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8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다가구 임대등록) 양도시 비과세 가능 여부

거주주택(A)이 서울소재 다가구인데 구청 및 세무서에 주임사 등록(4년 단기)하고 3층에 2년 이상 실거주 중이고 1,2층은 임대주고 있어요. A는 9월 중순 주임사 말소 예정이에요. 임대주택(B)은 서울소재 다세대(7호) 주택으로 장기8년 주임사 중이에요. 이럴 경우 A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할 수 있는지요? 도움이 절실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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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과거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않았다면 A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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