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7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

현재 서울 강서구 1주택으로 상생임대인 조건을 채우고있으며 만기는 25.10월입니다. 올해 매도 후 상급지 매수 계획인데 혹시 선매수 후 상생임대조건 충족 후 매도 시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상생임대주택 비과세는 매도 시점에 1주택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이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인정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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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상생임대인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도 적용되므로 말씀하신 내용으로 주택 양도를 진행하셔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관련 국세청 질의회신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면-2022-부동산-4214 , 2023.5.15]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같은 영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 이외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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