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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보유 상태에서 실거주용 오피스텔 취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안양에 재개발 아파트 원조합원 입주권 보유 (본인 거주X, 부모님과 형제 거주중) 상태에서 얼마전 2동탄에 직장때문에 실거주 목적으로 오피스텔 분양을 받은 상태입니다. 상황을 보았을 때 오피스텔 입주를 먼저 하게 될 것 같고, 이후 재개발 아파트는 가족이 입주해서 살 예정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 주임사/임사 등록이 아닌 실거주로 입주할 경우 1) 오피스텔과 재개발아파트 취득세와 2) 둘다 입주 완료 시 향후 종부세가 어떻게 산정될지가 궁금합니다. 둘 다 본인 명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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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웅 세무사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득세 (1) 오피스텔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주택수에 따라 1~3% 기본세율 또는 8%,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지만 오피스텔은 보유하고 있는 세대의 주택수와 무관하게 일반 매매취득세율 4%(농특세, 지교세 제외)가 적용됩니다. 취득세에서 주택이란 양도소득세와 다르게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에 주택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주택으로 판단하므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분양받는다고 하더라도 준공시 발생되는 취득세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입주권 조합원이 입주권으로 보유하다가 신축주택으로 준공되는 경우 발생되는 취득세는 매매로 인한 취득세가 아닌 '보존'등기로 인한 '원시'취득으로 봅니다. 따라서 원조합원이 신축주택 입주시 부과되는 취득세 역시 보유주택수와 무관하게 중과세율이 아닌 원시취득세율 2.8%(농특세, 지교세 제외)가 적용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92588167 2. 종부세 (1) 오피스텔 오피스텔의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부과되는 물건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재산세가 업무용으로 부과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등의 경우에는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부과되지만, 해당 사유가 아닌 일반적으로 거주하는 용도로 사용한다면 신청하지 않는 이상 업무용으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업무용으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입주권 입주권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관리처분이가가 나고 멸실된 후 ~ 준공되어 사용승인이 난 경우의 기간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후 준공되어 사용승인이 난 이후부터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92588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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