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부동산 등을 양도하거나,

해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는

부동산, 국내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파생상품, 신탁수익권 등 

그 종류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대주주 주식을 양도하거나

장외주식, 혹은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비상장주식 평가 등을 통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세율은 

부동산 등을 양도할 때 과세하는 종합소득세율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각 양도 자산에 따라

세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일반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15%

1,260,000원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5,760,000원

8,800만원 - 1억 5,000만원 이하

35%

15,440,000원

1억 5,000만원 - 3억원 이하

38%

19,940,000원

3억원 - 5억원 이하

40%

25,940,000원

5억원 - 10억원 이하

42%

35,940,000원

10억원 초과

45%

65,940,000원


이때 중과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1)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각 기본 세율에서 10%가 추가 됩니다.


2) 다주택자 중과 세율의 경우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 의 세율이

각 기본 세율에서 추가됩니다.


세율을 계산하실 때 과세표준과 누진세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면 되고,

세율 % 만 10% 올리시면 됩니다.


즉, 양도소득 3억원 인 경우

3억 X 38% - 19,940,000원 = 94,060,000원


중과인 경우

3억 X 58% - 19,940,000원 = 154,060,000원


세율만 다르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미등기 양도자산의 경우 70%

주택 / 분양권 /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1년 내 매도시 70%, 2년 내 매도시 60% 


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택 등은 2년을 보유한 뒤 매도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라고 하는 것이겠죠?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은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으로 나눠집니다.


국내 주식

대주주

중소

10%

비중소

20%

대주주 外

1년 미만 비중소

30%

위 외의 주식

20%(25%)

해외 주식

중소기업

10%

위 외의 주식

20%


주식은 일반적으로 20%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상장주식을 대주주가 아닌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할 때도 20%

해외주식을 중소가 아닌 일반적인 상장 주식을 거래할 때도 20%


여기서 중소기업인 경우 10% 적용이 가능하며

1년 미만 소유한 비중소기업인 경우 30% 적용이 됩니다.


특정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그런데 주식 중

특정 주식의 경우 일반적인 20% 룰을 따르지 않는데요.


특정주식은 크게 두 분류로 나눠집니다.



과점주주의 주식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5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가

3년 내 그 외의 자에게 50% 이상 양도하는 경우


주식의 양도 세율인 10% ~ 30% 를 적용하는 것이 아닌

부동산 등을 양도할 때의 세율과 같은 기본 세율

6% ~ 45% 를 적용하게 됩니다.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골프장업, 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휴양시설관련업 및 부동산업, 부동산개발업 등의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부동산 등 비율이 자산 총액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50% 이상이 아닌,

1주만 양도하더라도 


특정주식으로 보아 기본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즉 주식의 경우 부동산보다 세율이 작을 수 있는 고정 세율의 혜택이 있는데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법인의 경우

부동산과 동일하게 기본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사업용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시설물이용권, 이축권 등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특히나 특정주식의 경우

주식을 양도했다고 고려하여

세율 20% 정도를 예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양도가액이 클 경우 40~45% 의 세율을 적용하여

약 2배 이상의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분양권이나 조합원입주권, 또한 주택의 경우

2년 이상 보유시 기본세율이 적용되어 

최소 2년은 보유하시는 것이 좋고

3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될 수 있으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또한

2년 이상 보유 혹은 거주를 해야 하는 점 꼭 고려해주시면 좋습니다.


양도세 세율을 자세히 보면

세법이 명확히 보이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