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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
주식 수익과 종합소득세 문제
주식 수익 실현시
약 5천만원의 수익 예정입니다.
이번년도 근로소득(세후)
약 3천만원인데
세금 관련해서 제가 신경써야 할 부분이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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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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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되어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단, 주식 양도소득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면, 따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과세대상 주식 양도소득 = 상장주식 대주주,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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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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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자녀현금증여했는데 그후주식매수해서수익나면
자녀가 받은 현금으로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자산운용을 해서 유가증권을 통해 수익이 난 경우에
추가로 증여세를 내야하냐는 질문으로 보입니다.
과세관청에서는 부모가 자식의 계좌로 반복적으로 주식을 매수 매도하여서
시체차익을 얻은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주식 취득 및 양도경위와 목적,
주식가치 증가 사유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견으로는 부모가 취득한 주식의 회사와 특수관계가 있는 등
회사에 대한 내부정보를 아는 사람이 주식을 취득하거나 하는 경우
아니면 해당 규정을 통해서 과세하는 것은 어렵고
실제로 과세된 사례도 찾아보기 어려우며,
2천만원 가량의 적은 금액으로 투자한 경우에까지 적용하진 않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신고(월세/주식배당/주식매매)
1. 주택임대소득
부부 합산하여 2주택 이상이면서 월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동명의로 두 분 모두 소득이 발생한 상황이므로 각각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이자 및 배당소득
원천징수된 이자 및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주식 매매이익
종합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와 관련이 있으며 상장주식인 경우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양도소득세
해외주식 투자 수익금 1500만원을 절약하기 위해 부모님께 증여한다면?
상속증여세법에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추정규정 있습니다. 차명계좌에 입금된 타인의 자금은 일단 증여로 추정하며 이에 대한 반증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부모님이 본인의 주식계좌를 이용하여 증권거래를 하였다면 이에 대한 수익금은 부모님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어야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도 부모님 명의로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부동산 임대 수익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세무서에서 모두채움으로 하시면 세무사에게 맡기는것보다 세금이 많이 부과 될것입니다
세무사에게 수수료 주시고 맡기시면 수수료 보다 일반적으로 절세액이 더큰것 입니다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상계처리 및 매매수익에 대한 질문
1. 잘못 알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은 대주주(직전연도 종목당 50억 이상)가 아니라면 양도세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국내주식이 양도세 대상이 아니라면 해외주식 양도소득과 상계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즉, 대주주가 아니라면 국내주식 손실 250만원은 해외주식 소득 500만원과 상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500만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 차감 후 22%의 해외주식 양도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2. 해외파생상품은 해외주식과 별도로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손익을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3. 이 또한 불가능합니다.
4. 이 또한 불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에 발생한 손익만 상계처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연도에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그대로 신고를 해야 하며, 파생상품 손실과 국내주식 손실과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
+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절세하시려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해당 주식을 증여하고, 증여받은 자가 1년 이후에 양도할 경우 양도가격과 증여시 시가액(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액)의 차액에 대해서 부과가 되므로 절세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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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서비스
[종합소득세]겸업하는 근로자(근로소득자)의 세무 문제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근로자가 겸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근로자의 사업자등록직장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도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자의 위치에서 사업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내기 전에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많은 회사들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및 별도의 약정서를 통해 겸업을 금지하고 있으며 문제가 되는 경우 징계 및 해고사유까지 되기 때문입니다.사업자등록은 홈택스로 신청하거나, 우편 발송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설명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 국세정책/제도 -> 사업자등록 안내)4대 보험 문제4대 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4대 보험과 관련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근로소득외 소득금액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22년 7월부터 2,000만원) 건강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월 소득이 1국민연금 상한선인 524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근로자가 일하는 회사에 국민연금을 조정한 처리건에 대해 통보가 됩니다.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지만 만일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하게 된다면 4대보험 취득신고 및 사업장 설립신고등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자에 대한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부 부담하는 것이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각각 50%를 부담하고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일정요율을 부담합니다. 또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실 필요는 없지만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셔야 합니다.세금 신고문제매년 2월 근로자로 일하는 곳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는데요. 투잡을 하지 않았을때에는 세금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지만 근로를 하면서 사업자로 다른 소득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생깁니다.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이외 소득을 합산하여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상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라면 매년 2회 또는 1회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라면 그 근로자의 성격에 맞게 인건비 신고도 하셔야 하는데요. 프리랜서 또는 일용근로자를 채용하였다면 매달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분) 또는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을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상용근로자)를 채용한 경우라면 반기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건비 신고는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신고의무가 되기 때문에 이를 잊어서는 안됩니다.이상으로 이번 블로그 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무조사∙불복
자금조달계획서
[세무조사전문세무사] 병원·치과·한의원 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 추징세액 1.8억원 -> 3백만원 성공사례(병
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안녕하세요.'자금출처조사 전문'이상웅 세무사입니다.oo세무서에서23.04.03~23.05.12 실시한 자금출처조사 대응 사례에 대한 내용과 과정입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 납세자분은 의사로서 병원을 운영하시는 개원의였습니다. 세무조사 후최종 추징세액은'약 300만원'으로 성공적으로 조사를 종결하였습니다. 0원으로 종결하지는 못해 아쉬웠지만,당초 과세관청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 추징세액인 약 1.8억원의'99%'를 감면하였습니다.자금출처조사 사전통지서해당 조사는17년 1월 1일 ~ 19년 12월 31일총 3개년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해당 기간 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아파트를 취득하였습니다. 병원을 운영하시면서 실제 세법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비보다 많은 경비를 넣음으로써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득금액이 적었습니다.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면서매출 누락, 가공경비를 넣는 개인사업주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매년 납부하는 종합소득세가 부담되어 신고 시 현금매출 중 일부분을 누락하거나, 경비를 가공하여 많이 넣곤 하시지만 가공 금액이 누적될수록 인정받을 수 있는 소득금액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자금출처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자금출처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수년간 적게 납부했던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최대 70%의 가산세(미신고 가산세 20%, 납부불성실 가산세 최대 약50%)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타인 명의를 활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세를 탈루한 경우에는 원래 내야 하는 세금의 100% 이상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2. 사실관계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고가의 아파트를부부 공동명의로 취득2. 기존 전세계약의보증금 임차인이 배우자 일방 단독명의였으며, 아파트 취득을 위한담보대출 역시 배우자 일방의 단독명의3. 국내주식, 해외주식 및 각종금융상품 등을 통한 투자수익 발생4. 여러 해를 걸쳐 사업소득에 대한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공경비 계상3. 쟁점 사항해당 건에 대하여 주요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공동명의 취득자각자의 지분에 대한 자금출처가 개별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인지2. 배우자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대출과 전세임차권이 공동의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3. 국내, 해외 주식 등금융상품 투자수익의 자금출처 인정 여부4. 가공경비 계상 부분에 대한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추징5. 병원을 운영하는 개원의로서 가공경비를 계상한 해당 사례가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1> 공동명의 취득자 각자의 지분에 대한 자금출처가 개별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인지부동산을 취득할 때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총매매가액과 취득세 등의 경비를 합한 금액에서 각자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자금출처가 개별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만약 부부가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매매자금 출처의 구분이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사람의 명의 계좌로 소득을 모아서 관리하고 있다면 그 자금을 명의자의 단독 자금출처로 보아야 할지, 소득수준에 맞추어 구분해 판단해야 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약 평생 가정주부인 경우에는 소득이 없었으므로 아내의 자금출처 인정액을 0원으로 보아야 할지, 기여분을 인정해 줄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부부간 증여공제를 활용하더라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에이와 같은 경우에는 관련 판례 등을 근거로 논리를 만들어 나간다면 추징세액 없이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2> 배우자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대출과 전세임차권이 공동의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공동명의 부동산이라도 일반적으로 채무의 명의자는 단독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부부가 전세계약을 할 때 굳이 공동임차인으로 작성하지 않고 편의상 단독 임차인으로 계약을 하여 보증금도 단독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공동명의라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의 형식이 단독명의이므로 채무자금의 원천을 단독명의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 등의 사실관계을 입증함에 따라 대응이 가능합니다.<3> 국내, 해외 주식 등 금융상품 투자수익의 자금출처 인정 여부국내주식의 경우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기간별 투자수익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지만,해외금융상품 또는 cma 등의 금융상품들은 투자수익을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증권사, 금융상품마다 금융상품 투자수익과 관련된 받을 수 있는 자료는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실제로 발생한 투자수익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만약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안타깝지만, 정식 자금출처로 인정받지 못합니다.투자수익에 대한 입증은 준비할 수 있는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세무조사를 대응하는 세무사의 경험이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4> 가공경비 계상 부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추징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현금매출 일부를 누락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신고하는 경우 소득금액이 줄어들어 그만큼 자금출처 인정액도 줄어들게 됩니다.애초에 출처인정액이 줄어들게 되므로 자금출처조사가 진행되며, 조사를 통하여 현금매출 누락과 가공경비 계상한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적발된 과소신고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납부했어야 할 종합소득세와과소신고·납부한 세액을 기준으로 최대 70%의 가산세(미신고 가산세 20%, 납부불성실 가산세 최대 약50%)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본세에 가산세가 추가되는 구조이므로 종합소득세 본세의 추징세액 절감을 최우선 목표로 잡아야 합니다.다만,가공경비를 계상했다고 하더라도 업종별 특성에 따라 세무상 해석이 다를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전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해하고 있다면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을 통하여 충분히 추징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이번 세무조사 건은 병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의사라는 업종의 특이성을 살려 추징세액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5> 가공경비를 계상한 해당 사례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매출 누락, 가공경비 계상 등으로 파생되는 자금출처조사의 경우 가장 무서운 것은 탈루행위가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거짓 증빙,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의 거짓 기장 등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항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조세를 탈루한 경우높은 가산세율과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게 됩니다.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면가산세 부담이 2배까지 늘어날 수 있어 원래 내야 하는 세금을 한번 더 내는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다만,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인정 해당 여부는 조세포탈의 정도와 전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충분히 대응한 논리를 갖출 수 있습니다.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 관련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highyes_tax&logNo=223057652319[세무조사,불복]‘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한 처벌과 판단의 기준에 대한 고찰(장기부과제척기간, 부정가산세, 형사처벌)1. 개요 납세의무자는 각 세목의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신고해야 할 세액을 정확히 신고·납부해야...blog.naver.com4. 추징세액 비교해당 사례의 당초 과세관청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예상 추징세액은 약 1.8억원이었지만, 최종 추징세액은 약 300만원으로 99% 정도의 감면을 달성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당초 과세관청에서 파악하여 문제로 삼았던 세액 외 이슈가 추가로 발생하였으나, 해당 부분은 제외하였습니다.)구분당초 추징예상세액조사 종결 세액추징세액180,000,000원0원정리이번 건은 병원·치과·한의원 등의 병의원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례였습니다. 증여세를 목적으로 자금출처조사가 나오는 경우에도 실제 출처부족액의 원천이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사업의 매출 누락, 가공경비 계상으로 발생된 것이라면 증여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로 추징됩니다.조사대상기간 동안의 사업용계좌, 개인계좌 이체내역을 모두 파악하여 매출누락과 과다경비액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합니다. 또한사업소득 외 실제로 투자수익을 원천으로 하거나 부동산 취득자의 명의와 대출, 채권의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 인한 자금출처부족액은 증여세로 추징됩니다.따라서증여세와 종합소득세를 모두 대응해야 하는 건에 해당하므로 다양한 세무조사 사례에 대한 경험이 중요합니다.투자수익에 대해서는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어떻게 가공해서 만들어 나갈지를 고민해야 하며,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증여세뿐만 아니라 이외의 세목, 더 나아가 민법의 개념까지 전반적인 법 지식과 관련한 판례의 연구에 대해 충분히 연구하여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모든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대상 납세자분들이 직접 대응할 수 있습니다.다만, 세무조사를 대응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추징세액의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례별 세무조사 대응 방안내용링크가상화폐수익으로 부동산 취득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909348139사업 매출누락 및 고가 부동산 취득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84858869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98732943차용증을 작성하여 고가의 부동산 취득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카드 사용, 축의금, 생활비 우회 증여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1952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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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Q&A] 주식 및 채권 매각대금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을 보면'③ 주식 · 채권 매각대금'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주식 · 채권 매각대금'과 관련하여 알아보며 많이 여쭈어보시는 사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려 합니다.주식 등 투자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해도 문제가 없을까근로 또는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은 본인에게 귀속되는 자금입니다. 이러한 소득을 개인의 투자성향에 따라 저축할 수도 있고,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과정에서 주식이나 채권 등을 구입하고 매각했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 역시 본인에게 귀속되는 자금입니다.따라서 주식 또는 채권 매각대금으로 주택을 구입한다고 하여도 문제가 없습니다.주식 또는 채권의 매각대금의 증빙은증권계좌 개설확인서, 주식거래내역서, 주식잔고증명서 등을 통해 진행합니다. 또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시점에서 해당 자금이 이미 예금액으로 이체되어 있다면, 예금잔액증명서를 통해 증빙할 수 있습니다.주식 등 투자로 발생한 수익 역시 본인에게 귀속되는 자금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발생한 수익 자체에는 대부분 문제가없습니다.주식 등 투자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출처가'명확하지 않은 투자 원금'입니다.물론 부동산원 소명 등을 통해 주식 및 채권 매각대금에 대한 증빙서류가 모두 확인되어 문제없이 지나갈 수도 있는 것이지만, 최초 투자 원금에 대해 편법증여가 의심된다면 국세청 등 기관에 통보되어 자금출처조사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주식 등 처분대금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려 하는 경우, 최초에 어떻게 자금을 마련하였었는 지 거슬러 올라가 따져보며, 소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소명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진행하는 등 말입니다.해외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도 생각하셔야 합니다.주식을 처분하여 계약금을 지급하였거나, 앞으로 있을 중도금 및 잔금 등을 지급하려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에 해당 내역을 작성해야 합니다.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내기에, 대부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중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자금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까지 고려하여 세후금액을 기재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혹시나 수익이 커 양도소득세도 큰 상황이거나, 자금이 빠듯하고 시기상 양도소득세 납부와 부동산 구입 시점이 겹치는 경우라면 자금조달계획 중 양도소득세도 함께 고려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세금 신고가 이루어질 경우 관련 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하기에, 개인이 운용할 수 있는 자금에서 납부할 세액을 차감하고 계산하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보통 부동산 처분대금을 자금으로 활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을 차감한 세후금액을 기재하고 있으나, 주식의 경우는 세금을 납부하는 기간과 주택 대금을 지급하는 시점의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 여기까지 고려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다만 각자의 상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고려한 자금조달계획이 필요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배우자 명의 계좌를 통해 주식 투자를 진행한 경우배우자 1인의 명의로 생활비를 쓰거나, 주식 투자 등 자금을 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으로 생활하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생활비를 합치는 것은 증여로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배우자 명의의 주식처분대금을 활용할 경우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남편이 아내계좌로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 3년 간 1억 원을 아내에게 이체하였고, 금번에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아내 명의 주식을 처분하여 수익금과 함께 1억 5천만 원을 다시 이체받아 사용한다면 각각을 증여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법률혼 관계라면 10년 누계액 합산 6억 원까지는 각각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기에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사실혼관계에서부터 투자를 1인 명의로 진행하였다거나, 금액이 커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은 증여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이미 거래가 이루어져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각자의 상황에 대해 검토 후 차용관계 구성 등을 통해 자금조달내역에서 세금부담이 발생하지 않고,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는 지 고려해볼 여지는 있습니다.다만 모든 사후적 조치는 확실한 해답이 되지 못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생활비는 공동으로 활용하더라도애초부터 주식 및 부동산 등 투자활동은 본인 명의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외국계 직장인 필독! RSU·ESPP 세금 폭탄 피하는 완벽 가이드 [2026년]
외국계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RSU·ESPP 세금 이야기안녕하세요, 김동영 세무사입니다. RSU·ESPP로 받은 주식, 혹시 '공짜 주식'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직 세금 신고를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확인이 필요합니다.외국계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이라면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나 ESPP(종업원 주식 구입 제도)를 통해 주식 보상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주식을 받았을 때는 '횡재했다'는 기분이 들지만, 세무 처리를 방치했다가는 예상치 못한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다가온 지금, 지난 한 해 동안 주식 보상을 받은 분들은 반드시 신고 현황을 점검하셔야 합니다.이 글에서는 RSU와 ESPP의 개념부터 2단계 과세 구조, 실무 체크리스트까지 세무사가 직접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RSU와 ESPP, 뭐가 다른가요?RSU (Restricted Stock Units,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는 쉽게 말해 '조건을 달성하면 주는 주식'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에서 3년 더 근무하면 주식 100주를 줄게 처럼 베스팅(Vesting) 조건이 붙습니다.별도의 매수 대금이 필요 없는 무상 지급입니다.주식을 받는 날(귀속일, Vesting Date)의 시가 전체가 나의 소득으로 잡힙니다.내가 돈을 한 푼도 안 냈어도 그 시가만큼 근로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ESPP (Employee Stock Purchase Plan, 종업원 주식 구입 제도)ESPP는 회사가 직원에게 자사 주식을 시장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급여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두었다가 정해진 시점에 할인가로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입니다.내 돈이 들어가지만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세금 계산의 기준은 (매수일 시가 - 실제 매수가) × 수량, 즉 할인받은 금액만큼이 소득입니다.할인 혜택을 받은 금액이 회사에서 준 보상으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세 대상이 됩니다.핵심은 2단계 과세 구조입니다해외 주식 보상 세무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취득 시]와 [매도 시]를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을 팔 때만 세금을 낸다고 오해하지만, 주식을 받는 순간에도 세금이 발생합니다.1단계: 주식을 받았을 때 → 근로소득세주식을 무상으로 받거나 할인 혜택을 받은 것은 회사가 급여 대신 주식으로 보상을 준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과세 대상 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RSU: 귀속일(Vesting Date) 종가 × 수량ESPP: (매수일 시가 - 실제 매수가) × 수량가장 큰 함정이 여기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 해외 본사에서 직접 주는 주식 보상은, 한국 지사 급여 명세서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을종근로소득'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신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신고하는 방법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매월 신고하는 방법 (이 경우 세액의 5%를 공제해주는 혜택이 있어 적극 권장드립니다)2단계: 주식을 팔았을 때 → 양도소득세취득한 주식을 나중에 주가가 올랐을 때 팔아서 이익을 봤다면, 그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과세 대상 금액: 매도가액 - 취득가액 - 양도비용 - 기본공제(연 250만 원)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취득가액은 0원이 아닙니다. 1단계에서 이미 근로소득세를 냈던 당시의 시가가 나의 취득 원가가 됩니다.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 같은 금액에 대해 두 번 세금을 내는 이중과세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세율: 22% (지방소득세 포함)국내 주식과 달리 해외 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됩니다.신고 시기: 매도한 해의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분기별 예정신고도 가능)세무사가 강조하는 실무 체크리스트 3가지체크 1. 환율 계산, 절대 빠뜨리지 마세요모든 세금 계산은 원화 기준입니다. 주식을 받은 날의 환율과 판 날의 환율을 각각 따로 적용해야 하며, 서울외국환중개 공시 기준환율을 사용합니다. 주가가 떨어졌어도 환율이 급등했다면 원화 기준으로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체크 2.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확인하세요RSU·ESPP로 취득한 주식 가액과 해외 계좌의 현금 합계액이, 매달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했다면 다음 해 6월에 국세청에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미신고 금액에 따라 상당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체크 3. 국세청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과거에는 해외 주식 보상을 신고하지 않아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국세청과 외국 본사 간의 조세조약에 따른 정보 교환, 국내 법인의 자료 제출 의무화 등이 강화되어 탈세 적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무신고 시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매일 쌓이는 납부지연 가산세는 수익률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요인입니다.2026년 5월 신고 전 최종 정리RSU와 ESPP는 훌륭한 보상 제도이자 재테크 수단이지만, 세무 처리가 복잡해 전문가 없이 완벽하게 관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내 주식 계좌에 아직 신고하지 않은 RSU나 ESPP가 잠자고 있다면,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반드시 현황을 점검하세요.절세의 첫걸음은 취득 시점의 근로소득 신고, 특히 납세조합을 활용한 매월 신고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이나 신고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자주 묻는 질문Q. RSU를 받았는데 한국 급여 명세서에 없어요. 신고 안 해도 되나요?A. 아닙니다. 해외 본사에서 직접 지급하는 RSU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여 본인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Q. RSU 주식을 아직 팔지 않았는데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A. 네, 맞습니다. 주식을 매도하지 않았더라도 베스팅(Vesting)이 된 시점, 즉 주식을 받은 날에 근로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주식을 팔았을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는 별개입니다.Q. ESPP 취득 후 주식을 팔았을 때 취득가액은 얼마로 계산하나요?A. 취득가액은 0원이 아닙니다. 매수일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실제 납부한 할인가가 아니라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할인 혜택(시가와 매수가의 차액)에 대해서는 이미 근로소득세를 납부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반영해야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Q.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250만 원은 매년 적용되나요?A. 네, 연간 250만 원의 기본공제는 매년 적용됩니다. 다만,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을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별도로 적용됩니다. 여러 종목을 매도했다면 손익을 통산하여 기본공제를 차감합니다.Q. 납세조합 가입이 복잡하지 않나요? 꼭 해야 하나요?A. 납세조합 가입 시 세액의 5%를 공제해주는 혜택이 있어 절세 측면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가입 자체가 어렵지는 않지만, 처음 절차가 낯설 수 있으니 세무사와 함께 진행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RSU·ESPP 보상이 큰 경우라면 납세조합 활용을 적극 권장드립니다.김동영 세무사주요 경력: 가업승계 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다수전문 분야: 병의원, 약국, 이커머스한줄 소개: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해법을 제안합니다.세금 문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김동영 세무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상담 전화: 02-3448-2301💬 카카오 상담: 카카오 채널 바로가기 →

세무조사∙불복
자금조달계획서
[코인, 비트코인세무사]코인,가상화폐 투자수익으로 부동산 구매하면 진짜 세무조사 나오나요? 자금출처 세무조사
세무컨설팅 세로움최근코인, 가상자산, 가상화폐 투자로 수익이 발생하신 분들의 자금출처 입증에 대한 용역 의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투자 수익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명 요청에 대한 대응, 부동산 취득 후 세무조사 대응 요청 등 사안에 따라 그 시기와 내용은 다양합니다.해당 내용들의 용역을 수행하면서가장 안타까운 것은 비과세니 아무 문제 없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사전에 대비하지 않아 세무조사로 수천, 수억의 세금이 추징되는 경우들입니다.보통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관련 커뮤니티 또는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보면“비과세인데 무슨 걱정 하냐”, “세무조사 안나오고, 나와도 그때 소명하면 문제 없다”, “수백억은 돼야 나오지, 몇억 가지고는 나오지 않는다, 우리나라 국세청 한가하지 않다”라는 답변을 듣고 대비하지 않게 됩니다.하지만 위의 답변들은 사실관계에 따라 모두 달라집니다.[사례]예를 들어 이미 자산이 수십억대이고, 코인 외 지금까지 신고된 소득도 충분한 40, 50대 이상 분들에게 5억 정도의 코인 수익이 발생한 것과,소득이 전혀 없던 20대가 5억 정도의 코인 수익이 발생하여 그것으로 아파트를 사는 것은 확연히 다릅니다.후자의 경우 당연히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금출처에 대한 입증 자료를 미리 준비해놓지 않는다면 억울한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또한 자금출처조사는부동산을 취득하고 몇 년 뒤 개시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답변한 주변 지인들 역시 세무조사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조언을 듣는 것도 좋지만,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미리 대응한다면 그 효과는 엄청난 결과로 다가올 것입니다.아래에서는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이유와 대응 방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1.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소명 요청 및 세무조사현재 코인, 가상화폐의 매매, 양도수익의 과세시기는 당초 23년 1월 1일에서 25년 1월 1일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2년 유예되었습니다. 따라서코인을 투자하여 매매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하지만,뉴스에서 주변에서 코인 투자에 성공해서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세무조사로 수억의 세금이 추징된 사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코인 투자로 인한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지만, 해당 매매차익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주식투자,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어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다시말해 코인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해당 매매수익으로 부동산을 사는 것은 달리 봐야합니다.[세무조사 추징사례]20대 A씨는 암호화폐 투자로 8억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여 전세를 껴 12억원의 아파트를 2년 전에 구매하였습니다. A씨는 매매차익이 비과세 대상인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암호화폐 투자수익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이후 세무조사가 진행되었고 국세청은 결국 A씨에게 약 2.5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세무조사 및 세액추징에 대해 의아하실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2. 세금이 추징되는 이유국세청은PCI분석시스템(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을 통해 납세자의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납세자의 부동산 취득 능력을 가늠합니다.신고된 소득과 취득한 자산가액의 차이가 발생하면세무조사를 통하여 부족액에 대한 세금과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2015.12.15 개정)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2015.12.15 개정)중요한 점은부족액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며, 해당 부족액의자금출처가 가상화폐 매매차익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납세자는 충분히 억울할 수 있지만,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근로, 사업소득, 증여·상속 등 소득이 신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 자금출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에도 이를 용인한다면 공평과세 실현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세법 규정에 따라 세금을 추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암호화폐가 국내에서 제도권 금융자산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어 암호화폐 매매차익 등의 수익에 대한 입증은 쉽지 않습니다. 암호화폐 관련 수익은 국세청 취합 대상 정보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해당 수익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금출처에 대해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는지에 따라 세금 추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상자산은 주식과 비교하여 과세체계가 정립되지 않은 만큼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자료 역시 표준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내부거래, 외부거래, 외국거래소 이용 등의 거래가 섞여 있다면 더욱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존재 이유가 탈중앙화인 만큼 국세청 역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가상자산 투자수익에 대한 자금출처 입증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현재 실제로 거래소마다 제공하는 자료가 다르며, 시간이 지나면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제공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가상자산 투자를 통해 충분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 사전에 세무사와 검토를 통하여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입증자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3. 입증 방법자금출처의 입증은 부동산 취득단계, 소명대응 단계, 세무조사대응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1. 부동산 취득단계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출처 입증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입니다. 취득 전 미리 자금출처를 파악하는 것이므로문제 없이 취득 가능한 부동산 가액을 확인하여 취득할 수 있으며, 시간이 한참지난 소명대응, 세무조사대응 단계와 다르게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므로 필요한 자료를 취합하기에 용이합니다.[실제 입증 사례]입증자료를 만드는 방식은 사안별로 거래방식이 다르며, 준비 가능한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사례]예를 들어 거래소 매매가 아닌 개인 간 거래를 통해 거래소에 코인을 옮긴 경우 거래내역이 남는 거래소도 있지만, 거래내역이 남지 않는 거래소도 있습니다. 거래내역이 남지 않는다면 수량과 당시의 코인가액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투자수익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코인 수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전용계좌 원화 입출금 내역을 기준으로 하여 투자수익 입증이 가능합니다.에어드롭이나 디파이, 해외 거래소 이용 등의 경우에는 자료를 취합하는 것이 더욱 어렵기 때문에 무엇보다 입증을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2. 소명대응 단계부동산 취득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 과세관청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와 PCI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납세자의 분명한 자금출처가 부족하다는 것을 파악하게 됩니다. 과세관청은 편법증여나 대출규제 위반의 사례를 색출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서 등의 제도를 계속해서 도입하고 있으며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의 출처가 가상화폐 매매수익이라고 하더라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취득 후 과세관청으로부터 받은 소명 요청에 대해 대응하는 것이며, 요청서류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입증의 방식은 1의 부동산취득 단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다만,취득하고 시간이 지났으므로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지 못할 수 있으며, 입증이 가능한 자금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로 부동산을 취득했기 때문에 추징되는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소명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세무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게됩니다.3. 세무조사대응 단계마지막 세무조사대응 단계입니다. 소명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거나, 사안에 따라 소명 요청 없이 바로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달 이상의 정식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만큼몇 년간의 계좌를 열어보는 것은 물론 관련 자료를 모두 조사관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따라서1번과 2번과 비교했을 때 보다 높은 수준의 구체적인 입증이 요구되며, 불분명 자금은 모두 증여세와 가산세, 사안에 따라서는 종합소득세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마치며통상세무조사단계는 앞선 단계에서의 입증과 비교하여 시간과 비용, 추징되는 세금의 부담이 가장 높아집니다.따라서 코인 투자수익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앞선 단계에서 미리 전문세무사와 함께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면 추징되는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초기의 적절한 대응이 큰 결과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가상화폐와 관련한 자금출처입증은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경험뿐만 아니라 코인에 대한 이해도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세무사를 선택하실 때 반드시 함께 고려하시길 바랍니다.50m© NAVER Corp.세무컨설팅 세로움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7길 16-16 2층 세무컨설팅 세로움[읽어보시면 도움되는 관련 포스팅]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913268682[코인전문세무사] 코인(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세금(코인 양도세, 증여세, 디파이, 스테이킹, 채굴, 대리매매, 대리투자, 투자상담)1. 개요 암호화폐가 생긴 지 1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암호화폐에 대한 제도적 확립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98732943[자금출처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 사업소득 매출누락 및 현금 우회 증여를 통한 고가의 부동산 취득사례(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현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자...blog.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