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1

분양아파트 구매과정에서 증여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분양받은 입주예정자입니다. [현재상태] 배우자와 공동명의 상태이며 중도금은 제 명의로 대출받은 상태입니다. 잔금대출도 제 명의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질문] 장모님이 배우자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고 해당 금액으로 아파트 잔금에 보태고 싶습니다. 1. 배우자가 저에게 5천만원을 주고 제가 잔금대출을 진행할경우 문제점이 있는지? 2. 위 사항이 문제가 있다면 잔금대출전 배우자가 증여받은돈으로 중도금 상환을 했을 시 문제점이 있는지? 3. 위 두 사항 다 문제가 발생 시 다른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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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분양을 받아 입주 예정을 축하 드립니다^^ 1. 장모님이 배우자에게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이내이므로 증여세 과세문제가 없습니다. 2. 배우자 분이 증여 받은 5천만원에 대해서 질문자분의 명의로 잔금대출을 진행하셔도 부부 간에는 6억원 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되므로 증여세 과세문제가 없습니다. 3. 잔금 대출 전 배우자가 증여 받은 돈으로 중도금을 상환하셔도 역시 증여세 과세문제가 없습니다. 4. 해당 아파트에 대해 공동명의를 하셔도 6억원 이내에 대해서 증여재산공제가 되므로 증여세 과세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구체적으로 잘 작성하셔야 할 듯 합니다) 5. 혹시라도 장모님으로부터 질문자분이 직접 돈을 받으시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현) 세무회계조예 대표 세무사 (현) 구로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현) 화성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 (현) 동화성세무서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외부위원 (현) 법제처 국민법제관(경제법제분야) (현) 네이버 지식iN 전문상담세무사 (현) 한국세무학회 정회원 (전)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서울시장 표창장 수여) (전) 경기도형도제학교 고등학교 산학협력교사 (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수료 (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총학생회장 (전) 대원세무법인 반포지점 파트너세무사 (전) 주원세무법인 역삼본점 근무세무사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이력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양도소득세 신고 및 종합부동세 검토 이력 - 100억대 이상 자산가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 이력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양도소득세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주택임대업자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 정직과 실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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