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매매법인 같은 가족법인에서 많이 발생하는 초과배당시 증여세 과세 문제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초과배당, 도대체 뭐길래 증여세까지 나올까요?


-가족들끼리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이번엔 아버님은 배당을 안 받으시고, 자녀들 몫을 더 챙겨드리자"는 식의 결정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언뜻 보면 그냥 집안 사정에 따른 배당금 조정 같지만, 세법은 이를 다르게 봅니다.


-법인의 최대주주가 본인이 받을 배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보유 지분 비율보다 낮은 배당을 받으면서 그 특수관계인(자녀, 배우자 등)이 지분 비율보다 더 많은 배당을 받는 경우, 세법은 그 초과분을 '증여'로 봅니다


. -이를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라고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만들어진 이유는 명확합니다. 


-배당을 포기하거나 줄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면서도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배당소득세만 내고 넘어가려다 예상치 못한 증여세 고지서를 받는 사례가 실무에서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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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feat. 소득세 이중과세 조정)


 

-초과배당금액에 곧바로 증여세율을 곱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원천징수 또는 종합과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같은 소득에 소득세와 증여세가 이중으로 붙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2항과 시행령 제31조의2는 다음과 같은 계산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증여재산가액 = 초과배당금액 -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


-여기서 '초과배당금액'이란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의 지분 비율대로 받았을 배당액을 초과하여 실제로 받은 금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소득세 상당액'은 그 초과배당금액에 실제로 부과되는 소득세(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상당액을 차감해주는 개념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에서 세부 계산 방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신고가 '2단계'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① 1차 신고(예납적 성격) : 배당등을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시점에서 추정 가능한 소득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우선 신고·납부합니다.


② 정산신고 : 다음 해 5월(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에 실제로 확정된 소득세액을 반영하여 증여재산가액을 다시 계산하고 정산신고를 합니다.


이 절차를 놓치면 가산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세무 전문가와 함께 일정을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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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제외 기준과 10년 합산 과세, 놓치면 안 되는 부분


 

-모든 초과배당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과배당금액에서 산출된 증여세액이 그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거나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 실질적인 조세부담 증가가 크지 않다면 과세하지 않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초과배당금액 역시 다른 합산배제증여재산과 마찬가지로 일정 금액(5천만원)을 공제한 뒤 세액을 계산합니다.

여기서 실무상 다툼이 많았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 합산' 여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은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은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초과배당금액이 과세대상인지 여부(즉 일정 기준금액을 넘는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도 이 합산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24년 3월 12일 선고한 2022두32931 판결에서, 초과배당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판단하는 단계에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을 합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이번에 받은 초과배당금액만 따로 떼어놓고 과세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최근 10년간 같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다른 증여재산까지 합쳐서 과세 여부와 세액을 계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매년 소액씩 나누어 배당을 몰아주면 과세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

 


 

1. 배당 결의 전 시뮬레이션이 필수입니다. 최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거나 줄이기 전에, 특수관계인에게 발생할 초과배당금액과 예상 증여세를 미리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배당소득세보다 증여세 부담이 더 커지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2. 신고기한을 이원화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배당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1차 신고, 다음 해 5~6월 정산신고까지 두 번의 신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3. 과거 10년간의 증여 이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10년 합산 규정이 적용되므로, 과거 증여 사실을 누락한 채 신고하면 추후 경정 및 가산세 리스크가 있습니다.


4. 가족법인·가업승계 과정에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2세에게 지분을 이전하는 대신 배당을 통해 자금을 몰아주는 방식은 흔한 가업승계 수단이지만, 초과배당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예상보다 큰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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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인 배당 정책, 실행 전에 시뮬레이션이 먼저입니다

연세무회계컨설팅은 초과배당, 명의신탁, 가업승계 등 자산가·법인 오너 대상 세무 이슈에 대해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참고 법령 및 판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증여세 과세가액,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 합산)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두3293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