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3

비상장주식 양도양수 시 주식 평가 필수인지

자본금 3억 법인을 인수하고자 합니다. 현 주주 사임하고, 저와 지인이 인수하려고 하는데, 3년간 매출이 없던 기업이라,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여 절차를 진행 코자하는데, 비상장주식평가를 꼭 진행해야 하나요??? 액면가로 그냥 진행하면 안되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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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샤인 최연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시가가 차이나는 경우 아래와 같은 과세문제가 있습니다. 1. 특수관계인간 양도양수 거래인 경우 양도세 - 시가와 거래가액이 5%이상 또는 3억이상 차이나는 경우 시가를 양도가액으로함 증여세 - 시가와 거래가액이 30%이상 또는 3억이상 차이나는 경우는 증여세 과세문제. 2. 비특수관계인간 양도양수 거래인 경우 증여세 - 시가와 거래가액이 3억이상 차이나는 경우는 증여세 과세문제. 비특수관계인간 거래로 거래가액이 3억이상 차이나지 않는다면 액면가액으로 진행해도 무리는 없어보이나 특수관계인간 거래라면 비상장주식평가를 한 후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추가로 주식취득시 간주취득세 등 별도의 세금문제는 없는지 추가상담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순자산이 3억정도라면 사실상 액면가로 취득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 양도하는 주주와 취득하는 자가 특수관계자(가족 등)에 해당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양도하여도, 양도자는 세법상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취득할 때, 시가와 실제 취득가격의 차액이 3억 이하라면 증여세 문제도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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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민재 세무회계 전민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반영하여 평가합니다. 법인의 순자산이 설립단계부터 변동이 없고 손익거래가 발생한 적이 없다면 액면가로 주식평가 없이 인수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양도자와 양수자의 특수관계가 있다면 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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