새로 구하면서 본인 명의로 직접 계약서를 작성했는가"**입니다.구분인정 여부상세 내용승계 계약불인정매도인이 체결한 계약을 매수인이 그대로 물려받은 경우신규 계약인정매도인이 실거주 중이었고, 매수인이 직접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질문자님의 경우 소명 포인트:만약 20년 10월 계약 당시, 매도인이 계약한 세입자를 그대로 넘겨받은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이 임대인으로서 직접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매수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계약을 '승계'로 보려는 경향이 강해 주의가 필요합니다.4. 비과세 가능성 및 대응 전략비과세 여부: 22년 10월 계약(2번)이 직전 임대차계약이 되고, 3번(갱신권 사용) 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 요건을 갖춘다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3번 계약 이후 2년 이상 임대를 유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명 방법: 20년 10월 당시 계약서의 임대인이 '매도인'인지 '질문자님'인지 확인하십시오. 또한, 해당 계약이 매매 조건에 포함된 승계 계약이 아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 확인서나 계약 경위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주의사항: 2026년 현재 상생임대주택 제도는 일몰 기한이나 세부 시행령이 개정되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와 상관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2년 면제 혜택은 매우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양도소득세
비거주자 상생 임대인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국내 거주자에 한해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생임대인의 비과세도 거주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조정지역 주택일 경우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상생임대주택에 한해서는 거주요건만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비거주자가 아래 나 또는 다목에 해당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1대1 문의 또는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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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 특례적용 신고서 제출 필수 여부 (제출 안해도 비과세 가능)
[양도소득세]상생임대주택 특례적용 신고서 제출 필수 여부(제출 안해도 비과세 가능)★상생임대요건★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면서 2년 이상 임대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3) 상생임대차계약은 '21.12.20 ~ '26.12.31까지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함기준-2025-법규재산-0020 [법규과-1186]등록일자 : 2025.06.11.생산일자 : 2025.06.04.요 지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 상속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회 신귀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 A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같은 영 제155조 제2항에 따른 C주택을 상속받은 후 같은 영 제155의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A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령 제155조제20항에 따라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또한 같은 영 제155조의3 제5항에 따른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 및 직전임대차계약서,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1세대가 직전 및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10.07.11. 甲, A주택 취득○’14.06.28. 甲, B주택 취득 및 장기임대주택 등록* * ’18.9.7.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소득령§167의3 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것으로 전제○’16.09.28. 乙(甲 의 배우자), C주택 상속으로 취득○’24.10.31. 甲, A주택 양도, 3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25.01.15. 甲, A주택*에 대해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 * 거주이력 없음, 소득령§155의3 상생임대주택 요건 모두 충족한 것으로 전제2. 질의내용○(질의1)거주주택과 상속주택,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질의2)‘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 2년 거주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3. 관련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제156조의3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제154조제1항,제155조제20항제1호및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정2022.8.2,2023.2.28,2024.11.12>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 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2.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②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③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개정2022.8.2,2023.2.28>④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신설2023.2.28,2025.12.30>⑤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법 제105조또는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에 해당 주택에 관한 직전임대차계약서 및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토지ㆍ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2022.8.2,2023.2.28,2025.12.30>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능)
★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외의 하나의 상생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한다면 2년이상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된 최근 국세청 해석을 첨부합니다.양도, 서면-2022-부동산-4350 [부동산납세과-473] , 2023.02.16[ 제 목 ]상생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령§155⑳(1)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지[ 요 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제1호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요건을 모두 갖추어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제1호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1. 사실관계2. 질의내용○ 장기임대주택(A)과 그 외 1주택(C)을 보유한 1세대가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C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소득령§155의3의 상생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상생임대주택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거에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상생임대주택(상생임대차계약) 개정사항(상생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퇴거했을 경우)상생임대주택(상생임대차계약) 개정사항 (상생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퇴거했을 경우) 전화상담 또는 방문...blog.naver.com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와 관련된 규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제도(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평생 1회 비과세 가능)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제도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평생 1회 비과세 가능) 안녕하세요....blog.naver.com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거주주택 양도 전 또는 후, 임대주택을 자...blog.naver.com임대주택 자동말소 또는 직권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거주주택 양도 전 또는 양도 후)임대주택 자동말소 또는 직권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거주주택 양도 전 또는 후, ...blog.naver.com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 주요 해석사례
[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 주요 해석사례 <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세 상담, 신고 용역을 할 때 상생임대주택 비과세에 관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상생임대주택 특례요건★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5%이내 인상하면서2년이상 임대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1년 6개월이상 임대할 것3) 상생임대차계약은'21.12.20 ~ '26.12.31까지 체결하고임대를 개시해야 함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많고, 잘 알고 계신데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상담 등을 통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주요 해석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사례가 많아서 정리해서 5회 정도 포스팅을 할 예정입니다.★재건축조합 원조합원이 신축주택 완공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재건축조합의 원조합원이 신축주택 준공 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조합원의 기존주택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직전 임대차계약의 요건인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4596(2023.03.13.)★조합원입주권을 승계하여 주택의 사용승인일 이후 임대차계약 체결 시조합원입주권을 승계하여 주택을 취득하고 해당 주택의 사용승인일 이후 임대차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는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함. [문서번호] 서면부동산2024-1244(2024.05.28.)★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주택 미철거 상태에서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철거되지 않은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문서번호] 서면법규재산2024-802(2024.12.19.)★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임. [문서번호] 서면법규재산2024-802(2024.12.19.)★임대주택이 상생임대기간 중 멸실되어 상생임대기간 2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상생임대기간 2년을 충족하지 못하여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할 수 없음. [문서번호] 서면부동산2024-2202(2024.09.10.)[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 주요 해석사례 <1>[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 주요 해석사례 <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blog.naver.com[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 주요 해석사례 <2>[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 주요 해석사례 <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blog.naver.com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 주요 해석사례
[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 주요 해석사례 <1>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세 상담, 신고 용역을 할 때 상생임대주택 비과세에 관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상생임대주택 특례요건★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5%이내 인상하면서2년이상 임대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1년 6개월이상 임대할 것3) 상생임대차계약은'21.12.20 ~ '26.12.31까지 체결하고임대를 개시해야 함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많고, 잘 알고 계신데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상담 등을 통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주요 해석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사례가 많아서 정리해서 5회 정도 포스팅을 할 예정입니다.★승계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계약서 작성없이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취득한 후 승계받은 계약내용에 따라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승계받은 계약을 갱신(갱신계약)하고 이후 그 갱신계약을 다시 갱신(재갱신계약)한 경우 갱신계약과 재갱신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문서번호] 서면법규재산2024-1914(2024.12.18.)★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 거주, 재임대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문서번호] 서면법규재산2022-0893(2022.10.21.)★상생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과 실제와 상이한 경우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 등을 통해 추가로 임대하여 계약기간과 실제 임대기간이 상이한 경우 실제 임대기간을 기준으로 직전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 요건을 판정하는 것임. [문서번호] 서면부동산2022-5462(2023.06.27.)★상생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인이 조기퇴거 하여 실제 임대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실제 임대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문서번호] 서면법규재산2022-1236(2022.10.31.)★조특법 §99의2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조특법 §99의2에 따른 특례대상 주택(A)과 소득령 §155의3 ①에 따른 상생임대주택(B)을 보유하다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문서번호] 서면법규재산2022-2843(2022.11.02.)★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그 임차법인이 당해 임차주택을 상시 주거용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 상생임대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문서번호] 서면법규재산2022-3253(2022.09.29.)★비거주자로서 직전·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거주자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비거주자 상태에서 직전·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거주자로 전환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가능하지 않음. [문서번호] 서면법규재산2023-1281(2025.03.31.)★상생임대개시일에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상생임대개시일에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양도 당시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함. [문서번호] 서면부동산2024-2519(2024.10.23.)★주택을 취득하면서 승계받은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전 소유자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승계받은 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승계받은 계약을 갱신(갱신계약)하고 이후 그 갱신계약을 다시 갱신(재갱신계약)한 경우 갱신계약과 재갱신계약은 각각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문서번호] 서면법규재산2022-2849(2022.10.1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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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 주요 해석사례 <2>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세 상담, 신고 용역을 할 때 상생임대주택 비과세에 관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상생임대주택 특례요건★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5%이내 인상하면서2년이상 임대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1년 6개월이상 임대할 것3) 상생임대차계약은'21.12.20 ~ '26.12.31까지 체결하고임대를 개시해야 함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많고, 잘 알고 계신데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상담 등을 통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주요 해석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사례가 많아서 정리해서 5회 정도 포스팅을 할 예정입니다.★주택 매매계약 후 잔금청산 전에 매수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주택 매매계약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주택 취득일 이후 임대기간이 개시되더라도 임대인이 주택취득 전에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은 소득령 §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1440(2022.11.17)★주택 매매계약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 취득일 이후 임대기간이 개시되는 경우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서 규정하는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문서번호] 사전법규재산2024-967(2025.03.17.)★주택 매매계약 후 잔금 청산 전에 매도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 명의로 변경한 경우전 소유자와 임차인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신 소유자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기간이 시작된 경우 소득령 §155의3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이 아님.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1446(2022.11.18.)★분양계약 체결 후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주택을 취득하기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소득령 §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문서번호] 서면법규재산2022-3529(2022.12.07.)★지역주택조합 사용승인서 교부 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 분양잔금을 청산한 경우국내에 1조합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조합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후에 해당 조합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임. [문서번호] 서면법규재산2022-4639(2022.12.2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