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안에 상속이 두 번 일어나면 앞의 상속세 일부를 뒤의 상속세에서 빼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입니다. 조문 자체는 세 개 항으로 짧지만, 공제액 산식과 한도 규정에서 실제 계산이 갈립니다. 조문을 항별로 그대로 따라가며 정리합니다.

1. 제30조 제1항 — 무엇을 공제하는가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한 문장에 요건이 네 개 들어 있습니다.

  가. 기간 —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

  앞의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뒤의 상속이 개시된 날까지가 10년 이내여야 합니다.

  신고일이나 납부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즉 사망일 기준입니다.


  나. 사망한 사람 — 앞 상속의 상속인 또는 수유자

  조문은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앞의 상속에서 재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해 그 재산이 다시 넘어가는 구조여야 합니다. 유증을 받은 수유자도

  포함되므로 상속인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다. 대상 재산 —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앞의 상속에서 상속세가 부과된 재산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괄호로 하나가 더 붙습니다.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것도

  포함한다는 부분입니다.

  제13조 제1항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끌어와 상속세를 물린 증여재산도 이 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괄호는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으로 범위를 좁히고 있습니다.


  라. 공제 위치 —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

  과세표준에서 빼는 소득공제식이 아니라, 산출된 세액에서 직접 빼는 세액공제입니다.

2. 제30조 제2항 — 얼마를 공제하는가

제2항은 공제액을 두 단계로 나눕니다. 제1호로 금액을 구하고,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합니다.


  가. 제1호 산식

  전의 상속세      재상속분의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출세액      ×  재산가액   ×  ────────────

                                  전의 상속재산가액

                 ─────────────────────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분자와 분모에 같은 항목이 반복되어 복잡해 보이지만, 뜯어보면 앞의 상속세 중

  이번에 다시 상속되는 몫이 얼마인지를 구하는 비례배분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전의 상속재산가액     상속재산 그 자체의 가액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재산가액에서 제14조의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빼고

제13조의 증여재산을 가산한 금액


  이 둘이 같으면 산식의 오른쪽 분수가 1이 되어 계산이 단순해집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채무나 공과금이 있는 경우가 많아 두 값이 갈리고, 그만큼 공제액도 달라집니다.

  앞의 상속에서 채무를 많이 공제받았다면 이 부분에서 결과가 크게 변합니다.


  나. 제2호 공제율


    1년 이내  100%      6년 이내  50%

    2년 이내   90%      7년 이내  40%

    3년 이내   80%      8년 이내  30%

    4년 이내   70%      9년 이내  20%

    5년 이내   60%     10년 이내  10%


  해마다 10퍼센트포인트씩 체감합니다. 10년을 넘기면 제1항의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아 공제가 없습니다.

  다. 적용 예시


  이해를 돕기 위해 채무가 없어 상속재산가액과 과세가액이 같은 경우로 놓습니다.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   2억 원

    전의 상속재산가액      10억 원 (과세가액도 동일하다고 가정)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4억 원

    두 상속 사이 기간      1년 8개월 → 2년 이내 90%


    2억 원 × (4억 원 ÷ 10억 원) = 8,000만 원

    8,000만 원 × 90% = 7,200만 원


  이 7,200만 원이 뒤의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빠집니다.



3. 제30조 제3항 — 공제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제28조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

  및 제29조에 따라 공제되는 외국 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계산된 공제액을 무조건 다 빼주지는 않습니다. 산출세액에서 증여세액공제와 외국납부

세액공제를 먼저 뺀 나머지가 한도입니다.

  제28조 증여세액공제   제13조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이미 낸 증여세를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규정입니다.

  제29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외국 법령으로 상속세를 부과받은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공제 순서는 증여세액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먼저이고,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는

그 뒤에 남은 금액 범위에서 적용됩니다. 앞의 두 공제가 큰 사안이라면 계산상 공제액이

나와도 실제로 빼지는 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4. 자주 헷갈리는 지점

  가. 기산점은 사망일입니다

  10년을 세는 시작과 끝이 모두 상속개시일입니다. 신고기한이나 납부일이 아닙니다.

  공제율 구간이 1년 단위로 끊기므로 며칠 차이로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 앞의 상속에서 세금을 냈어야 합니다

  공제의 근거가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입니다. 앞의 상속에서 각종 공제로

  납부할 세액이 없었다면 이 규정으로 뺄 것도 없습니다.


  다. 재산이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조문은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앞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뒤의

  상속재산에 들어 있어야 하며, 그사이 처분되어 성격이 달라졌다면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을 어떻게 볼지 따져야 합니다.


  라. 신고서에 직접 넣어야 합니다

  이 공제는 상속인이 앞의 상속 자료를 제시해 계산해 넣는 항목입니다. 앞의 상속세

  신고서와 납부 내역, 그때 물려받은 재산의 목록과 가액이 있어야 산식에 대입할 수

  있습니다.


5. 빠뜨렸다면 경정청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

신고하면서 이 공제를 반영하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액공제액이 신고했어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가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합니다.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경정하거나 그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박성진 세무사 |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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