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5

재건축 아파트 장특공 적용방법이 궁금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입니다. ===================== 1999년 2억원 취득 2013년 관리처분인가 2021년~2023년 2년 거주 1가구 1주택 20억원 현시점 매도 ===================== 재건축 이전엔 실거주가 없었고요. 매도 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청산금 납부분 장특공제는 48%로 적용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10년보유 + 2년거주) 기존 주택분 장특공제 또한 48%로 적용하는 것이 맞는 건지 재건축 전엔 실거주 하지 않았으므로 보유 30%만 적용하는 것인지 그 점이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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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자의 경우, 10년 보유 + 2년 거주일 경우 아래의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재건축 주택이더라도 동일한 것입니다.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보유 및 거주기간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보유기간 : 10년 x 4% =40% 거주기간 : 2년 x 4%= 8% 합계 : 4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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