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정책중 오피스텔 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다주택자로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주거형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니다. (23년 취득) 지금 전세입자거 거주하고있고 ( 25년12월 갱신하여, 27년12월 만기) 이를 매도 예정중에 있는데, 토허제구역 이지만 오피스텔이라 토지허가는 받지 않으니 헷갈리네요. 정부의양도세 중과 유예 받기위해선 아파트처럼 5월9일 전 계약이 이 이루어지고 6개월이내 잔금을 내면 되는걸로아는데. 가장 궁금한점이 오피스텔이라 토지허가는 받지않으니 유주택자가 비거주목적으로 구입을 해도 중과세 유예는 받을수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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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거형 오피스텔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상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다주택자 중과 유예 적용 여부 역시 오피스텔이라는 형식이 아니라 세법상 주택 해당 여부와 양도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2023년 취득이므로 단기양도세율 문제는 없지만, 중과 유예를 받으려면 2026.5.9.까지 양도 완료하거나, 그 전에 계약했다면 토지거래허가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잔금까지 마쳐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주신 내용처럼 현재 임차인 만기가 2027년 12월이라면, 현실적으로 2026.5.9. 이전 계약을 하더라도 6개월 내 잔금이 불가능한 구조이므로, 중과 유예 적용은 어렵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임차인 또는 소유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세법상 주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질문 주신 오피스텔도 현재처럼 전세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거형 오피스텔이라면, 양도세에서는 주택 수에 포함되어 중과 여부를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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