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2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전환시(양도양수) 임대차계약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양도양수방법을 통해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 사무실 임대차 보증금이 3천만원인데 법인 자본을 실수로 천만원으로 세팅하여 양도양수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미 법인명의로 얘기된 사업으로 인해 시간이 급하여 그래서 임대차 보증금으로 500으로 낮추고 양도양수 한뒤 한달 뒤에 3천으로 다시 올리는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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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자본금이 천만원이어서 양수대금에 부족한 경우 대표이사가 개인 자금을 법인에 빌려주시고 자본금과 합하여 인수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님 법인의 자본금을 유상증자를 통해 높이실수도 있고 차입금을 통해 자금조달도 가능하므로 임대차보증금을 조정하지 않으셔도 계약이 가능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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