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자동말소된 이후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상한을 준수하지 않고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여부
(가능함)
사전-2025-법규재산-0542
등록일자 : 2025.08.11.
생산일자 : 2025.07.16.
요 지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에는 말소된 후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료 증액 상한(5%)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로서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등록이 말소된 이후 임대료 증액 상한(5%)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임대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 ’16.12.02. 경기 수원 소재 B주택 임대사업자등록(4년 단기임대)
○ ’18.6.2. 경기 의왕 소재 A주택 취득
* ’18.9.4.~’21.3.1. 질의세대, A주택에 거주
○ ’21.07.20. B주택 임대등록 자동말소
* B주택은 자동말소전까지 소득령§167의3①(2)가목 및 소득령§155⑳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
○ ’23.3월 B주택 증액상한(5%)을 초과하여 임대료 인상
○ ’25.6.20. A주택 양도예정
2. 질의요지
○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동말소된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임대료 증액상한(5%)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거주주택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적용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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