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냐 증여냐, 세금으로 직접 비교해봤습니다. (사례로 보는 절세 예시)


안녕하세요.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서 근무하는 최성민세무사입니다.


얼마 전 상담을 오신 70대 아버님 A씨는 이런 고민을 안고 계셨습니다. "지금 자녀에게 아파트를 미리 증여해야 할지, 아니면 상속이 개시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나을지 모르겠다"는 것이었죠. 이 고민, 실제로 상속·증여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 사례를 기준으로, 사전 증여와 상속 중 어느 쪽이 세금 부담이 큰지 실제 숫자로 비교해보겠습니다.


가상 사례로 살펴보기


상황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수치입니다)

  • 아버님 총재산: 15억원 (아파트 10억원 + 금융자산 5억원)
  • 배우자 생존
  • 성년 자녀 1명
  • 10년 내 사전 증여 이력 없음


Case 1. 지금 아파트를 자녀에게 미리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성년 자녀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 과세가액: 10억원 - 5천만원(증여재산공제) = 9억 5천만원
  • 세율 구간(5억 초과~10억 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원
  • 산출세액: 9억 5천만원 × 30% - 6천만원 = 2억 2,500만원
  • 신고세액공제(3%) 적용 시: 약 2억 1,825만원



Case 2. 지금 증여하지 않고 상속으로 넘긴다면

상속세는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원)를 기본으로 받을 수 있어 공제 폭이 훨씬 큽니다. (배우자공제는 실제 배우자가 상속받는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 총재산 15억원 - 기본 공제 10억원 = 과세표준 5억원
  • 세율 구간(1억 초과~5억 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원
  • 산출세액: 5억원 × 20% - 1천만원 = 9천만원
  • 신고세액공제(3%) 적용 시: 약 8,730만원



숫자로 보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같은 재산이라도, 지금 미리 증여했을 때(약 2억 1,825만원)와 나중에 상속으로 넘겼을 때(약 8,730만원, 단 전체 재산 15억원 기준)의 세금 부담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상속은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재산 규모나 가족 구성에 따라 오히려 상속이 유리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이 단순 비교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다음 요소들도 함께 따져봐야 하거든요.

  • 자산 가치 상승 가능성: 지금 증여해두면 향후 가치 상승분은 자녀 몫이 되어 상속재산에서 빠집니다. 반대로 계속 보유하다 상속하면, 오른 가치까지 전부 과세 대상이 됩니다.
  • 10년 합산 규정: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됩니다. 즉 "미리 증여했다고 상속세를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배우자공제 활용 여부: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상속 설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분산 증여·분산 상속에 따라 세율 구간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증여가 무조건 유리하다"거나 "상속까지 기다리는 게 낫다"는 정답은 없습니다. 재산 규모, 가족 구성, 자산 종류, 그리고 앞으로의 가치 상승 가능성까지 함께 계산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특히 재산 규모가 크거나 부동산·금융자산이 섞여 있는 경우, 단순 세율 비교만으로는 놓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비슷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정확한 재산 현황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의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실제 세액은 재산 종류, 평가방법, 개인별 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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