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2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1. 2020년 4월: 청라 아파트(비규제->투과->비규제) 2. 2021년 5월: 광명 입주권(조정->비규제) 광명을 멸실 상태로 입주권을 매매하였고 아파트 조합원 중도금 대출 시, 종전 주택 처분조건으로 1번 청라 아파트를 6개월 내 매도해야 한다고 했는데 25년 1월 준공완료 예정으로 바로 입주해서 6개월 내 청라아파트를 매도해야 하는지요? 또는 23년 1월 26일 바뀐 정책으로 3년안에 입주, 3년안에 매도가 동일하게 적용되는걸까요? 아이가 중학생이 될 예정이라 어정쩡한 입주 시점과 양도세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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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출요건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별개인 것입니다. 따라서 대출은 별도로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청라아파트는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거나 또는 3년 이후 양도할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요건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 주택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 b.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2. 주택을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 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의 주담대 대출조건이 기존주택을 6개월내에 처분하고 전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위 규정이 개정되어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2년으로 완화하고 전입요건은 폐지하였습니다. 이것은 대출관련한 규정들이고 주택과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와 관련된 내용은 아닙니다. 님의 질문을 소득세법 비과세와 관련한 입장에서 살펴보면 종전주택 취득후 1년이 지나 입주권을 취득하였으니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이 완공된 후 3년이내에 이사가고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 종전주택을 새로운 주택 완공전이나 완공후 3년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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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출 측면 말고 비과세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우선, 종전 주택을 입주권 매수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팔면 비과세가 됩니다. 2. 하지만, 광명 입주권 매수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주권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되고 나서 3년 내 양도 및 3년 내 세대원 전원의 이사와 1년 이상 계속 거주 요건을 사후 요건으로 해야 비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2025년 1월 준공 후 3년인 2028년 1월 이전에 청라 아파트 양도 및 세대원 전원의 이사와 1년 이상 계속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등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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