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용 고정자산> 을 현물출자 등의 방식으로

법인으로 명의를 넘길 때 

실질적인 '양도' 에 해당됩니다.


사업용자산을 법인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개인과 법인의 실체가 다르므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각각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의 문제가

원칙적으로 부담될 수 있습니다. 



이때 양도세 이월과세 특례가 가능하다면 - 

이월과세를 통해 양도세를 즉시 과세하지 않고

추후 법인이 해당 자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로 납부해도록 미뤄줄 수 있습니다. 



이월과세를 하면 뭐가 좋을까요?


양도소득세를 1차적으로 즉시 과세하지 않아서,

당장의 세금 부담이 제로베이스가 됩니다.


개인이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서 많은 장점이 생기는데

이때 가장 큰 리스크는 중간에 드는 세금일텐데요.

이 세금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입니다.



오늘은 이월과세의 적용 요건 및

감면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 요건 정리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경우는 두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1.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사용한

사업용 고정자산 (부동산, 기계장치 등) 을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에 현물출자를 하는 방법입니다.


즉, 개인사업자의 자산/부채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출자한 자산/부채 가액이 곧 법인의 자본금이 되는 방식입니다.

2.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사업을 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법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순자산가액 이상의 현금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출자한 현금으로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사오는 방식입니다.


요건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신설법인의 업종

소비성서비스업이 아닐 것

소비성서비스업이 아닐 것

신설법인의 자본금

소멸하는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것

소멸하는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것

개인사업자의 신설법인 관련조건

-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할 것

포괄양수도 기한

-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포괄적으로 양도할 것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할 것


  • 현물출자: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할 것

  • 사업양수도: 기존 개인사업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설립일 3개월 이내 법인에게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할 것


② 소비성서비스업 (호텔, 주점, 유흥업) 등의 업종은 제외할 것


③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기존 사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


④ 사업장별 승계원칙에 부합할 것 (사업장 단위 전체가 법인전환)


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적용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할 것


⑥ 5년 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주식 50% 이상을 처분하지 않을 것



이월과세된 세액의 납부

이월과세를 진행하게 되면

1차적으로 법인에 전환할 때 납부하는 양도세는 없습니다.


사후관리 (5년 내 유지) 를 잘 해주시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일을 없습니다.


하지만 추후 법인이 해당 자산을 양도하게 되는 날

양도한 날 다른 양도 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합니다.



사후관리가 절세의 핵심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가장 큰 리스크는

개인 -> 법인으로 양도시점에 납부하지 않은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아래 사항을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유지해주셔야 합니다.

승계받은 자산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용도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주식 처분을 제한해야 합니다.

법인 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안 됩니다.

단, 적격합병/분할, 사망으로 인한 상속 등

예외적인 사항은 인정하게 됩니다.


승계받은 사업을 5년이내 폐업하면 안됩니다.

해당 업종을 폐지하거나 사업용 고정자산의 50%이상을 

처분하면 사업 폐지로 간주되어 세금이 추징됩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동지분이 있는 사업장에서 1인이 단독으로 

법인 전환을 하면 이월과세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핵심은 '사업의 동일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냐 에 있으며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꾸준한 검토, 관리를 거쳐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 있으시거나, 세금 고민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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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