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6 저도 궁금해요!
05-20
배우자 명의로 예금시 증여로 보는지 문의
아버지가 35억정도 재산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재산이 없습니다. 두분다 연세가 많으시구요.
이번달 아버지가 5억을 수표로 뽑아 어머니 명의로 은행에 예금하였고 증여 신고등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아버지 사망후 상속시 배우자에게 사전증여한 금액이 있으면 일부분 불리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다 받는다고 생각했을때 어머니에게 가는 몫이 더 많아져, 이후 재상속시 불리하다고요.
질문은 어머니 명의로 한 예금도 증여로 보는지? 이후 다시 아버지에게 돌려주면 괜찮을지 혹은 그냥 증여신고를 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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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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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녹턴세무회계 김태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므로, 기존 배우자 증여 이력이 없다면 5억원 자체로 증여세가 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또한 “배우자에게 미리 증여하면 나중에 상속세가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는데, 꼭 그렇게 단순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기준 10년 이내라면 다시 상속재산에 합산되기는 합니다.
다만 이는 계산상 다시 포함하는 개념이지, 증여했기 때문에 세금이 이중으로 늘어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실제로는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비율을 한도로 적용 받기 때문에, 30억원을 무조건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상속인 구성(자녀 수는 몇 명인지)에 따라 다르며, 이후 재상속 가능성 등도 같이 검토하여야 합니다.
질문 주신 사례처럼 총재산이 약 35억원 정도이고 배우자에게 재산이 거의 없다면, 일부 배우자 증여 자체는 충분히 검토 가능한 범위로 보입니다.
현재 어머니 명의로 예금된 5억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이 인출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배우자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아직 예금 인출 및 증여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그대로 배우자 증여로 가져가며 신고하는 방법
∨다시 아버지 계좌로 반환하는 방법
등을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재산을 어느 정도 이전해두면
∨향후 배우자 명의로 금융상품 운용 등을 통해 소득 증가분에 대한 배우자 귀속이 가능해지고,
∨배우자 명의 자금으로 종신보험에 가입해두면, 향후 아버님 사망시 보험금을 통해 상속세 재원 마련이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단순히 “돌려줄까, 신고할까”의 문제라기보다, 상속인 현황과 재산 구성, 향후 상속 구조까지 같이 보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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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결론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2.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사망일 이전 10년 이내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애게 사전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신고시에만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속재산으로 본다는 의미가 아닌, 상속세 계산을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사망 이전에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이는 증여재산이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3. 상속세 계산시, 배우자 상속공제를 계산할 때도 배우자 증여재산 5억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어려운 내용이니 참고용으로만) 배우자의 사전 증여재산이 6억 이하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0원에 해당하여 배우자 상속공제 계산시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참고로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는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 Min[⓵, ⓶]
⓵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사전증여재산 X)
⓶ 한도 : Min (a, b)
a. 상속재산가액 x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 사전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b. 30억
이처럼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이 있더라도 10년간 6억 이하라면 과세표준이 0원이므로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에서 차감이 되는 것은 아니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따라서 굳이 어머니께서 아버지에게 돌려드릴 필요 없습니다. 돌려드리나, 안돌려드리나 배우자상속공제 한도 계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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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 어머니 명의 계좌로 5억원이 입금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배우자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표 인출 후 배우자 명의 예금으로 이전된 구조라면 자금 이동 자체가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므로, 과거 다른 배우자 증여가 없다면 현재 5억원 자체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증여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세액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향후 자금출처 소명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증여세 신고를 해두는 방법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자산이 추가로 이동하게 되면 향후 어머니 재산 규모가 증가하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어머니 상속 시 재상속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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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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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 증여시 증여 취득세 문의
사실상 비거주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더라도 세제혜택은 없습니다. 기재하신 주택은 모두 비조정지역이므로 일반적인 증여취득세율인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의 약 4%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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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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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공임대 자동말소 후 배우자 지분 증여 + 반전세 전환 세금 설계 문의
1. 네 맞습니다. 해당 주택은 임대당시 기준시가 6억 이하 + 5% 이내 임대료 요건 + 세무서/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을 했으므로 주택임대사업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50%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양도세를 절세하시려면 최대한 5:5 지분으로 등기가 되어야 합니다. 단, 지분 증여가 높을수록 증여세와 취득세 부담이 커질 것입니다. 또한, 추후 양도가격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추후 양도가격읆 몇가지 정해놓고 시뮬레이션을 해보아야 합니다. 참고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이후에 양도하셔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두분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각자 2천만원 이하라면 당연히 분리과세로 50% 경비 차감 후 15.4%의 단일세율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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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배우자 증여 관련
결론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해외주식 양도세 절세를 위하여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한 자금으로 배우자 명의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해당 전세집에서 배우자만 거주할 경우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사실상 문제가 안됨), 함께 거주하는 전세집이라고 한다면 배우자 명의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배우자와 차용증을 작성하여 1억을 빌려주는 형식을 취하셔도 되지만, 굳이 이렇게 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만약에 배우자가 해당 자금으로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자금출처를 조사할 수 있지만 전세집 계약이라면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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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서울 행당7구역 배우자에게 증여시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계산을 해보아야겠지만 현재 질문자님의 명의로 양도하는 것보다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배우자분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후에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세가 훨씬 절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양도할 경우, 질문자님의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참고로 '23.05.09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 다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해당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이후에 증여받은 배우자가 5년 이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배우자가 증여받은 가액이 됩니다. 다만, 5년 이후에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남편분이 양도하는 것보다는 양도소득세가 절세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현재 양도할 경우 vs 5년뒤 양도할 경우, 상황별로 세금계산 및 비교를 원하실 경우에는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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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증여세]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실관계를 봐야 함)
[증여세]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실관계를 봐야 함)서일46014-10019귀속년도 : 2001등록일자 : 2009.01.01.생산일자 : 2001.08.28.요지증여목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온 것으로 확인되는 때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회신증여목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온 것으로 확인되는 때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배우자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단순히 배우자의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증여세 신고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 포함)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자녀가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자녀가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는 것인지 단순히 부모가 자녀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에서 보험료를 불입케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증여세 신고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상속재산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같은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10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질의내용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증여재산인지 상속재산인지 여부2. 자가 피상속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불입한 후 수령하는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3.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가액인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증여세 과세표준인지 여부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9. 12. 28 개정)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998. 12. 28 개정)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998. 12. 28 개정)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산(상속)46014-1337(2000.11.7.)증여목적으로 배우자 등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시기에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배우자 등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증여세 과세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재삼46014-1573 (99.8.19.)자녀가 피상속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불입한 후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단순히 부모가 자녀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에서 보험료를 불입케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봄○ 재삼46014-986 (99.5.24)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자체가 증여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때 그 금전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증여세 신고서등으로 입금시점에서의 증여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음.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2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2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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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배우자간) 단순 계좌이체 거래를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증, 조심-2015-서-5867 , 2016.11.04 , 완료[전심번호][ 제 목 ]부부인 청구인들이 쟁점①ㆍ②금액을 서로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 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증여된 것이 아니라고 보았고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한 쟁점①금액 또한 증여된 것으로 추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자금의 위탁관리, 공동생활의 편의, 생활비 등의 이유로 쟁점①금액이 이체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청구인이 돌려받은 쟁점②금액 또한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사실관계 및 판단]구체적으로 이 건을 보면, 청구인 OOO가 청구인 OOO로부터 OOO까지 수 차례에 걸쳐 OOO씩 합계 OOO을 받은 후 OOO에는 청구인 OOO에게 OOO을 송금하였던 점, 청구인 OOO가 청구인 OOO로부터 쟁점①금액을 받은 후 OOO계좌의 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를 청구인 OOO로 변경하였던 점 등의 거래형태에 비추어 청구인 OOO는 부부생활의 편의 등을 위하여 쟁점①금액을 관리하다가 청구인 OOO에게 되돌려 주거나 금융상품에 투자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또한, 처분청은 쟁점①금액이 OOO 아파트 2채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의견이나, 위 아파트들의 매매대금은 모두 2008년에 지급된 것으로 2009년 2월 이후에 지급된 쟁점①금액이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은 청구인들 사이에 아무런 자금관리 위임장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 OOO가 법률사무소에 근무하였던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부부 사이에 급여를 이체하면서 그 자금에 대한 관리위임장을 작성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OOO가 청구인 OOO에게 쟁점①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 OOO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4) 다음으로 청구인 OOO가 청구인 OOO에게 쟁점②금액을 증여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와 같이 쟁점①금액이 증여된 것이 아니라부부생활의 편의, 급여의 위탁관리 등을 목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청구인 OOO가 청구인 OOO로부터 받은 쟁점②금액 또한 증여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 OOO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속∙증여세
[증여세]배우자 명의로 투자하는 경우 증여세 여부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배우자 명의 투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과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배우자 명의 투자금의 증여 여부부부 중 재테크를 잘하는 사람이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 자신의 명의로 투자를 하는 경우 그 투자금 중 배우자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문제가 생깁니다.현행 민법에서는 부부재산에 대해서 부부별산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인정하고, 특유재산은 부부가 각자 관리 수익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에서는 배우자 중 한명이 다른 일방의 자금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예금한 경우 해당 재산은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 공제액(10년내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즉, 해당 자금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투자 목적으로 입금되어 투자한 것을 납세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과세관청에 비해 매우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보여집니다. 부부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볼 때, 통장을 통하여 자금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밖에 없으며 이를 모두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면 너무한 처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의 판결에도 나와있듯이 증여로 보지 않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준비는 철저히 해놓는게 좋습니다.이상으로 이번 블로그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법인세
[법인세, 소득세]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인정이자가 적용되는지 여부(적용안됨)
[법인세, 소득세]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인정이자가 적용되는지 여부(적용안됨)사전-2026-법규법인-0523 [법규과-1484]등록일자 : 2026.08.12.생산일자 : 2026.06.16.요지중소기업이 직원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대여하였으나 직원 배우자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금액을 주택구입자금 용도로 사용시 특례 적용 가능답변내용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속 직원에게 주택구입자금 용도로 금전을 대여하고 해당 직원이 그 대여액을 실제 거주목적의 주택구입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4조제7호의2에 따른 주택구입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실제 거주목적의 주택구입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질의법인은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에게 주택구입자금 0억원을 대여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함○그러나, 해당 직원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직원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분양받았으며,-질의법인은 대여금 회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배우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지정하고, 분양받은 주택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함2. 질의요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지배주주 등이 아닌 직원에게 주택구입자금 대여 시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의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영 제89조제5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7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 <신설 2020.3.13.>배우자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인정이자가 적용되는지 여부(적용되지 않음)사전-2024-법규법인-0218 [법규과-1378]등록일자 : 2024.06.28.생산일자 : 2024.05.31.요지소속 직원에게 주택 전세자금 용도로 금전을 대여하고 해당 직원이 그 대여액을 실제로 주택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대여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아님답변내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소속 직원에게 주택 전세자금 용도로 금전을 대여하고 해당 직원이 그 대여액을 실제로 주택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대여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4조제7호의2에 따른 전세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직원(이하 ‘갑’)에게 신혼집 전세자금 ○억원을 대여하였으나, 갑은 사정상 배우자의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음* 갑은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종전 전세계약과 관련하여 주소이전이 불가하여 배우자명의로 계약하고 이후 신혼집으로 주소이전함2. 질의내용○ 직원에게 주택 전세자금을 대여하고 직원의 배우자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또는 아래 사이트에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37,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컨설팅∙자금조달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Q&A] 공동명의로 구입하며 배우자 단독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을 보면'⑧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금융기관 대출액 합계'와 관련하여 알아보며 많이 여쭈어보시는 사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려 합니다.일반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며,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세입자를 끼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자기자금이 부족하여 자금조달계획서에 은행 대출을 기재한 후,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려는 경우 ⑧의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에 주택담보대출 실행액을 기재해야 합니다.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당시에실행되지 않은 대출을 어떻게 기재할까?자금조달계획서 제출시점에 보통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잔금시기에 맞춰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고 잔금을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금융기관을 통해 실행 가능한 대출액 한도를 조회해보고 자금조달계획서 해당 란에 작성 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만약, 투기과열지구로서 부속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라면, 당장 실행되지 않은 은행 대출에 대해 부속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니,미제출 사유서에 '잔금일에 맞춰 대출 실행 예정' 등 사유를 작성하고 추후 금융거래확인서(대출실행일 기준)를 증빙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구비해두시면 됩니다.공동명의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주택담보대출은 배우자 일방 명의로 실행하는경우?부부가 대출의 담보가 되는 주택은 공동명의로 구입할 지라도, 은행대출은 배우자 중 1인을 차주로하여 실행됩니다. 단독명의로 실행한 대출금을 통해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정답을 말씀드리면, 대출은 공동소유자 1인의 단독명의로 실행하였더라도,해당 대출금을 부동산 취득대금으로 활용하고, 사실상 공동소유자 각각이 대출 원리금 상환을 진행하였음이 확인되면 각각의 자금 출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즉, 공동명의로 구입할 경우 각 명의자별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할 때,'⑧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에 주택 지분율에 따른 대출액을 각각 기재하고, 실제 원리금 상환도 지분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원리금의 상환은 생활비를 합쳐 사용하는 부부 간에 추후 소명이 어려울 수 있기에, 차주인 배우자의 계좌에 매달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기 전 날 다른 배우자가 지분율에 따른 원리금 상환액을 자동이체할 수 있도록 설정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원리금 상환이 사실상 1인으로부터 모두 진행된다면, 대출금이 각자의 자금출처로 인정되지 못할 수 있기에 반드시 각각 지분율에 따라 원리금 상환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