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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아파트양도세문의 2년거주안해도되는지

2009년 분당아파트매수 1가구1주택 한번도 안살았습니다 2년전 월세로 임대 올해 개갱신으로 임대하면 상생임대되는지 2년거주안해도되는지 4년 임대하면 언제든지팔아도 양도세 안내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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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09년에 취득하셨다면 조정지역 지정 이전에 취득한 것이므로 2년이상 보유만 하고 양도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요건을 굳이 충족하지 않으셔도 되며, 현재 양도하셔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참고로 거주요건이 필요한 주택이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면 거주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본래 거주요건이 필요 없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될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라면 양도세는 한푼도 안내며, 12억을 초과할 경우, 초과비율만큼은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6403-9250으로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갱신할때 상생임대로 임대한다면 2년후에는 거주요건이 충족된거로 보니 비과세요건이 충족될 것입니다. 상생임대의 요건은 상생임대시 임대료증가율이 5%이하 이어야 합니다. 상생임대로 2년 임대후에는 언제양도해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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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였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정대상지역이 17년 8월 2일부터 적용되니, 다른 특이사항이 없다면 2009년 취득분에 대해 거주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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