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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와 양도소득세 관련

안녕하세요.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와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단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2021년 취득한 1세대 1주택 아파트로, 2023.4.16-2025.4.15 직전임대차계약 2025.4.16~2027.4.15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생임대차계약 기간을 2년 충족한 뒤 2027.4.16 이후 매도하면, 실거주 2년 요건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고가주택 과세 계산 시 상생임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적용 가능한 양도기한도 확인 부탁드립니다.(30일 미만인 3.17 퇴거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임대기간 2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 상생임대 특례 적용 가능 여부와 2027년 3월 중순 퇴거 및 매도 시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예상 매도가 30억 원 기준으로 매도 시점별 양도소득세를 비교하고 싶습니다. 신고 대행이 아닌 계약 및 임대기간 요건 검토와 예상 세액 비교만 진행할 경우 상담료가 얼마인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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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보면,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른 요건까지 충족한다는 전제에서, 실거주 2년을 하지 않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와 고가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시 거주기간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 중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실제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거주하지 않으셨다면 보유기간별 공제율만 적용됩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른 실제 임대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고,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실제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료 증가율이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5% 이내여야 하며, 직전임대차계약은 주택 취득 후 체결한 계약이어야 하는 등 나머지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임대기간은 계약서상 기간이 아니라 실제 임대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월력에 따라 계산하면서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2027년 3월 17일에 퇴거하고 보증금을 반환하더라도, 2025년 4월 16일부터 실제 임대한 기간은 2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퇴거일과 보증금 반환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셔야 하며, 상생임대기간 2년을 충족한 이후에 양도해야 하므로 이 건에서는 2027년 3월 17일 임대 종료 이후에 양도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2026년 10월부터 상생임대주택의 양도기한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현재 규정상 상생임대기간 종료일부터 1년과 2029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까지 양도해야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 3월에 임대가 종료된다면 그때부터 1년 이내인 2028년 3월경까지 양도하셔야 하므로, 정확한 종료일을 기준으로 매도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예상 매도가액이 약 30억원이라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므로 전액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공제율이 달라지므로, 매도 시점에 따라 세액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 시에는 ①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의 요건 충족 여부, ② 2027년 3월 퇴거 시 임대기간 산정, ③ 정확한 양도 가능기한, ④ 30억원 매도를 가정한 시점별 예상 양도소득세를 함께 비교하여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신고대행 없이 위 요건 검토와 예상세액 비교만 진행하시는 경우 상담료는 55만원입니다. 취득 관련 서류(매매계약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직전 및 상생 임대차계약서, 보증금·월세 등 임대차대금 수수내역, 세대원 전체의 주택 보유현황을 보내주시면 검토 후 안내드리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생임대계약이 27년도에 종료가 되었다면 상생임대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28.04.15까지 양도(잔금일)하시면 됩니다. 1개월 미만도 1개월 임대한 것으로 보므로 23개월+1일만 충족하셔도 상생임대요건은 충족한 것입니다. 2. 상생임대 양도세 비과세 신고 경험이 많고, 상담도 정확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개별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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