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3

1인법인 설립 후 개인주식 양도? 어떤방식으로 하나요 ?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연 매출 1 억 과세표준 4천만원 정도 됩니다. 종합소득세도 있고해서, 법인 전환하고, 해외주식투자도 겸하고 있어서 법인세로 다 같이 내고 처리하려고 합니다.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에서 해외주식투자를 전문적으로 차츰 변화할 예정입니다. 개인계정으로 해외주식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법인에게 줘서 법인으로 매매 지속하려고 한다면, 이는 대표가 가지급금 형태로 제공하는 건가요 ? 어떤방식으로 처리가 되나요 ?
7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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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에게 주는 방식으로는 유상으로 양도하여 매매의 형식을 취할 수도 있고 무상으로 양도하여 증여의 형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01. 유상양도의 경우 유상양도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질의자님이 해외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시게 됩니다. 부담하시게 될 양도소득세는 올해 다른 해외주식을 양도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양도차익 -250만원]*22%가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저가양도가 아닌 한 법인은 익금으로 산입되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따로 추가적인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가보다 저가로 해외주식을 양도한 경우라면 시가와 저가의 차이에 대해서 익금 산입되어 추가적인 법인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02. 무상양도의 경우 질의자님은 유상양도가 아닌 무상으로 증여한 것이므로 따로 세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무상양도에 해당하여도 법인은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가상당액만큼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서 법인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03. 가지급금 관련 위와 같이 해외주식에 넘긴다면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님 1인법인으로 설립하신다고 하셔도 법인과 개인은 다른 인격체 입니다 타인과 주식매매거래계약을 하는것과 동일하게 생각하시고 매매계약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인전문으로 법인전환을 도와드릴수 있습니다 편하실때 한진화회계사를 검색하셔서 연락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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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물출자 방식 등 여러가지 대안 중에서 고민 및 검토하시어 의사결정하셔야 할 듯 합니다. 가급적이면 정식상담(유료 자문)을 권유드립니다. 현재 거래중인 세무대리인(기장대리인 등)이 있으시면 한번 시간을 가지고 상담을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혹시 저에게 자문을 원하시면 taxheo@hanmail.net 으로 연락처나 메일 주시면 견적 등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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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사업자는 별도의 독립된 인격이므로 개인의 주식을 법인사업자에게 매도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가를 대표자에게 지급하고 해당 주식을 법인이 취득하면 법인 소유의 주식이 되는 것입니다. 특수관계인간의 거래가 되므로 시가에 맞추어 매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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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법인에게 주려는 경우에는 세무상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합니다. 증여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또는 나중에 회수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가수금(대표가 회사에 돈을 넣을 때 쓰는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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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움세무회계 윤영광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보유하신 자산을 이전시키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하나는 개인 소유 자산을 법인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은 법인의 가수금 형태로 잡아놓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현물출자를 통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인데 자산의 가액만큼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당장의 양도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이월의 혜택도 있어 대부분 후자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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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으로 가지고 계신 해외주식을 법인으로 옮기시면 법인의 이익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 시세를 증여액으로 보고 11%의 법인세를 과세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으로 하시는 것은 250만원 기본공제를 이용해서 여러 해에 걸쳐서 매도하시고 법인은 개인의 가수금을 넣어서 거래를 하시는게 절세의 측면에서는 더 낫습니다. 저는 주식/부동산의 양도, 상속, 증여, 취득에 관한 컨설팅 및 세무대행 용역도 다수 진행하는 중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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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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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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