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7

상생임대인 질문 드립니다 살펴봐주세요

A 신규아파트 취득하고 임대를 놓았습니다 저와 최초 계약한 임차인과 현재 1년 6개월이상 임대차 계약을 유지중입니다. (직전 계약) 제가 지금 다시 재계약(=상생임대차계약)을 하고 2년만료 뒤 상생임대인마크를 획득할수 있을까요? 정리하면 현재 계약서상 2년 임대차계약을 채우지 않고 1년 7개월정도에, 임대인의 사유로, 동일 임차인과 5프로 이내 재계약을 하고 2년뒤 상생임대인이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실거주예정인 신규취득아파트(B) 주담대로 인한 기존아파트(A) 2년 처분조건으로 인해 직전계약을 못채우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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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상대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상생임대주택 요건 판단 시, 직전 실제 임대계약은 1년 6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갱신되기 전 직전의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2년이더라도 1년 6개월 이상 임대했을 경우, 직전 임대요건은 충족을 하는 것입니다. “직전 임대차계약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므로, 계약기간과 실제 임대기간이 상이한 경우 실제 임대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따라서 직전 임대차계약의 실제 임대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라면 직전임대계약 요건을 충족한 것입니다. 즉, 기재하신 것처럼 1년 7개월 임대 후, 동일 임차인과 재계약하여 5%내에서 임대료를 인상하여 2년이상 임대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할 경우, 2년이상 거주요건 없이 양도당시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 요건에 해당한다면 상생임대주택의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4. 제1호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아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의 상생임대주택의 10문 10답을 참고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9998&menuNo=40101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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