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7

단기4년임대주택양도세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15개다세대와 1.2층상가포함 건물의 4년 단기임대사업자입니다 2018 년 6월에 등기완료해서 현재까지 소유, 임대중이며 2년임대후 자진말소 6개실완료.나머지 9개실은 순차적으로 자동말소예정입니다 거주주택 공시가 5억의 아파트 1개입니다 질문입니다 22년 12월 말에 양도계획이 있어서 양도세금액을 알고싶습니다 취득가액 17억 취득후 인테리어비용 3억 계산서수령 매가 30억 약 10억의 양도차액이 발생합니다 조정지역.중과등 너무 복잡하고 답답해서 질문드립니다 잘부탁드립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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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기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하고 양도할 경우, 자진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중과배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양도세 중과배제 유예기간인 '23.05.09까지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1. 폐지되는 임대주택(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모든 주택 또는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아파트)에 해당할 것 2. 의무임대기간의 1/2이상을 임대하고 자진말소할 것 3. 자진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 임대주택을 양도할 것 4. 의무임대기간 외의 위의 가액요건 및 임대료증액제한 요건 등을 충족할 것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621907063 2.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양도차익 10억, 보유기간 4년이상~5년미만을 가정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차익 1,000,0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 80,000,000 =양도소득금액 920,000,000 -기본공제 2,500,000 =과세표준 917,500,000 x 세율 42% -누진공제 35,400,000 =양도소득세 349,950,000 +지방소득세 34,995,000 =합계 384,945,000 3. 참고로 인테리어비용은 모두 양도세 경비로 공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인테리어 비용 중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만 경비로 공제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적 지출액은 그 지출에 관한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수취, 보관하거나 혹은 해당 증빙이 없어도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자본적 지출은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로서 아래에 대한 지출을 포함합니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 확장, 증설 등의 1)~4)와 유사한 성질의 것 ​이와 관련된 국세청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본적 지출 :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 (예시) 아파트베란다샷시비, 홈오토설치비,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 방확장 등의 내부시설개량 공사비 또는 보일러 교체비용,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등 ​●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익적 지출의 예시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①벽지, 장판 교체비용 ②싱크대, 주방기구 교체비용 ③외벽 도색작업 ④문짝이나 조명 교체비용 ⑤보일러 수리비용 ⑥옥상 방수공사비 ⑦하수도관 교체비, 누수 파이프 교체공사 ⑧오수정화조설비 교체비 ⑨타일 및 변기공사비 ⑩파손된 유리 또는 기와의 대체 ⑪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복구 및 도장, 유리의 삽입 ⑫화장실공사비, 마루공사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내년 23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중과배제가 적용됩니다. 그렇기에 올해 12월 말쯤 해당 건물을 양도하신다면 3주택이상자 다주택 중과세율(일반세율 +30%)가 아닌 일반세율 적용됩니다. 양도차익이 10억인 경우로 일반세율 적용하면 대략적인 양도소득세는 3억 중후반정도의 금액으로 예상됩니다. 아, 그리고 상가부분은 매매하실 때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따로 받는 것으로 계약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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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된 단기임대주택을 양도하신다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단기임대주택을 22년 12월에 양도하신다면 중과배제 요건을 충족했는지와는 별개로 일반과세로 과세됩니다. 인테리어비용 같은 경우 대규모로 건물의 가치를 늘리기 위한 공사인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따지지 않고 전체비용에 대해서 자본적지출로서 비용처리가 되나, 그런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인테리어 항목을 개별적으로 따져서 비용처리 할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30억 매매가라는 것이 다세대주택 건물 전체를 양도하시는 것이라면 일부는 22년도에 양도하고 일부는 23년도에 양도하시는 것이 세금측면에서 절세효과가 크니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한채의 주택을 30억에 양도하고 인테리어비용 전체가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드리면 예상세액은 지방세 포함해서 약 3억 8천 5백만원 가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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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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