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
주택 취득하면서 전 소유자와 임대차계약
체결한 경우
직전임대차계약 해당여부
(상황에 따라 다름)
(직전임대차계약 해당되지 않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잔금 지급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사전-2026-법규재산-0087
등록일자 : 2026.04.30.
생산일자 : 2026.03.16.
요지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주택 취득일 이후 임대기간이 개시되더라도 주택 취득(잔금 청산) 전에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해당 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40, 2022.11.1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40, 2022.11.17.
주택 매매계약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주택 취득일 이후 임대기간이 개시되는 경우 임대인이 주택 취득 전에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
(제2안)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내용]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21.06.26. 서울 마포구 A주택 취득 계약 체결(잔금일 : ’22.2.28.)
○ ’21.09.11. 1차 임대차계약 체결
- 임대기간 : ’22.2.28. ~ ’24.2.27., 임대보증금 : 1,050백만원
*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이 보증금 10.5억원에 2년간 전세 거주
○ ’23.11.04. 2차 임대차계약 체결
- 임대기간 : ’24.2.28. ~ ’26.2.27., 임대보증금 : 900백만원
○ ’26.2.27. A주택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잔금 지급 전에 양수인이 임대인으로서 전 소유자(매도인)와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 취득과 동시에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어 실제 1년 6개월 이상을 임대한 경우,
- 해당 계약이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전임대차계약 해당되는 경우)
주택을 취득하면서 해당 주택의 전 소유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2-법규재산-4083 [법규과-3154]
등록일자 : 2022.11.18.
생산일자 : 2022.11.02.
요지
주택을 취득하면서 해당 주택의 전 소유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의 전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1년 6개월 이상 임대한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2020.xx.xx. A주택 취득 계약
*매도인이 임차인으로 A주택에 거주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
○2021.xx.xx. A주택 취득하면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개시
- 1년 6개월 이상 임대한 후인 2022.xx.xx. A주택 임차인(매도인) 사망
○ 2022.xx.xx. 임차인의 상속인에게 임대보증금 반환
○ 22.xx월 이후 임대차계약 체결 예정
2. 질의내용
○ 주택을 취득하면서 주택의 전 소유자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당해 임대차계약이 소득령§155의3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택을 취득하면서 해당 주택의 매도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서면-2023-부동산-1332 [부동산납세과-2401]
등록일자 : 2023.11.03.
생산일자 : 2023.10.13.
요지
주택을 취득하면서 해당 주택의 매도자와 임대차계약 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1년 6개월 이상 임대한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22-법규재산-4083, 2022.11.02”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2-법규재산-4083, 2022.11.02.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의 전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1년 6개월 이상 임대한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2. 질의내용
- 주택을 취득하면서 주택의 전 소유자를 임차인으로 하여 주택을 취득한 날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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