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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최선의 절세 방안이 무엇일지...

배우자 명의로 집을 한채 매수하려는데, 부모님이 아파트를 증여(전세금 부담부)하시려 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2채를 해두기엔 보유세 부담이 너무 과다할 것 같아,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를 해서 보유세 부담을 줄여보려 하는데, 가능한 접근법인지... 아니면 보다 나은 방안이 있을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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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컨설팅 전문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주택수, 상황에 따라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 중과여부가 달라집니다. 채무승계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 수증자 기준으로 매매취득세를 중과하며 나머지 부분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 증여자 기준으로 증여취득세를 중과하게 됩니다. 각각이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여 가장 유리한 방법과 순서를 파악하시고 컨설팅 플랜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99442516 : 실제 증여 및 부담부증여시 유의할 사항관련하여 작성한 블로그글입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64280205 : 부담부증여시 추가로 절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작성한 블로그글입니다. 상담을 통하여 예상세액, 절세세액, 쟁점사항에 대하여 자세하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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