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재건축한 주택의 건물부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멸실 전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통산여부

(통산 안함. 단, 노후로 멸실된 경우에는 통산함)


양도, 서면-2021-법규재산-2385 [법규과-1721] , 2023.06.28


[ 제 목 ]

임의재건축한 주택의 건물부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멸실 전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통산여부


[ 요 지 ]

임의재건축한 주택의 건물부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의 공제율을 계산시, 보유․거주기간은 멸실 전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않고 신규주택 취득일인 주택(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계산


[ 회 신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임의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해당주택 중 건물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소득세법」제95조제2항의 「표2」에서 정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재건축한 당해주택(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끝.


[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1. 사실관계


○’84년 서울 소재 단독주택 취득하고 해당주택에 거주

○’12년 멸실 후 임의재건축 공사

○’13년 다가구주택 사용승인

- 완공된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음

○’21년 이후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임의 재건축한 고가주택을 양도함에 따라 주택 중 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법§95②단서에 따른 표2의

- 보유․거주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할 때, 멸실 전 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신축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에 통산하는지 여부



3. 관련사례

□ 재산세과-1511, 2009.7.22.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주택이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이 신축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의 표2에서 규정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새로이 신축한 그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4, 2017.01.16.

노후 등으로 인하여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으로서「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고가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따른 공제율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였던 기간을 포함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07, 2022.08.1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산정할 때,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임의로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그 멸실된 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