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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상속과 증여 어떻게 해야되나요?
아버님 뇌출혈로 입원중이십니다.
병원에서 무의식에 침대에서 팔다리만 움직이는 정도이고 의식은 돌아오지 못할것 갔답니다. 말하고 알아들을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상황에서 아버님의 부동산이 주위거래되는 시세로봐서 10억 정도 되는듯 한데 (부동산은 증여나 상속 기준금액이 현시세인가요? 공시지가인가요?)어머님이나 자녀에게 증여가 가능 한가요?
어머님께 증여하는것이 세금이 없다고 들은것같은데 .
또 어머님의 부동산을 자녀2명이 증여로 받는거하고 어머님이 부동산을 매매하여 현금으로 증여받는거하고 어느쪽이 세금을 덜 낼수 있는지도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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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증여,양도 전문 강홍구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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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청율 강홍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아버님의 상태가 위중하신 것 같은데, 쾌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현재 상황에서 부동산을 증여나 상속한다고 가정할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통상 부동산의 경우 시가는 해당 물건이 거래되고 있는 가액이라고 보시면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아파트라고 할 경우 유사한 물건의 매매사례가액이 시가가 되며, 그 외 빌라, 토지 등의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다면 감정평가액이나 공시가격 등을 통하여 재산가액을 확정짓게 됩니다.
2. 아버님께서 어머님께 증여를 할 경우 배우자간 증여공제는 6억까지 가능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10년내 아버님의 사망으로 상속이 진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사전증여가 오히려 상속세 부담을 높이는 반대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컨데 상속세 신고시에는 사전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공제한도에서 차감하여 주고 있기때문에, 상속개시일 이전 단기간내 증여한 재산이 있을 경우 오히려 세부담측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증여의 실익 여부는 전문가와 상담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만약 어머님이 부동산을 증여받으시고 해당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시 부동산 자체로 증여하는 것과 처분 후 현금으로 증여하는 방안이 궁금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단순히 고려해보았을때에는 부동산을 증여시 증여에 대한 취득세율이 추가로 발생될 수 있기때문에,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현금이 상대적으로 유리해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교는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통한 시가의 조정, 채무승계를 통한 부담부증여 등 여러가지 경우를 고려해보지않은 단순 비교이므로 유의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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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세무회계 한지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나 상속세 신고 기준은 시세를 기준으로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세가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세는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평가액, 공매 및 경매가액 등을 말합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를 미리 진행하는 경우에도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되다보니 이후 재산가치가 급등하지 않는한 미리 증여하는게 크게 유리한 상황은 아닌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속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어머님이 계신 경우 10억을 공제받으실 수 있다보니 기타 재산현황에 따라 상속세 부과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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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아버님께서 매우 위중한 상황이시므로 증여를 한다 해도 결국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다시 계산될 것입니다(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 증여한은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은 기준시가(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해당 가격을 올리는 것이 유리한지는 추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이 상속물건이라면 다양한 방향으로 컨설팅이 가능하니 꼭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부동산 매각 후 현금상속은 20%의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가능하나 어머님이 살아계시므로 배우자 공제 또한 활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아버님의 상속재산의 전부를 파악한 후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증여보다는 상속세가 훨씬 저렴합니다.
상세한 사항을 들으면 좀 더 면밀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직접상담이나 전화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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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노택스 세무회계 노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의 상속일 전후 6개월(증여세의 경우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내 시가를 기준금액으로 합니다.
시가란 시세가 아닌 매매가액,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을 말하며,
시가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경우 매매사례가가 존재하야 매매사례가릉 시가로 적용하게 됩니다.
아버님께서 위중하신 경우 상속과 증여 중 고려하고 있다고 하시면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6억을 공제한도로 두고 있어 나머지 4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공제 5억과 배우자상속공제(최소5억)을 적용받게 되면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증여보다는 상속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고 증여하게 되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두가지 세금이 발생하여 계산은 해봐야겠지만 일반적으로 더 많은 세금이 나올 것으로 사료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아버님 건강문제로 힘드시겠지만 기운내시고 증여 또는 상속 등 업무가 필요한 경우 상담 등 신청주시면 정성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상속공제 관련 블로그도 전달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m.blog.naver.com/nytax0219/22276723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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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로 하는 것이며, 시가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등으로 판단을 합니다. 공시지가로 평가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를 하셔야 합니다.
2. 어머님, 자녀 모두 증여가 가능합니다.
3. 배우자공제는 6억원으로서, 평가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냅니다. 6억을 공제한 금액이 4억원이라면 67,900,000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4. 10억 짜리를 50%씩 자녀에게 증여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한 경우에는 한 사람당 77,600,000원의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매매해서 현금으로 10억을 50%씩 받아도 납부하는 증여세는 동일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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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대원세무법인. 컨설팅 세무사, 고액자산가 및 외국계 담당
(前) 영국 London Design Company. Co-founder
■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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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studies 졸업
서울 현대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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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망이 개시 되어 , 사망일로 부터 소급하여 10년이내 증여 한 재산은 사전증여 재산으로
상속세 계산시에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2. 결과적으로 아버님이 위중하신 상황 하에 10년 이내 상속이 개시될것으로 판단이 되신다면,
현 세법 상으로는 단기간내 증여 한 재산이 있으신 경우 오히려 상속세가 불리하게 증가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시게 됩니다.
3. 해당 질문자님 상황하에서 아버님이 어머님에게
(1) 증여를 진행하시는 경우 6억까지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시나
(2) 상속이 이루어지시는 경우 최대 10억까지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실 수 있기에
증여 보다는 상속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증여 받으신 어머님이 자녀 분들에게 추가 증여를 진행하는 상황 하에서
(1)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2) 취득하는 자녀의 취득세
(3) 단기 양도에 따른 이월과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정확하게 답변드릴수 있기에 별도 추가 자료를 준비하셔서
별도 상담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버님의 상태가 호전되셔서, 쾌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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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개시일 즉 사망일 이전 10년간 재산가액을 합치게 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증여를 생각 안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상속공제는 사전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상속세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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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증여후 10년이내 아버님이 사망한 경우에는 증여한 부동산도 상속재산으로 반영되게 되어 절세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어차피 늦은 바에야 상속후 상속인(배우자, 자녀)간 상속재산 분할하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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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증여 증여세신고 해야되나요?
배우자에게 증여하였을 때 6억원까지는 세금이 안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것은 비과세랑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비과세는 세금신고할 의무 자체가 없는 것이고, 질의자님의 상황의 경우에는
세금은 나오지 않으나 신고의무는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신고하지 않으시더라도 따로 가산세가 나오거나 하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산세는 신고/납부할 세액에 대해서 일정비율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즉 따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별다른 페널티는 없습니다만 신고해두면 이후 소득증빙의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부모 자녀간 월세 계약시 증여가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임대차 진행하시려는 아파트의 시세에 따라 다릅니다.
증여세법에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있는데요.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은 5년간 무상사용이익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다음의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부동산무상사용이익= 부동산 가액 × 2% × 3.79079(5년 10% 연금현가계수) ≥ 1억원
정리하면, 모든 부동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가액이 13억이 초과하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했을 때 적용됩니다.
(세법 개정시 변경 가능)
제 블로그 참고
https://blog.naver.com/mreoen/222526384002
일반적인 재산 사용 및 용역 제공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보다 위 규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위 내용을 먼저 검토하시면 됩니다.
임대차하시는 아파트의 시세가 얼마가 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고가 아파트가 아니라면, 월세를 형편이 되시는 범위내에서 적용하셔도 될 듯 합니다.
특수관계자의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되며, 같은법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재산-3954, 2008.11.25)
상속∙증여세
부모님께 수술비/병원비/간병비 지원 받은 것, 상속 시 사전증여로 추청/간주 됩니까?
생활능력이 없는 자녀의 병원비 등을 지원해 준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이체받은 자금이 병원비로 지출된 내역을 보여주면 인정받을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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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가구 2주택인데 양도소득세 때문에 주택 건물만 아들에게 증여하고 아파트 매매 하면 1가구 1주택으로 되나요?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아드님과 별도세대에 해당한다면 동작 아파트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를 산정할 때 주택부수토지는 제외합니다. 따라서 별도세대인 아들에게 주택 건물을 증여한 이후, 1주택과 주택부수토지가 있는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과 증여 어떤게 나을까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산정합니다. 즉, 증여를 했더라도 상속시점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산출한뒤 이전에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하여 줍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속세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라면 상속인에게 최소 10년을 감안하여 증여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증여를 하는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를 하더라도 상속시 합산된다고 위에 적었지만 실제 가액은 증여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경우 2022년 정부발표 토지개별공시지가의 상승률이 전국 평균 약 9.9%인 것을 감안했을때 미리 증여함으로써 상속세 절세의 여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위외에도 농지의 경우 증여시 취득세율 4%, 상속의 경우 2.56% (농특세등 포함)
함으로 취득세율도 다르고 23년 취득세 공시가격 현실화 문제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을 받고 진행하심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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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상속, 양도 세금 신고 납부는 누가 할까요?
증여, 상속, 양도 세금 신고 납부는 누가 할까요?택슬리와 함께 하는 짧고 쉬운 세금 이야기 #1법인세는 법인이, 종합소득세는 개인/ 개인사업자가 신고ㆍ납부 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증여, 상속, 양도가 발생하는 경우 세금 신고 납부에 대해서는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관적인 이해를 위해 단순화 시켜서 얘기하면 이익을 본 사람이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는 것입니다. 이 논리를 적용시켜보면, 증여세증여자(주는 사람)이 수증자(받는 사람)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이익을 보는 사람은 받는 사람 즉, 수증자겠죠? 따라서 증여세의 신고 납부 의무는 증여자에게 있습니다. 상속세이번엔 용어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돌아가신 분은 상속을 해 주는 사람으로 피상속인 상속재산을 받는 사람은 상속인 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재산을 받는 사람인 상속인에게 이익이 발생 하겠죠?따라서 상속세의 신고 납부 의무는 상속인에게 있습니다. 양도세재산을 파는 사람이 양도인, 사는 사람이 양수인이므로 여기서 이익을 보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팔아서 차익이 발생하는 양도인이므로양도세의 신고 납부 의무는 양도인에게 있습니다. 그럼 손해를 보고 파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이 때, 차익 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므로 세금 납부액은 없으나 신고 의무는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다음 글에서도 짧고 쉬운 세금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 택슬리는 업종별, 업무별 경험이 풍부한 수많은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될까?
지금 돈이 없는데 나중에 신고할까?어짜피 손실인데 신고를 안해도 되지 않을까?요즘 세무서에 가서도 도와주지 않고, 아는 세무사에게 물어봐도 잘 안해본 업무라는데 어떡하지?세무서에서 현재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자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상장주식 대주주라면 대부분 안내문을 받고 신고를 진행에 대해 고민하는데, 매년 상반기 양도의 경우 8월까지 / 하반기 양도의 내년 2월까지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결과적으로 손실인데 신고를 굳이 해야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신고자체에 거부감이 있는 경우도 있고, 거래가 몇 건 없는데 직접 신고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세무전문가에게 의뢰하지 않고 직접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세무사들은 당연히 전문가를 통해 신고해야한다고 말하나, 주식관련 전문세무사의 부재로 업무경험이 많은 세무사를 찾기란 쉽지 않다.또한, 납세자들도 단순히 큰일이 날 것 같아서, 정확한 이유를 모른채 신고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지금까지 국내 대형증권사 VIP고객 대상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수백건의 업무처리경험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여부에 대해 자주하는 질문에 대해 답변하자면,신고를 하지 말까? 신고를 안하면 운좋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국내 증권사는 국세청에 증권계좌 거래내역을 제출고,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계좌내역 및 잔고내역을 분석하여 대주주여부를 전산으로 판단하여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통상 1 ~ 2년 사이에 무신고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한다.비상장주식의 경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를 매년 기업이 제출하고 있어, 미신고시 추후 국세청에서 충분한 파악이 가능하다.어짜피 손실인데, 나중에 신고해야지. 주식 계좌는 손실인데,, 나중에 문제되면 신고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주식 양도소득세는 상장주식이라면 대주주인 종목에 대해서만 신고의무가 있고, 소액주주의 장내양도로 인한 손실은 별도로 상계되지 않아, 일반적으로 대주주인 종목만 가지고 계산한다.또한 증권계좌 잔고현황상 손실일지라도 세법상 계산방법은 증권사 시스템과 차이가 있어 꼭 세법상으로 계산해야 정확한 손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국내주식은 이익 / 해외주식은 손실인 경우 상계처리가 가능하지만, 각각 신고기한을 달리두고 있어 국내주식이 이익이라면 매년 8월 / 2월 신고 후 우선 세금을 납부하고, 해외주식은 5월에 기존 국내주식 내역을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즉, 국내주식 / 해외주식 상계 후 손실인 경우 우선, 국내주식 신고하여 세금 납부 후 5월 해외주식 신고시 환급받는 절차로 진행해야 한다.그래서 신고안하면 불이익은?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달리 계산자체가 복잡하여 세무서에서 별도로 계산하여 고지를 하지는 않는다. 즉, 결국엔 계산을 납세자가 직접해야한다는 의미이다. 각각 세무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통상 빠르면 1년, 늦으면 2 ~ 3년 후 주식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안내문 이 발송되고, 이에 따라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소득세이기 때문에 손실이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본세 이외의 아래와 같은 가산세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① 신고불성실 가산세무신고 납부세액의 20%② 납부불성실 가산세무신고 납부세액의 1日당 25/100,000(1년 약 9.1%)*2022년 2월 15일 이후 1日당 22/100,000(1년 약 8%)납부할 여력이 없어도 일단 신고라도 해야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아, 세금을 나중에 납부하더라도 신고만은 이번에 해야한다.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계산방법이 복잡하고 고려할 사항이 많아, 직접 신고했다가 불필요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으니, 되도록 세무전문가와 상의하여 미리미리 한번에 잘 처리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상속주택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이 여러채일 때, 공동으로 상속받았을 때 등)
상속주택으로 2주택이 된 경우(상속주택이 여러채일 때, 공동으로 상속받았을 때 등)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법에서는 2주택이더라도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많이 아시는 신규주택 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입니다.1세대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700990861세대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다르다)1세대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다르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blog.naver.com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2189882<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의 의미<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의 의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blog.naver.com이번 포스팅에서는 위의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아닌, 상속받은 주택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내 용상속받은 주택과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상속받은 주택의 범위1.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른 1주택 1) 피상속인이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1주택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3. 상속받은 1주택이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위의 순서에 따른 1주택4.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60세 이상)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공동상속주택일 경우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의 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의 경우, 공동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소수지분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신경쓸 것이 없습니다.1)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2)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이상인 경우,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3) 1), 2)에 속하는 상속인이 2이상인 경우,최연장자피상속인의 상속주택이 여러채이고,상속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공동상속일 경우,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상속주택과 상속인은 다음과 같습니다.농어촌 상속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 면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농어촌 상속주택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일반주택을 계속하여 취득, 양도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상속받은 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않은 경우상속받은 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받은 주택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민법에 따른 법정 상속분은 과거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62643316상속과 관련된 기초 법률 상식 (상속인, 상속순위, 상속지분 등)상속과 관련된 기초 법률 상식 (상속인, 상속순위, 상속지분 등)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blog.naver.com추가적으로 일시적 1세대 3주택에서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과 양도기한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지금까지 상속주택의 범위, 주된 상속인, 상속주택+일반주택의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면 일괄공제(5억원) 가능할까?
Q. 돌아가신 분에게 자녀, 배우자, 부모님이 없고, 형제만 4명 있습니다. 누가 상속인이 되나요? A.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라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상속순위 1순위는 피상속인의 자녀(직계비속)입니다.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2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피상속인에게 자녀와 부모님, 그리고 배우자도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3순위로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Q. 상속받을 부동산 시가가 3억원으로 예상됩니다.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하면 상속세 부담은 없습니다.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합니다.민법상 상속순위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상속재산이 5억원이 안된다면, 일괄공제 적용으로 상속세 부담은 없습니다. Q. 상속받은 부동산을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에 바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양도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A.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 양도하면, 양도세 부담x 상속받은 부동산을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없기에 양도세 부담도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을 받아야 할 자가 사망을 한 경우에는 누가 상속을 받나요?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대습상속1) 대습상속의 의미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A)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로서 A에게 직계비속과 배우자(B)가 있는 때에는 B 가 A의 상속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A = 피대습자B = 대습자2) 대습상속의 원인상속인(A)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될 것을 요합니다. 다만,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2) 대습상속인대습자는 피대습자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이어야 한다.▶ 배우자당초 상속인(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당초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한 배우자이어야 하며, 사실혼 배우자는 대습상속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초 상속인인 배우자가 사망한 후 재혼한 경우에는 인척관계가 소멸하므로 대습상속권이 없습니다.▶ 직계비속직계비속은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상속인으로 부터 상속인 지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2) 대습상속인 대습자는 피대습자에 예정되어 있던 상속분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따라서 피대습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피대습자에게 예전되어 있던 상속분을 각각 자기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