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7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 문의

1. 상생임대계약 개시일 당시 1세대 1주택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22년 폐지되면서 상생임대개시 시점에는 다주택이어도 가능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2. 23년 10월이 A주택의 상생임대개시시점인데 당시 2주택이었고 모두 임대상태로 등록임대주택이 아니었는데요. 3. 이후 B주택은 매도하였고 25년 10월 A주택을 매도하고자 하는데 이경우 비과세가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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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A주택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A주택만 상생임대요건을 정확히 충족하였다면 A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아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생임대요건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생임대★ 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 '26.12.31까지 갱신하는 상생임대부터 적용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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