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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최선의 절세 방안이 무엇일지...
배우자 명의로 집을 한채 매수하려는데, 부모님이 아파트를 증여(전세금 부담부)하시려 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2채를 해두기엔 보유세 부담이 너무 과다할 것 같아,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를 해서 보유세 부담을 줄여보려 하는데, 가능한 접근법인지... 아니면 보다 나은 방안이 있을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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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웅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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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컨설팅 전문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주택수, 상황에 따라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 중과여부가 달라집니다.
채무승계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 수증자 기준으로 매매취득세를 중과하며
나머지 부분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 증여자 기준으로 증여취득세를 중과하게 됩니다.
각각이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여 가장 유리한 방법과 순서를 파악하시고 컨설팅 플랜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99442516 : 실제 증여 및 부담부증여시 유의할 사항관련하여 작성한 블로그글입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64280205 : 부담부증여시 추가로 절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작성한 블로그글입니다.
상담을 통하여 예상세액, 절세세액, 쟁점사항에 대하여 자세하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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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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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재개발 증여 절세방안을 알려주세요
재개발의 경우 도정법상 관리처분인가 전이라면 소유권 이전 등의 전매가 가능합니다.
이때 만약 아버님의 소유 입주권에 대하여 분담금 3.5억원을 불입한다면 아버님에게 3.5억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이후 해당 물건을 증여 또는 상속으로 가지고 올때 3.5억원을 포함한 가액으로 평가되어 세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후 발생될 세금의 절세를 위해서는 현재 관리처분전 상태로 증여를 통하여 받아오시는 것이 세금측면에서 가장 유리할 수 있으며, 재개발 후 신축시 시세가 현재보다 늘어난다면 증여세, 취득세 등 발생되는 세금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 뚜껑건물이라면 증여로 가지고 오는 경우 증여재산평가 부분에서 쟁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리처분 전 증여로 가지고 오실때 부담부증여, 매매 등 여러 방안으로 최적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현재 자녀분이 보유하고 게시는 주택 등의 현황에 따라 이후에 발생되는 세금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하여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2082689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50124818
상속∙증여세
대학생자녀에게 주택 증여할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가족간의 부동산 소유권이전의 경우 증여, 부담부증여, 저가매매 등 말씀하신대로 세금을 줄일 방안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는 제3자와의 거래에 비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여지가 크고 소유권 이전시 선행되는 기관인 지자체에서 막히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세법상 검토해야할 부분뿐만 아니라 실무상 가능한지 여부, 매매가를 어디까지 내려도 인정이 되는지 등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실제로 진행해 보지 않았으면 알지 못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세방법과 절세액은 상황에 따라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 중과 여부 등으로 달라지게 되므로 전문가와 구체적인 상의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속∙증여세
가족간 빌라 명의 변경시 절세방법
1. 부담부증여 vs 증여 vs 양도시 세금을 모두 비교하여 가장 절세할수 있는 방안을 선택해야 합니다.
증여세에서 시가는 증여일 이전 6개월~증여일이후 3개월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자산의 매매가액이 있습니다. 기간 내에 시가가 여러개일 경우,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합니다. 따라서 4번에 기재해주신 매매가액 중 가장 가까운 날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2. 시가를 1.38억으로 가정할 경우 대략적인 세금 비교는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1) 일반 증여할 경우
-증여세 : 증여재산 1.38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적용할 경우 증여세는 약 880만원
-취득세 : 공시지가 자료 필요
2) 부담부증여할 경우 :
-증여세 : 증여재산 7,800만원(1.38억-보증금6천만원), 증여세 약 280만원
-취득세 : 공시지가 자료 필요
-양도소득세 : 보증금 6천만원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계산. 보유주택, 소재지, 기준시가 에 따라 중과여부 확인해야 함
3) 양도할 경우
-양도세 : 양도가 1.38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보유주택, 소재지, 기준시가 에 따라 중과여부 확인해야 함
-취득세 : 공시지가 자료 필요
정확한 세금 비교를 위해서는 추가정보가 필요한 것이니,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임야 증여 및 세금 납부 관련
1. 평가액
부동산을 증여시 증여평가액은 상증법 제60조에 따라 시가와 기준시가로 나뉩니다.
[시가]
(1) 매매가, 수용·공매·경매
같은법 같은조 2항에 따르면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 되는 가액이며 수용·공매·경매·감정가액을 포함합니다.
(2) 유사매매사례가
쟁점주택과 유사한 물건이 증여일 전6개월~후3개월 내에 거래된 것이 있다면 시가로 적용됩니다.
(3) 감정가액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이란 감정기관에 의하여 평가한 둘이상 가액의 평균액이며,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관에서 받은 가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
위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따른 보충적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
연립주택의 경우 기준시가는 주택의 공시가격입니다.
[재산평가심의위원회]
만약, 기준시가로 평가하더라도 기준시가와 시세의 가액차이가 크거나 별도의 쟁점이 있는 물건의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감정을 통하여 추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해당 물건이 쟁점사항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상담시 사실관계 파악을 통하여 자세하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2082689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33702084
2. 은행 감정평가액
시가로 사용될 수 있는 금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6개월, 후3개월 이내에 들어오는 유사매매가 또는 감정평가액입니다.
은행 대출 목적의 감정평가액을 증여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이슈가 있으므로 보수적으로 기간을 두고 대출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절세방안
증여를 받으실때 증여가액은 10년간 증여받으신 재산을 모두 합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두 증여로 받기보다 부담부증여 또는 증여와 매매를 섞는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번에 100%지분을 증여 및 부담부증여를 받는다면 평가심의위원회 대상이 될 여지가 높을 수 있으므로 일부지분들을 나눠서 소유권 이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여러가지 방안에 따라 세액을 비교하여 최적 컨설팅 방안 안내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64280205
상속∙증여세
부모님에게 주택 증여시 절세 가능여부
가장 절세를 하려면
1) 해당 주택을 감정평가(최대한 낮은 가격)으로 감정가액을 받고,
2) 해당 주택에 전세 임차인을 두어야 합니다.
1)+2) 상태에서 증여할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해당 주택의 시가에서 보증금을 차감한 가액을 어머니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이 줄어 증여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전세 임차인을 두기 어렵다면 해당 주택을 담보도 대출을 받아 부담부증여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해당 대출을 어머니가 상환을 해야 하므로 어머니께서 소득이 없으시면 사실상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에는 감정평가+전세임차인 받고 부담부증여를 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이고, 차선은 감정평가를 가장 낮은 금액으로 받아 증여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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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빚 끼워 물려주는’ 부담부증여…절세 최대화 방법은
올해부터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가 작년 대비 적게는 2배 많게는 5배 이상 부과되고 있다. 그렇다고 양도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지난 6월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최고 82.5%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실제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주택 소유자는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하여 또는 제3자에게 팔기는 아까운 물건인 경우 자녀를 비롯한 가족들에게 증여를 감행하고 있다. 증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부담부증여를 함께 고려해 유리한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부담부증여란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해당 부동산에 잡혀있는 전세보증금이나 은행 대출 등의 채무를 함께 수증자에게 넘김으로써 이후 수증자인 자녀가 채무를 상환하는 방법이다. 부담부증여 절세효과를 최대화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다주택자에게 많은 종합부동산세가 부가되고 있지만, 양도소득세 세율이 높기 때문에 팔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사진 pixabay]부담부증여 부동산에 대한 평가액증여세법에 따라 부담부증여 부동산은 시가와 시가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해 평가한다.시가에는 감정평가액, 유사한 물건의 매매사례가 등이 포함되는데 아파트는 유사한 물건의 거래가 빈번하지만,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등은 유사한 물건을 찾기가 힘들어 대부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다만, 기준시가로 평가해 증여하게 되면 평가심의위원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시세와 기준시가의 차이가 큰 물건이라면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것이 좋다. 또한 부동산에 잡혀있는 저당권의 평가액과 전세보증금 및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기준시가로 평가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에 따른 임대료 등 환산가액과 동법 제66조에 따른 저당권 등 평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채무승계 양도소득세 발생부동산을 부담부증여시 수증자에게 승계하는 채무액은 증여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부동산의 분할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이때 양도가액은 채무승계액이며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 중 채무승계 부분의 비율만큼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부담부증여의 절세효과는 부동산을 모두 증여로 보아 높은 증여세율이 적용되는 일반 증여보다 일부를 양도로 이전해 비교적 낮은 세율이 적용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합이 작아짐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다.따라서 증여자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면 부담부증여가 더 유리한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부담부증여로 달라지는 취득세부담부증여는 세액 보다 절차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액 계산부터 형식적인 부분까지 모두 검토하고 진행해야 한다. [사진 pixabay]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부담부증여시 승계되는 채무에 대해서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율이 적용된다.가장 큰 차이점은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율은 증여자를 기준으로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반면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율은 매수자(수증자)를 기준으로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가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율이 12%로 중과된다. 이때 만약 수증자가 증여자와 별도세대원이면서 무주택자라면 부담부증여로 인한 채무승계부분은 1~3%의 기본 취득세율이 적용된다.채무승계액이 5억원이라고 가정해 보면 5000만원 이상의 취득세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부담부증여를 고려한다면부담부증여라는 방법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대부분이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부담부증여의 세부 내용을 들어가 보면 더 많은 절세가 가능하다.양도소득세, 증여세, 취득세가 함께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게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냐에 따라 전체적인 합계 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또한 부담부증여는 세액 보다 절차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세액계산은 다 해놨는데 절차에서 막혀서 꼬여버릴 수 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를 고려한다면 세액 계산부터 형식적인 부분까지 모두 검토하고 진행하자.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부동산전문세무사] 상생임대주택, 중과유예기간을 활용한 자녀에게 부담부증여 절세컨설팅(상생임대주택 혜택 극대
그동안 종합부동산세 중과, 상속세 절세, 부의 이전,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보유 주택을 자녀나 가족들에게 부담부증여의 방법으로 진행하기 위해 문의 주신 분들이 많으셨습니다.하지만부담부증여는 채무승계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므로, 다주택자의 경우 무거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부담되어 진행하지 못한 분들이 많았습니다.윤 당선인이 대통령직에 취임하자마자 다주택자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시행령을 취임(5월 10일)하자마자 곧바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기본세율(6~45%)에 20%(30%)를 중과하여 적용하였지만,중과유예 기간에 부담부증여를 진행한다면 기본세율을 적용받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아래에서 중과유예기간을 통하여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다른 방법과 비교하여 절세효과가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1. 자녀에게 주택을 이전하는 방법주택을 보유한 부모가 자녀 또는 가족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은 여러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방법발생하는 세금양도소득세증여세취득세1. 제3자에게 주택 양도 후 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자녀가 새로운 주택 취득부모 양도소득세현금에 대한 자녀 증여세새롭게 취득하는 주택 자녀 취득세2. 자녀에게 주택을 단순 증여없음주택 시가에 대한 자녀 증여세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자녀의 취득세3. 자녀에게 전세보증금 등의 채무를 승계하여 주택을 부담부증여채무에 대한 부모 양도소득세주택 시가 – 채무자녀 증여세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자녀의 취득세(매매와 증여 구분)2. 세액 비교다음의 사례를 통하여위 방법 1,2,3에 따른 세액을 비교해보겠습니다.세액계산은 모든 구체적인 상황을 가정할 수 없으므로, 큰 틀의 비교를 위해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신고세액공제 등의 크지 않은 부분들은 생략하여 계산하였으며 대상이 되는 주택의 면적 등에 따라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례]부모님은 다주택자, 자녀는 무주택자로서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음1. 양도가(시세) : 10억원2. 취득가 : 3억원3. 전세보증금 : 6억원4. 주택 공시가격 : 7억원방법1 : 부모가 제3자에게 주택을 양도 후 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자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세목세액양도소득세(일반세율)285,000,000원증여세60,000,000원취득세35,000,000원합계세액380,000,000원<1> 양도소득세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는 원칙적으로 기본 양도소득세율 6~45%에 20%(30%)의 세율이 중과됩니다.다만,중과유예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 기본 양도소득세율이 적용 됩니다.<2> 증여세부모가 10억원에 주택을 양도하고 전세보증금 6억원을 상환하고 남은4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녀에게는 현금 수증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3> 취득세10억원의 주택을 증여 및 부담부증여하는 상황과 비교하기 위하여 무주택자인 자녀가 증여받은 4억원과 전세 6억원이 체결되어 있는 주택을 갭투자 하는 경우 매매가액10억원에 대하여 1~3%의 기본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2. 방법2 :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을 단순 증여세목세액양도소득세(일반세율)없음증여세220,000,000원취득세90,000,000원합계세액310,000,000원<1> 양도소득세전세보증금 등의 채무가 설정된 주택을 단순 증여하는 경우에는양도소득세는 발생되지 않습니다.다만,증여 후 기존 부동산의 채무는 증여자인 부모가 상환해야 합니다.<2> 증여세채무를 승계하지 않는단순 증여의 경우 주택의 시가인 10억원에 대하여 부동산 수증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됩니다.<3> 취득세조정대상지역내 공시가격이 3억원이 넘는 주택을 다주택자인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주택 공시가격에 대하여 12%의 중과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3. 방법3 : 부모가 자녀에게 전세보증금 등의 채무를 승계하여 주택을 부담부증여세목세액양도소득세(일반세율)155,000,000원증여세60,000,000원취득세20,000,000원합계세액235,000,000원<1> 양도소득세전세보증금 등의 채무를 승계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승계하는채무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됩니다.중과유예기간을 활용한다면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해당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받아 낮은 세부담을 지고 부의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2> 증여세부모가 10억원의 주택과 6억원의 채무를 승계하는 경우 차액4억원에 대하여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이후 승계한 6억원의 전세보증금은 자녀가 상환해야 합니다.<3> 취득세부담부증여의 경우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채무승계부분에 대한 취득세율과 나머지 부분에 대한 취득세율이 달리 적용됩니다.(1) 채무승계부분채무승계부분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것으로 보아매매에 대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매매를 원인으로한 취득세율은 수증자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무주택자의 경우 채무승계액에 대하여 1~3% 기본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2) 공시가격 – 채무승계부분공시가격에서 채무승계부분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를 원인으로한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증여자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증여자가 다주택자인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하여12%의 중과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3-1. 감정평가를 9억원으로 받아 방법3을 진행하는 경우세목세액양도소득세(일반세율)145,000,000원증여세40,000,000원취득세20,000,000원합계세액205,000,000원증여 주택의 상황에 따라 감정평가액은 달라지지만,세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리한 감정평가액을 받는 경우 받지 않는 경우와 비교하여 세액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3. 비교 정리구분방법1(양도 후 취득)방법2(단순증여)방법3(부담부증여)방법3-1(평가후 부담부증여)양도소득세285,000,000원없음155,000,000원145,000,000원증여세60,000,000원230,000,000원60,000,000원40,000,000원취득세35,000,000원90,000,000원20,000,000원20,000,000원합계세액380,000,000원320,000,000원235,000,000원205,000,000원절세세액60,000,000원145,000,000원175,000,000원부담부증여시 발생되는 세금은 주택의 면적, 증여자 및 수증자의 주택 수, 부동산의 종류, 최근 거래가액의 형성 여부, 수증자의 담세력 등의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상황별로 세금이 달라지게 되며, 각자의 상황에 따라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은 달라지게 됩니다.위 방법들에서 비교한 취득세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였습니다.취득세는 23.1.1이후부터 주택의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개정이 예정되어있습니다.따라서 23.1.1 이후 부담부증여시 취득세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으므로부담부증여를 계획중이라면22.12.31 이내에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4. 상생임대주택 활용 비과세 방안22년 6월 21일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하여 임대차 시장안정 및 정상화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9926&menuNo=4010100기획재정부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 발표www.moef.go.kr이번 개정안으로 요건이 완화된'상생임대주택을 활용'하여 부담부증여 절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1> 상생임대주택 혜택1.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2. 1세대 1주택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1)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생임대주택은 양도시2년 거주요건을 면제합니다.따라서 상생임대주택에 해당한다면거주하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2)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만약,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면 초과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이때 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생임대주택은 초과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1세대 1주택자로서 높은 장기보유특별공제(표2)를 받을 수 있습니다.구분공제율표1보유연수*2%(30% 한도)표2(2년 거주 후 양도)보유연수*4%+거주연수*4%(각각 40%씩 총 80% 한도)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일 현재 2년 거주를 해야 표2 공제가 가능하지만, 상생임대주택이라면2년 거주요건을 면제함으로써 거주하지 않더라도 표2의 높은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2> 요건개정안에 따른 완화된 상생임대주택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요건내용임대기간 요건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계약의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른임대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증액제한 요건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임대료의 증가율이100분의 5 이내계약갱신 요건2021.12.20. ~ 2024.12.31.기간 내에 갱신계약체결(계약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임대기간 요건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절세방안기준시가 요건과 1세대 1주택자 요건이 삭제되면서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한 주택의 경우 24.12.31 기간 내에 5% 범위내에서 갱신계약을 체결한다면자녀가 부담부증여로 받은 주택에 2년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녀는 이후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세가 높아져도 양도소득세 부담이 사라지게 되므로 굉장히 큰 혜택을 적용 받게 됩니다.절세컨설팅 플랜을 세우고 증여계약서 작성부터 감정평가, 세액신고 마무리 까지 모든 절차를 한번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도움이 되셨다면공감과 이웃추가한 번씩 부탁드립니다.상담은 유료로 진행돠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상단 배너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참고하시면 좋은 관련된 내용의 글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99442516[재산전문세무사]실제 증여 및 부담부증여시 유의할 사항(절세되는 경우와 오히려 세금이 늘어나는 경우 세액비교)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 중과와 종부세 중과로 인하여 절세를 위해 증여건...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73398125[컨설팅 전문 세무사] 입주권, 분양권 증여·부담부증여 절세 컨설팅 (양도세·증여세·취득세 합법적으로 세금 줄이는 방법)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한 입주권 부담부증여 컨설팅 사례에 대해...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64280205[재산전문세무사] 부담부증여 응용편(누구나 아는 내용에 대해 지겨우신 분들을 위한 추가적인 절세방안)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담부증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담부증여는 ...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18873713[부동산전문세무사]가 말하는 지금 아파트을 증여해야 하는 이유최근 서울 및 수도권부터 전국으로 집값이 하락세 또는 지역에 따라서 보합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융규...blog.naver.com

상속∙증여세
[부동산전문세무사] 중과유예기간을 활용한 자녀에게 부담부증여 컨설팅 절세효과(중과유예기간을 이용해야 하는 이
오랜만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자금출처조사 등 업무량이 많아 글을 쓰지 못하였는데 중과유예기간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는 부분에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 '중과유예기간을 활용하여 부담부증여 컨설팅 진행시 발생되는 절세효과'에 대하여 안내드리려고 합니다.그동안 종합부동산세 중과, 상속세 절세, 부의 이전,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보유 주택을 자녀나 가족들에게 부담부증여의 방법으로 진행하기 위해 문의 주신 분들이 많으셨습니다.하지만부담부증여는 채무승계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므로, 다주택자의 경우 무거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부담되어 진행하지 못한 분들이 많았습니다.윤 당선인이 대통령직에 취임하자마자 다주택자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시행령을 취임(5월 10일)하자마자 곧바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기본세율(6~45%)에 20%(30%)를 중과하여 적용하였지만,중과유예 기간에 부담부증여를 진행한다면 기본세율을 적용받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아래에서 중과유예기간을 통하여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다른 방법과 비교하여 절세효과가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1. 자녀에게 주택을 이전하는 방법주택을 보유한 부모가 자녀 또는 가족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은 여러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2. 세액 비교다음의 사례를 통하여위 방법 1,2,3에 따른 세액을 비교해보겠습니다.세액계산은 모든 구체적인 상황을 가정할 수 없으므로, 큰 틀의 비교를 위해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신고세액공제 등의 크지 않은 부분들은 생략하여 계산하였으며 대상이 되는 주택의 면적 등에 따라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방법1] 부모가 제3자에게 주택을 양도 후 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자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 <1> 양도소득세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는 원칙적으로 기본 양도소득세율 6~45%에 20%(30%)의 세율이 중과됩니다.다만,중과유예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 기본 양도소득세율이 적용 됩니다.<2> 증여세부모가 10억원에 주택을 양도하고 전세보증금 6억원을 상환하고 남은4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녀에게는 현금 수증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3> 취득세10억원의 주택을 증여 및 부담부증여하는 상황과 비교하기 위하여 무주택자인 자녀가 증여받은 4억원과 전세 6억원이 체결되어 있는 주택을 갭투자 하는 경우 매매가액10억원에 대하여 1~3%의 기본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방법2]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을 단순 증여<1> 양도소득세전세보증금 등의 채무가 설정된 주택을 단순 증여하는 경우에는양도소득세는 발생되지 않습니다.다만,증여 후 기존 부동산의 채무는 증여자인 부모가 상환해야 합니다.<2> 증여세채무를 승계하지 않는단순 증여의 경우 주택의 시가인 10억원에 대하여 부동산 수증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됩니다.<3> 취득세조정대상지역내 공시가격이 3억원이 넘는 주택을 다주택자인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주택 공시가격에 대하여 12%의 중과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방법3] 부모가 자녀에게 전세보증금 등의 채무를 승계하여 주택을 부담부증여<1> 양도소득세전세보증금 등의 채무를 승계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승계하는채무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됩니다.중과유예기간을 활용한다면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해당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받아 낮은 세부담을 지고 부의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2> 증여세부모가 10억원의 주택과 6억원의 채무를 승계하는 경우 차액4억원에 대하여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이후 승계한 6억원의 전세보증금은 자녀가 상환해야 합니다.<3> 취득세부담부증여의 경우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채무승계부분에 대한 취득세율과 나머지 부분에 대한 취득세율이 달리 적용됩니다.(1) 채무승계부분채무승계부분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것으로 보아매매에 대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매매를 원인으로한 취득세율은 수증자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무주택자의 경우 채무승계액에 대하여 1~3% 기본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2) 공시가격 – 채무승계부분공시가격에서 채무승계부분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를 원인으로한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증여자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증여자가 다주택자인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하여12%의 중과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방법3-1] 감정평가를 9억원으로 받아 방법3을 진행하는 경우증여 주택의 상황에 따라 감정평가액은 달라지지만,세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리한 감정평가액을 받는 경우 받지 않는 경우와 비교하여 세액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3. 비교 정리부담부증여시 발생되는 세금은 주택의 면적, 증여자 및 수증자의 주택 수, 부동산의 종류, 최근 거래가액의 형성 여부, 수증자의 담세력 등의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상황별로 세금이 달라지게 되며, 각자의 상황에 따라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은 달라지게 됩니다.위 방법들에서 비교한 취득세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였습니다.취득세는 23.1.1이후부터 주택의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개정이 예정되어있습니다.따라서 23.1.1 이후 부담부증여시 취득세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으므로부담부증여를 계획중이라면22.12.31 이내에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절세컨설팅 플랜을 세우고 증여계약서 작성부터 감정평가, 세액신고 마무리 까지 모든 절차를 한번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특수관계인 저가양도] 38억→21억 가족간거래 실제 사례, 안전하게 하려면?
안녕하세요, 부동산 세금 전문 세로움입니다.지난 글에서상속 vs 증여를 비교해봤었습니다.상속세 18억→5억, 상속세 개정에도 가장 효과적인 절세방법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증여·상속 전문 ‘세로움’입니다. 상속이냐, 증여냐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열심...blog.naver.com사례마다 유불리는 달라질 수 밖에 없지만, 미리 대비할수록'증여'절세플랜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은 공통적인 결론이었습니다.따라서 오늘은 증여를 결정했다면 가장 절세되는 증여의 방식은 무엇인지 자세히 비교해보겠습니다.1. 증여, 부담부증여증여는 크게 일반증여와 부담부증여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구분내용일반증여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담보된 채무는 유지하는 것부담부증여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담보된 채무를 함께 넘기는 방법일반증여는 부동산 자체만 증여하는 것이고, 부담부증여란 부동산에 담보되어 있는 전세보증금, 은행채무를 함께 넘기는 것입니다.예를들어 전세보증금 3억원이 있는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할 때, 임차인에게 3억원을 부모님이 상환하는 것을 일반증여, 자녀가 상환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2. 저가양도, 교환그리고 증여와 마찬가지로 증여효과는 내지만 훨씬 더 많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2가지 방법으로'저가양도'와'교환'이 있습니다.증여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지만, 적절한 계획을 세워 진행한다면많게는 90% 이상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가계의 총 자산을 고스란히 지켜줄 고마운 방식입니다.구분내용저가양도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양도하는 방법교환시세가 다른 서로의 부동산을 맞바꾸는 방법저가양도는 부모님(특수관계인) 소유 부동산을 자녀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도하여 증여효과를 내는 방법입니다. 역으로 자녀 소유 부동산을 부모님이 시세보다 비싸게 사오는 고가양도의 형식을 취할수도 있습니다.교환은 부모님과 자녀 각자 소유의 부동산을 맞바꾸는 것입니다. 자녀의 5억짜리 부동산을 넘기면서 부모님의 10억짜리 부동산을 가지고오는 형식입니다.내용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저가양도를 위주로 증여, 부담부증여와 비교해보겠습니다.혹시 교환컨설팅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부탁드립니다. 특수관계인간 부동산 맞교환 역시 자금 없이도 증여효과를 낼 수 있는 유용한 절세컨설팅입니다.가족간 부동산 맞교환으로 세금없이 증여·상속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세금 및 유의사항 총정리안녕하세요. 부동산 맞교환, 가족 간 저가양도 등 특수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 이...blog.naver.com3. 저가양도는 안전할까?우선, 가족간 매매를 하더라도 실거래신고는 해야합니다.아래 사진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사이트에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는 거래내역입니다.출처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33억, 38억원으로 거래되던 부동산을 가족간'21억원'에 거래한 내역입니다. 이렇게 버젓이 낮은 거래금액이 신고되고 조회가 되는데, 과연 괜찮은지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특수관계인 저가양도, 가족간 저가양도는한국부동산원 및 국세청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며,거래의 적정성과 자금출처와 같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소명을 하도록 합니다.매매금액이 적정하지 않거나, 부모님에게 돈을 차용해서 매매하거나, 기타 이슈들이 있다면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고,세무조사 과정에서 저가양도거래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탈세정황이 있다면 함께 추징될 수 있습니다.가족간 거래에서 검토해야하는 사항은 케이스마다 달라집니다. 부동산 시세, 매매대금의 규모, 자금조달의 방식, 매수자의 소득현황 등에 따라 쟁점 역시 다르기 떄문에 어떤 거래보다도 해당 컨설팅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세무전문가와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4. 증여vs부담부증여vs저가양도 세액비교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양도를 하는 이유는잘 준비된 저가양도라면 증여보다 훨씬 많은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사례]부모님 소유 A아파트를 자녀에게 소유권 이전(증여, 부담부증여, 저가양도)- 부모님 1세대 1주택- A아파트 시세 10억원 / 전세보증금 5억원- 최근 10년간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 없음세목일반증여부담부증여(보증금 5억원 승계)저가양도(양도가 7억원)양도세없음없음없음증여세약 2.2억원약 8,000만원없음취득세약 4,000만원약 3,800만원약 3,500만원합계약 2.6억원약 1.15억원약 0.35억원절세가능액약 2.25억원(약 85%절감)부모님 소유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넘길 때, 부담부증여와 저가양도의 방식을 비교해보면 위와 같습니다.저가양도를 위한 조건을 미리 만들어놓고 저가양도를 한다면2.6억원의 세금이 3,500만원으로 약 85%를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각자의 상황에 가장 유리한 방법이 무엇인지 꼼꼼히 비교해보고, 안전한게 진행가능하도록 사전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각 방식에 대해서 알아두셔야할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1. 일반증여일반증여는 채무는 그대로 두고 부동산만 증여받는 것입니다. 보증금 5억은 증여자인 부모님이 돌려드리는 것으로 세금은 증여세와 취득세만 발생하는 가장 기본적인 소유권 이전방식입니다.① 장점장점은 가장 쉽고 간단하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고, 조건 없이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② 단점- 가장 쉽고 간단하지만,10억원이 모두 증여로만 과세되기 때문에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증여하신 재산이 있거나, 앞으로 증여해야하는 재산이 더 있으시다면 좋은 증여방식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다주택자로서 조정지역인 경우취득세가 3배 이상 중과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2.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는 채무를 함께 승계하는 것입니다. 보증금 5억은 수증자인 자녀가 임차인에게 상환하는 것으로 세금은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 3가지가 발생합니다.① 양도세부담부증여에서 양도세는 승계하는 채무 5억원에 대한 것입니다. 부모님이 돌려줘야할 보증금 5억을 자녀가 대신 상환한다면 결국 자녀는 부모님에게 5억원을 주고 부동산을 받는 것과 동일한 결과입니다.그러므로 전체 부동산 중 채무승계부분은 5억원을 대가로 받고 분할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부담부증여라도 양도세는1세대 1주택 비과세, 다주택자 중과세와 같은 일반적인 제3자 간 매매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따라서부모님이 비과세라면 증여보다는 부담부증여가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② 증여세증여세는 아파트 10억 중 채무승계 5억원을 뺀 나머지 5억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증여세 과세금액이 적다보니 일반증여에 비해 적용되는 세율구간도 낮아지기 때문에 증여세에서도 절세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③ 취득세부담부증여 취득세 역시 매매와 증여로 구분해야합니다.분할양도로 보는채무승계 5억에 대해서는 매매취득세가 적용되고, 나머지 5억에 대해서는 증여취득세가 적용됩니다.매매취득세와 증여취득세는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일반증여와 달리 자녀세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중과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3. 저가양도저가양도 상담을 할 때 많은 분들이 3억이나 30%까지는 싸게 매매해도 괜찮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가끔은 이 말만 들으시고 직접 매매까지 다했다가 세무서 연락을 받고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저가양도는 특수거래인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 많습니다. 일반매매와는 다른 세법규정이 적용되며, 사례별로 예상하지 못한 세무상 이슈들이 지뢰처럼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후에도 관리 및 소명요청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오늘은 꼭 알아야할 내용을 세금부분과 세금 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① 양도세첫 번째 가족간 저가양도시 양도세는 시세로 계산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10억원짜리 A아파트를 7억원에 팔아도 가족이면10억원에 판 것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부당행위계산부인라는 어려운 용어가 있지만, 쉽게 말해서 자녀에게는 싸게 팔아도 무조건 시세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사례에서 부모님이 A아파트를 예전에 7억원에 구매했었다면, 이번에 7억원에 자녀에게 저가양도하면 양도세가 없겠구나하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세법에서는 10억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3억에 대한 양도세가 추징됩니다.다만,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아파트를 부모님이 2억에 샀던, 3억에 샀던,1세대 1주택이시면 비과세로 양도세가 없기 때문에 증여보다 훨씬 유리합니다.② 증여세자녀가 부모님 부동산을 싸게 사서 이득이 발생되면 그것을 증여로 보지만, 세법에서는 그 이익이'3억 또는 시세의 30%'보다 적다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사례에서 10억원의 A아파트를 7억원에 사올 때 이익 3억원을 증여로 보지만, 3억과 30% 이내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더 나아가서 자녀 증여공제를 활용해서7억보다 더 저렴하게 매매하는 방식으로 추가 절세가 가능합니다. 다만,매매금액이 더 낮아진다면 거래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따라 매매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부분은 사례별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③ 취득세취득세는 양도세와 동일하게 7억이 아닌 10억에 대해서 모두 취득세가 부과됩니다.여기서 10억을 모두 매매취득세를 적용할지, 7억은 증여, 3억은 매매취득세를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 이부분은저희가 실무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5. 저가양도, 세무조사 받는 이유저가양도를 잘못 처리해서 세무조사를 받으시는 이유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1. ‘시가’산정의 어려움가족간 거래는 반드시 세법에서 정해놓은 기준인‘시가’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임의로 부동산 가격을 설정할 수 있고, 그에따른 조세회피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에서 기준을 마련해뒀습니다.① 시가란 유사한 물건의 최근 거래가, 경매가, 감정평가액 등을 말하는데, 가장 많이하시는 실수가 'KB시세'로 거래하시는 것입니다.KB시세는 법에서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근거도 될 수 없습니다.② 유사한 물건의 최근 거래가는 일정 기간 이내에 들어와야하며, 기간 내 거래된 물건이 여러개라면 기준시가차이가 가장 적고, 매매일과 가장 가까운 거래가격을 적용해야하기 때문에 적법한 시가를 산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국세청은 가족간 저가양도에 대해 거래가격이 적법한 기준으로 산정됐는지를 검토하고, 만약 적법한 시가가 아닌 금액으로 거래했다면 세무조사를 통해서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를 추징하고 있습니다.2. 증여추정상증법 제44조에서는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가족간 매매는 조세회피가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세청은 일단 증여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증여추정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정상적인 매매라는 사실을 입증할 때 비로소 증여가 아닌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상담을 하다보면 우선 매매는 해놓고, 돈은 나중에 천천히 지급하겠다는 약정서를 쓰면 되지 않냐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경우 증여로 보아 추징될 수 있습니다.가족간 거래에서 납세자는 불리한 위치라는 것을 기억하고, 정상적인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래내용을 계획해야 합니다.3. 자금출처와 거래적정성가족간 매매는 자금출처와 거래의 적정성에 대한 사후관리를 받게됩니다.① 자금출처우선 매매대금의 출처는 매수자의 자금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부모님에게 돈을 빌려서 차용증을 쓰고 부모님 집을 사온다거나-세금신고하지 않은 소득으로 취득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받게될 수 있습니다.또한 자금소명을 할때는일정기간의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게 되므로, 이번 부동산 거래와 상관 없는 이체내역으로도 문제가 커지는 경우도 있기 떄문에 사전에 관리한다면 세무조사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② 거래적정성세법의 기본원칙에는'실질과세원칙'이 있습니다. 거래의 형식과 실질이 다를때는 실질에 따라서 과세한다는 것입니다.우리가 아무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로 부동산 등기를 한다고 하더라도실질이 매매가 아니라면, 또는 거래내용이 적정하지 않다면 매매거래는 언제든지 부인되고 추징될 수 있습니다.10억원짜리 아파트를 1원에 판다고 정상적인 매매로 인정되진 않겠지요. 복잡한 사례일수록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세무컨설팅 세로움은 부동산세금(양도·증여·상속) / 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유사한 수많은 사례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상담을 통하여 각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와 세액비교 및 최적절세방안을 함께 안내드리며,각종계약서 작성 및 등기부터 감정평가·세금신고·사후관리까지 모든 절차 대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모든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관련 포스팅내용링크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는 방법- 가족간 교환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17350284상속세 18억→5억,상속세 개정에도 가장 효과적인 절세방법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619755796'자금출처조사'주요 실제사례Top10대응모음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61975579650m© NAVER Corp.세무컨설팅 세로움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7길 16-16 2층 세무컨설팅 세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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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전문 세무사] 동일세대원(배우자, 자녀)에게 부담부증여,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주택을 보유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 양도하는 것도 상황에 따라 절세 컨설팅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이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요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들은 모두 세대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각 상황에 따라 세대별 비과세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동일세대원(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 동일세대원(배우자 외)에게 부담부증여■ 동일세대원에게 일시적 2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으로 양도■ 동일세대원에게 일시적 2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으로 부담부증여■ 동일세대원에게 97조 감면 주택 부담부증여■ 동일세대원에게 동거봉양합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로 양도■ 동일세대원에게 다가구주택 일부 지분 양도 ■ 공동소유 주택 동일세대원에게 1세대 1주택 양도 ■ 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