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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재산분할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현재 재산 내역은 아내 명의 아파트1채 + 상가1개(상가A), 남편 명의 상가1개(상가B) 입니다. 협의 이혼 시 재산 분할 목적으로 아파트는 처분 후 현금 분할, 상가A는 제 명의로 소유권 이전할 계획입니다. 특유 재산은 없으며 전체 자산이 분할 대상 입니다. Q1) 이 경우 아파트를 제3자에 매도 시 양도소득세 내야 하나요? Q2) 상가 A 소유권 이전 시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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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컨설팅 전문 세무사입니다. 이혼의 경우 증여, 협의분할, 위자료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으며, 대상이 되는 물건의 종류와 다주택자, 양도 계획 등 상황에 따라서 세금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방법을 비교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아파트를 분할하는 것이 아닌 아파트를 처분 후 현금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다른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2. 상가를 증여시 실무적으로 통상 상증법 60조에 따른 시가보다는 61조에 따른 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97447132 : 이혼 관련 절세플랜에 대하여 작성한 제 블로그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2082689 : 증여시 부동산 평가가액에 대하여 작성한 제 블로그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상담을 통하여 예상세액과 컨설팅 진행시 절세 예상세액, 쟁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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