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얼마쯤 되면 법인으로 바꿔야 하나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고, 사실 질문 자체가 어긋나 있습니다. 기준은 매출이 아니라 과세표준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익을 대표님이 얼마나 꺼내어서 쓰는가입니다.


표시된 세율만 보면 답이 쉬워 보입니다


2026년 기준 세율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 1,400만원 이하 6%

- 1,400만 ~ 5,000만원 15%

- 5,000만 ~ 8,800만원 24%

- 8,800만 ~ 1억5천만원 35%

- 1억5천만 ~ 3억원 38%

- 3억원 초과 40% 이상


법인세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 2억원 이하 10%

- 2억 ~ 200억원 20%


과세표준 1억원이면 개인은 약 1,956만원, 법인은 1,000만원입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법인이 명백히 유리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비교에는 절반이 빠져 있습니다


법인의 돈은 대표님 돈이 아닙니다. 법인 통장에 있는 이익을 개인이 쓰려면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급여로 가져가는 경우— 법인 입장에서는 손금이라 법인세가 줄지만, 대표님 개인에게 근로소득세가 붙습니다. 세율 구조는 종합소득세와 같습니다. 여기에 4대보험료가 추가됩니다.


배당으로 가져가는 경우 — 법인세를 낸 뒤 남은 돈에서 배당하므로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두 번 거칩니다.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넘어갑니다.


벌어들인 이익을  전액 꺼내 쓰신다면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법인의 세율 이점은 이익을 회사에 남겨 재투자할 때 생깁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은 이렇게 바뀝니다.


과세표준이 얼마인가"가 아니라 "그중 얼마를 회사에 남길 수 있는가"


설비를 늘리거나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단계라면 전환 실익이 큽니다. 반대로 번 돈을 대부분 생활비로 쓰셔야 하는 상황이면 전환해도 세 부담이 크게 줄지 않습니다.


자산을 옮길 때 드는 비용


사업용 부동산이나 기계장치가 있으시면 이전 비용을 따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은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미뤄지는 것입니다.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주택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제외됩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설법인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취득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은 위 방식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제외됩니다. 일몰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점을 계획에 넣으셔야 합니다.


전환보다 전환 이후가 중요합니다 — 5년 사후관리


여기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입니다. 위 두 가지 혜택에는 모두 5년 사후관리가 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①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② 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단서 —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 포함)하거나 주식을 처분하면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지분 승계나 매각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이 5년이 결정적입니다. 전환 직후 자녀에게 지분을 넘기거나, 사업이 잘 풀려 매각 제안을 받는 경우 추징이 따라옵니다. 전환 시점을 정할 때 앞으로 5년의 계획을 함께 놓고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화성·동탄 지역 사업자의 경우


동탄 지식산업센터와 테크노밸리 일대는 개인사업자로 시작해 매출이 빠르게 늘어난 제조·IT 사업장이 많습니다. 반도체 관련 장비·부품 쪽은 설비투자가 이어지는 구조라, 이익을 회사에 남겨 재투자하는 형태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법인 전환의 실익이 분명한 쪽입니다.


반대로 인건비와 외주비가 대부분이고 대표님이 이익을 그대로 가져가시는 구조라면, 전환보다 먼저 점검할 것이 따로 있습니다.


정리 — 전환 전에 계산해야 할 네 가지


1. 과세표준과 그중 회사에 남길 수 있는 금액

2. 대표 급여와 배당의 조합 (4대보험료 포함)

3. 자산 이전 비용 — 이월과세 대상 여부, 취득세 경감(2027년 말 일몰)

4. 앞으로 5년의 계획 — 지분 처분·사업 폐지 가능성


이 넷을 함께 놓고 계산하면 전환 시점과 방법이 정해집니다. 전환 자체는 하루면 되지만, 전환 이후 2~3년의 설계가 실익을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