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다가구주택(일부거주, 일부임대)과 일반주택 소유자가 

다가구주택 양도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

(불가능함)

  • 서면-2022-부동산-3960 [부동산납세과-654]

  • 등록일자 : 2023.03.30.

  • 생산일자 : 2023.03.10.

요지

일부 거주하고 일부 임대등록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다가구주택(A)과 일반주택(B)을 소유한 1세대가 A주택의 1호에 거주하고 A주택의 나머지 4호를 임대등록하여 임대하다가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A주택

’78.

’91.11.

 

’18.1.

’22.1.

 

’23.3.

   ∥-------∥---------------∥-------∥--------------∥

취득

신축

 

임대등록

자동말소

 

양도예정

B주택

 

 

’03.8.

 

 

 

 

                         ∥----------------------------------

 

 

취득

 

 

 

 

 -’78.

A주택 취득

 -’91.11.

A주택 신축(다가구주택)

 -’03. 8.

B주택 취득

 

* B주택에 거주사실 없음

 -’18. 1.

A주택 임대사업자 등록(4년 단기)

 

* 4호 임대, 1호 질의자 거주

 -’22. 1.

A주택 단기임대 자동말소

 -’23. 3.

A주택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다가구주택(A)과 일반주택(B)을 소유한 1세대가 A주택의 일부(4호)는 임대등록하고 해당 주택의 일부(1호)는 거주하다가 임대의무기간의 종료로 자동말소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A주택 전체를 거주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5⑳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해석사례

○ 조심-2021-중-2852, 2021.08.23.

 처분청이 제출한 임대사업자등록정보 회신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임대주택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시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 KB금융 콘텐츠 필진

- 한국경제필진

- 서울시 마을세무사

- ㈜코스맥스 세무팀

-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 ㈜iMBC 재무회계팀

- 세무법인 넥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