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통해 취득한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매각 시 양도소득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서 10,000원에 1만주 정도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이 주식을 매각해서 차익을 실현하려고 하는데요, 양도소득세율이 얼마나 적용될까요? 참고로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 회사이고, 적격스톡옵션 조건에 해당해서 행사 시엔 행사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상증세법 기준으로 회사 주식의 주당 가치는 3만원 정도 되고요, 매각 시에 예상 매도 단가는 약 30만원 수준입니다. 제가 대주주에 해당하는 지,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율은 얼마 정도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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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주주 판단은 지분율 4%, 시가총액 10억기준이 적용되는데,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가총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아닌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해당 가격은 회사가 회계법인 등에 의뢰하지 않는이상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최대한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것이 좋을 것 같네요, 대주주가 아닌 중소기업주식이라면 11%, 그 외 주식은 22%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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