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에 대해서
5. 9. 이전 토허제 신청한 주택까지는
중과에서 배제하겠다는 입법예고가 떴습니다.
중과 배제 규정이 계속해서 조금씩 변경이 되어
실무자들도, 매수 - 매도자 분들도,
혼란스러운 상황일텐데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한
최신 입법예고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적용 보완 추진
토지거래허가 제도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서 제출 ▶ 서류 검토 ▶ 허가 및 불허가 결정 ▶ 허가증 교부
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신청서 제출 부터 허가증 교부까지
약 15일 정도가 소요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일전에 5월 9일 기준 중과가 적용되는 기준은
허가증 교부까지 였던 부분이
중과 유예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 제출 까지 로
4.9 보도자료를 통해 변경되었습니다.
관련 입법예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
26년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 후
기 조정지역 (강남 4구) ▶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 양도하는 경우 (2026년 9월 9일까지)
신규 조정지역 (서울 전역 및 경기도 일부) ▶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양도하는 경우 (2026년 11월 9일까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를 무사히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잔금을 6개월 이내에 마무리 한다면
중과는 배제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허가를 신청한 후 허가가 반려된다면
이후에는 중과 양도세가 적용되게 되니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관련하여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 법률도 변경됩니다.
5.9 이내 허가신청분도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실거주를 유예할 수 있도록 변동이 되는 것이죠.
'26년 5월 9일 이전에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라는 문구를
'26년 5월 9일 이전에 허가를 신청한 후로' 라는 문구로 수정하였습니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4월 중 개정되게 되는데요.
이제 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의 마지막인 개정으로 예상됩니다.
아직은 해당 개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국무회의를 거쳐 4월 중 확정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자체 토허제 담당자한테도 아직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일단 보수적으로 판단하시되,
시행령 개정이 확정되는 추이를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었을 때
어떻게 계산 구조가 변경되는지는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줄줄이 꿰고 계실텐데요.
다시 한번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세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중과대상 다주택 보유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수에 따라 20%, 30% 세율을 '가산' 합니다.
기본 소득세율은 6~45%인데,
2주택자는 기본세율 + 20% → 최대 65%
3주택 이상자는 기본세율 + 30% → 최대 75%
까지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②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전면 배제됩니다.
다주택자라도
주택을 오래 보유하면
최대 30%까지 양도차익에서 공제 받을 수 있었던
장기보유특별공제.
중과가 적용되면 이 공제는 전면 배제됩니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단기양도세율 (70%, 60%) VS 중과세율 (20%, 30% 추가)
을 비교하여 세액이 큰 쪽을 적용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간단한 세법 내용은 무료 상담 가능하며
구체적인 유료 상담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