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 

주택 취득하면서 전 소유자와 임대차계약 체결한 경우 

직전임대차계약 해당여부

(상황에 따라 다름)


(직전임대차계약 해당되지 않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잔금 지급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 사전-2026-법규재산-0087

  • 등록일자 : 2026.04.30.

  • 생산일자 : 2026.03.16.

요지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주택 취득일 이후 임대기간이 개시되더라도 주택 취득(잔금 청산) 전에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하는 매매계약 체결 이후 주택 취득 전에 매수인이 임대인이 되고 전 소유자(매도인)가 임차인이 되는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 취득과 동시에 임대기간이 시작되어 실제 1년 6개월 이상을 임대한 경우,

해당 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40, 2022.11.1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40, 2022.11.17.

주택 매매계약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주택 취득일 이후 임대기간이 개시되는 경우 임대인이 주택 취득 전에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

(제2안)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내용]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21.06.26. 서울 마포구 A주택 취득 계약 체결(잔금일 : ’22.2.28.)

○ ’21.09.11. 1차 임대차계약 체결

  - 임대기간 : ’22.2.28. ~ ’24.2.27., 임대보증금 : 1,050백만원

   *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이 보증금 10.5억원에 2년간 전세 거주

○ ’23.11.04. 2차 임대차계약 체결

  - 임대기간 : ’24.2.28. ~ ’26.2.27., 임대보증금 : 900백만원

○ ’26.2.27. A주택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잔금 지급 전에 양수인이 임대인으로서 전 소유자(매도인)와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 취득과 동시에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어 실제 1년 6개월 이상을 임대한 경우,

  - 해당 계약이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전임대차계약 해당되는 경우)

주택을 취득하면서 해당 주택의 전 소유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서면-2022-법규재산-4083 [법규과-3154]

  • 등록일자 : 2022.11.18.

  • 생산일자 : 2022.11.02.

요지

주택을 취득하면서 해당 주택의 전 소유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의 전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1년 6개월 이상 임대한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2020.xx.xx. A주택 취득 계약

  *매도인이 임차인으로 A주택에 거주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

 ○2021.xx.xx. A주택 취득하면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개시

 - 1년 6개월 이상 임대한 후인 2022.xx.xx. A주택 임차인(매도인) 사망

 ○ 2022.xx.xx. 임차인의 상속인에게 임대보증금 반환

 ○ 22.xx월 이후 임대차계약 체결 예정


2. 질의내용

 ○ 주택을 취득하면서 주택의 전 소유자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당해 임대차계약이 소득령§155의3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택을 취득하면서 해당 주택의 매도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 서면-2023-부동산-1332 [부동산납세과-2401]

  • 등록일자 : 2023.11.03.

  • 생산일자 : 2023.10.13.

요지

주택을 취득하면서 해당 주택의 매도자와 임대차계약 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1년 6개월 이상 임대한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22-법규재산-4083, 2022.11.02”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2-법규재산-4083, 2022.11.02.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의 전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1년 6개월 이상 임대한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20.5.1.

A주택 취득계약* 체결

 

*매도인이 임차인으로 거주 및 임대보증금 제외한 잔금 지급 조건

 -’20.5.27.

A주택 취득하면서 전소유자와 임대차계약 체결

 -’22.5월

 

기존 임차인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 체결

2. 질의내용

  - 주택을 취득하면서 주택의 전 소유자를 임차인으로 하여 주택을 취득한 날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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