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1

입주권 보유상태에서 주택 매수시 취득세

안녕하세요. 관리처분인가일 이전에 토지(도로/고양시, 이하 A)를 매수하여 조합원이 되었습니다.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해당구역이 이주 진행중입니다. 이 상태에서 조정지역 주택 1개(이하 B)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조건이 이렇다면, - B주택취득시 취득세가 몇%인지? - 추후 양도시 중과세가 되는지? (일시적2주택을 적용받기 위해 주택 1개를 매도해야한다면 B를 매도할 생각은 있습니다.) 문외한이라 많이 찾아봤지만 다들이야기가 다르네요.. 전문가분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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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조합원입주권도 취득세 기준 주택수에 반영이 되므로 조정대상지역 취득시 조정지역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8.4%(85제곱미터 초과 시 9%)가 부과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둘 중 아무 주택이나 처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취득을 신청하여 1.1%~3.5%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2. 두개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추후 두 주택 중 먼저 처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배제기간이나 그 이후에도 계속 중과 배제가 된다면 중과는 되지 않습니다. 입주권을 먼저 취득하고 주택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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