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5

증여세 or 부가세 과세 가능성

1. 부친이 대표로 있는 법인 소유 아파트와 상가 리모델링 공사비 3천 5백만원 + 증여 3천 5백만원 합계 총 7천만원을 부친으로부터 송금받았습니다. 2. 리모델링 공사비 3천 5백만원 중 아파트 공사비 1천 7백만원을 해당 분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드렸습니다. 상가 공사비 1천 8백만원은 다음 분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드렸습니다. 질문 : 이 경우 증여세 or 부가세 관련 이슈가 있을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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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친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이 모두 부친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서 송금된 경우에는 증여의 문제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계약금액이 3.5천만원인데 지급을 7천만원 한 경우라면 초과지급한 3.5천만원은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비용부인되어 법인세가 과세될 것이고, 만약 자녀가 주주인 경우에는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되어 자여에게 배당소득세가 과세될 것이고 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공제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전체 3.5천만원의 10%인 3.5백만원이 증여세가 될 것입니다. 만약 초과금액 3.5천만원을 아버님의 개인돈을 지급받으신 경우라면 증여공제 범위안에 있으므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제 3500만원 증여를 받은 것이므로 10년 이전에 증여가 없다면 증여세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2. 특수관계인 거래이므로 해당 공사비에 대한 적정한 금액인지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해당 공사건이 제3자와의 거래와 비슷한 금액의 대가를 받고 공사 진행했다면 부가세 문제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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