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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증여 어떻게 해야되나요?

아버님 뇌출혈로 입원중이십니다. 병원에서 무의식에 침대에서 팔다리만 움직이는 정도이고 의식은 돌아오지 못할것 갔답니다. 말하고 알아들을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상황에서 아버님의 부동산이 주위거래되는 시세로봐서 10억 정도 되는듯 한데 (부동산은 증여나 상속 기준금액이 현시세인가요? 공시지가인가요?)어머님이나 자녀에게 증여가 가능 한가요? 어머님께 증여하는것이 세금이 없다고 들은것같은데 . 또 어머님의 부동산을 자녀2명이 증여로 받는거하고 어머님이 부동산을 매매하여 현금으로 증여받는거하고 어느쪽이 세금을 덜 낼수 있는지도궁금합니다
8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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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청율 강홍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아버님의 상태가 위중하신 것 같은데, 쾌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현재 상황에서 부동산을 증여나 상속한다고 가정할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통상 부동산의 경우 시가는 해당 물건이 거래되고 있는 가액이라고 보시면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아파트라고 할 경우 유사한 물건의 매매사례가액이 시가가 되며, 그 외 빌라, 토지 등의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다면 감정평가액이나 공시가격 등을 통하여 재산가액을 확정짓게 됩니다. 2. 아버님께서 어머님께 증여를 할 경우 배우자간 증여공제는 6억까지 가능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10년내 아버님의 사망으로 상속이 진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사전증여가 오히려 상속세 부담을 높이는 반대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컨데 상속세 신고시에는 사전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공제한도에서 차감하여 주고 있기때문에, 상속개시일 이전 단기간내 증여한 재산이 있을 경우 오히려 세부담측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증여의 실익 여부는 전문가와 상담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만약 어머님이 부동산을 증여받으시고 해당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시 부동산 자체로 증여하는 것과 처분 후 현금으로 증여하는 방안이 궁금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단순히 고려해보았을때에는 부동산을 증여시 증여에 대한 취득세율이 추가로 발생될 수 있기때문에,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현금이 상대적으로 유리해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교는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통한 시가의 조정, 채무승계를 통한 부담부증여 등 여러가지 경우를 고려해보지않은 단순 비교이므로 유의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한세무회계 한지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나 상속세 신고 기준은 시세를 기준으로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세가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세는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평가액, 공매 및 경매가액 등을 말합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를 미리 진행하는 경우에도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되다보니 이후 재산가치가 급등하지 않는한 미리 증여하는게 크게 유리한 상황은 아닌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속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어머님이 계신 경우 10억을 공제받으실 수 있다보니 기타 재산현황에 따라 상속세 부과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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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아버님께서 매우 위중한 상황이시므로 증여를 한다 해도 결국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다시 계산될 것입니다(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 증여한은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은 기준시가(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해당 가격을 올리는 것이 유리한지는 추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이 상속물건이라면 다양한 방향으로 컨설팅이 가능하니 꼭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부동산 매각 후 현금상속은 20%의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가능하나 어머님이 살아계시므로 배우자 공제 또한 활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아버님의 상속재산의 전부를 파악한 후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증여보다는 상속세가 훨씬 저렴합니다. 상세한 사항을 들으면 좀 더 면밀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직접상담이나 전화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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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노택스 세무회계 노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의 상속일 전후 6개월(증여세의 경우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내 시가를 기준금액으로 합니다. 시가란 시세가 아닌 매매가액,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을 말하며, 시가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경우 매매사례가가 존재하야 매매사례가릉 시가로 적용하게 됩니다. 아버님께서 위중하신 경우 상속과 증여 중 고려하고 있다고 하시면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6억을 공제한도로 두고 있어 나머지 4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공제 5억과 배우자상속공제(최소5억)을 적용받게 되면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증여보다는 상속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고 증여하게 되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두가지 세금이 발생하여 계산은 해봐야겠지만 일반적으로 더 많은 세금이 나올 것으로 사료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아버님 건강문제로 힘드시겠지만 기운내시고 증여 또는 상속 등 업무가 필요한 경우 상담 등 신청주시면 정성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상속공제 관련 블로그도 전달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m.blog.naver.com/nytax0219/22276723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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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로 하는 것이며, 시가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등으로 판단을 합니다. 공시지가로 평가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를 하셔야 합니다. 2. 어머님, 자녀 모두 증여가 가능합니다. 3. 배우자공제는 6억원으로서, 평가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냅니다. 6억을 공제한 금액이 4억원이라면 67,900,000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4. 10억 짜리를 50%씩 자녀에게 증여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한 경우에는 한 사람당 77,600,000원의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매매해서 현금으로 10억을 50%씩 받아도 납부하는 증여세는 동일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문의주세요. ■ 실제 고객분들이 남기신 네이버엑스퍼트에서 후기를 참고해주세요.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10804 ■ 네이버 [노우만세무회계] 또는 [안성인 세무사] 를 검색. ■ 블로그 https://blog.naver.com/taxdrivers ■ 경력 (現) 노우만세무회계 대표 (現) 네이버 엑스퍼트 상담사 (前) 대원세무법인. 컨설팅 세무사, 고액자산가 및 외국계 담당 (前) 영국 London Design Company. Co-founder ■ 학력 University of Nottingham, 영국 Management studies 졸업 서울 현대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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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망이 개시 되어 , 사망일로 부터 소급하여 10년이내 증여 한 재산은 사전증여 재산으로 상속세 계산시에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2. 결과적으로 아버님이 위중하신 상황 하에 10년 이내 상속이 개시될것으로 판단이 되신다면, 현 세법 상으로는 단기간내 증여 한 재산이 있으신 경우 오히려 상속세가 불리하게 증가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시게 됩니다. 3. 해당 질문자님 상황하에서 아버님이 어머님에게 (1) 증여를 진행하시는 경우 6억까지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시나 (2) 상속이 이루어지시는 경우 최대 10억까지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실 수 있기에 증여 보다는 상속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증여 받으신 어머님이 자녀 분들에게 추가 증여를 진행하는 상황 하에서 (1)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2) 취득하는 자녀의 취득세 (3) 단기 양도에 따른 이월과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정확하게 답변드릴수 있기에 별도 추가 자료를 준비하셔서 별도 상담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버님의 상태가 호전되셔서, 쾌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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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개시일 즉 사망일 이전 10년간 재산가액을 합치게 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증여를 생각 안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상속공제는 사전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상속세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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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증여후 10년이내 아버님이 사망한 경우에는 증여한 부동산도 상속재산으로 반영되게 되어 절세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어차피 늦은 바에야 상속후 상속인(배우자, 자녀)간 상속재산 분할하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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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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