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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9
상속 전 부동산 매도 및 대출
2주택자이며 폐암으로 상속 준비 중입니다
집 두 채는 대출없이 12억, 20억이며 기타 전세보증금 포함 현금자산이 4,5억 가량입니다
자녀 사업 자금으로 돈이 필요한데 집을 팔면 양도세가 집값의 30%가량 나옵니다
팔고 양도세 납부 시 그 금액은 다시 상속세 과세에 포함될 것 같은데요
지금 필요한 돈은 주택 담보 대출로 메꾸고 무주택자인 자녀에게 상속 후 매도하는 것과 지금 팔아서 상속하는 것 중 어떤 게 유리할까요?
그리고 대출, 매도 두 경우 모두에서 돈을 마련한 후 자녀에게 증여나 대출 어떤 형태로 제공하는 편이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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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선 세무사
세무법인 송촌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객여러분의 세금고민을 풀어 드릴수 있는 지식과 경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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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양도하는 것보다는 대출을 받아 자녀의 사업자금을 빌려주는 형태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양도후 대금을 빌려주는 것과 대출받아 사업자금을 빌려주고 상속으로 주택이 자녀에게 이전되는 안을 비교해 보면 상속으로 넘기는 것이 공제가 크기 때문에 유리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속공제는 기본적으로 5억원,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10억원까지 공제가 되기때문에 상속이 절세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증여로 주는 것은 증여공제가 5천만원밖에 안되기에 상속으로 주면 세금을 안낼수도 있는데 증여로 주어서 세금을 내게될 수도 있으니 잘 검토하시어 의사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후 5년이내에 혜택을 주는 것은 종합부동산에서 상속후 5년동안은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규정으로 양도세 혜택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자산가액등을 가지고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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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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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상속받은 부동산 매도 관련 문의
1. 상속세 조사 결정 이후에 양도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보통 상속세 조사는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짧으면 3~6개월 뒤에 나오고 길면 1년 뒤에도 나옵니다. 이렇게 조사가 최종종결되고 나서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2.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차이에 대해서는 상속세 조사 시 대응할 문제입니다.
과세관청에서 해당 가액의 차이가 크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보면 국세평가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재산가액을 감정가액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은 상속세 세무조사 시 대응하여야할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선생님의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고려한다면 오히려 상속재산가액을 높여 신고 후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대상입니다.
상속 후 양도를 고민한다면, 상속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다방면으로 실익을 비교하여야 합니다.
3. 상속세 산정기준액이라는 것이 상속세로 신고한 재산가액을 의미하시는 것이고, 이 가액이 시가에 해당되면 굳이 양도시기를 늦출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상속재산가액이 11억7천만원보다 적게 신고하셨다면 양도시기를 조정하셔야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세 신고, 세무조사, 추후 양도할 자산의 실익까지 함께 다방면으로 고려하여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의 후에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양도소득세
상속부동산 상속시점에서6개월 이내 매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각되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해져서 양도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잔금을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받으시도록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상속가액이 공시가액인 19500만원이 아니라 29000만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6개월이 지나서 양도가 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세가 발생됩니다.
양도소득세
상속주택을 매도하려는데 절세 방법
상속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 취득이므로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는 불가능하나, 중과세 되지 않고 일반세율로 과세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등 아무 세제혜택도 받지 못하고, 시세차익 2.5억원이면 일반세율로 계산해도 7천만원 정도의 양도소득세가 예상됩니다.
언급하신 내용만으로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 전 돈이 필요해서 부동산 처분에 관해 여쭙고 싶습니다
양도시의 양도소득세와 상속후 매도시의 상속세와 양도세(상속후 6개월 이내매도시 양도세는 0)를 비교하여 보셔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 상속공제가 크기 때문에 상속후 양도가 유리합니다. 증여후 매도또한 상속후 매도보다 세부담이 큰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속∙증여세
부담부증여시 수증자 대출실행 전 집이 팔릴경우 증여세
1) 부담부증여라고 하여 증여와 동시에 채무를 이전하는 때, 채무는 증여일 현재 현존하는 채무만이 이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담부증여 하였다는 말은 모순입니다. 이미 부담부증여가 아닌 순수증여로 취급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 혹시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다는 말씀이, 이전되지 않았다는 표현을 하신 것은 아닌지요?
2) 주택이 매도가 된다면 증여세는 낸 것으로 끝입니다.
또한 어머니 명의로 되고 나서 5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자식의 취득가액을 차용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이월과세] 방법을 써야 합니다. 그러면 냈던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처리됩니다.
* 대출이 이전되지 않았음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채무 인수가 조금 늦어지고 있더라도, 어머니께서 자식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결과로 귀결된다면 부담부증여는 인정됩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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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대출과 세금) 은행대출이 있는 아파트의 상속세 및 준비서류는? (피상속인 명의로 된 대출이 아니라면?)
대출과 세금 이야기에서 상속세 관련 내용 볼게요.이번에는 대출이 있는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10억원 아파트 상속세)상속재산으로 시가 10억원의 아파트가 있습니다.피상속인에게는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있어서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합니다.이 경우에는 자녀가 부담해야 할 상속세가 대략적으로 9천만원입니다.(아파트 시가 10억원/ 대출 5억원)상속받는 아파트의 시가는 10억원이지만, 금융기관 대출이 5억원 있습니다.순 상속재산은 5억원으로 일괄공제가 적용되면 상속세 부담액은 없습니다.물론 이와 별도로 취득세는 부담해야 합니다.(피상속인의 대출 준비서류)상속채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금융기관 대출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즉, 해당 은행에 가서 상속개시일 기준의 부채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피상속인 명의의 대출을 상속채무로 인정받으면 그만큼 상속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만약 해당 대출이 피상속인 명의 대출이 아니라면?피상속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명의로 대출을 받았어도, 이자지급 및 원금변제 상황 등의 증빙에 의해 피상속인이 실제 채무자임이 확인되면 해당 대출금은 상속채무로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전 재협의분할하여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만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전 재협의분할하여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만을 상속받은 경우상속개시 전 보유하던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비과세 가능)서면-2024-법규재산-2074생산일자 : 2024.07.21.요 지1세대가 일반주택(C)과 2개의 공동상속주택(A, B)을 보유하였다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재협의 분할하여 일반주택(C)과 1개의 공동상속주택(A)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A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회 신1세대가 일반주택(C)과 2개의 공동상속주택(A, B)을 보유하였다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재협의 분할하여 일반주택(C)과 1개의 공동상속주택(A)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A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 ’19.3.22.丙 일반주택 취득(거주)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전제- ’21.5.20.부친 사망- ’21.7.9.상속재산 상속등기* A상속주택(선순위) : 자녀(甲) 3/13, 모친과 자녀(乙丙丁戊) 2/13 B상속주택(후순위) : 모친 3/13, 자녀(甲乙丙丁戊) 2/13- ’21.9.24.상속재산 소유권경정등기(재협의분할)* B상속주택 명의 변경(공동소유→자녀 乙 단독소유)- ’21.11.30.상속세 신고- 예정丙 일반주택 양도2. 질의내용○ 2주택(A주택, B주택)을 보유하던 부친의 사망으로 모친과 자녀들이 2주택을 공동상속받아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전에 B주택을 상속인 乙의 단독명의로 재협의분할하여 경정등기한 경우 - 상속인 丙이 1공동상속주택(A주택, 소수지분) 외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주요 경력- 약 8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75,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컨설팅∙자금조달
자금조달계획서 개념, 작성방법, 세법상 작성시 유의사항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란?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 매수시 자금 출처를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매수인이 제출하는 문서입니다.즉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각 명의별 얼마를 어떻게 조달하였는지를 상세하게 적게 됩니다.이 문서의 가장 큰 역할은 무엇일까요.아무래도 부동산 취득시 부모님께 증여세 신고를 안하고 증여받는 편법증여를 잡기 위한 목적이 크겠죠.사실 해당 서류는 실거래신고와 함께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는 것이지만,증여 등 비정상적인 검토 내역이 있다면 세무서로 해당 자료가 넘어가게 됩니다.모든 부동산을 구매한다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투기 / 조정 / 비규제 지역별로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구매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대상 :① 투기과열지구 주택가격6억원초과 ② 조정대상지역9억원초과 ③ 비규제지역14억원초과계획서는 부동산을 계약 한 후 실거래 신고 전까지 작성, 제출되어야 합니다.가계약이 아닌, 실제 계약서를 쓴 후 부동산에서 실거래 신고하기 전까지 매수자가 작성하셔야 합니다.◆ 제출기한: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투기과열지구 60일 이내)요즘은 전자계약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란 사이트에서 저는 직접했는데요.이게 불편하시면 직접 서류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에 직접 제출하시거나, 부동산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공동명의의 경우 각각의 매수인별로 1장씩, 총 2장을 작성하면 됩니다.작성시 유의사항자금 조달계획에 크게자기자금과차입금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실제 문제가 되는 것이 증여, 상속 부분이기에저희가 거래했던 부동산에서는 애초에 증여, 상속은 체크하지 말라고 언지를 주시더라고요.아마 부동산 대금을 조달하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을 듯 합니다.보통 자기자금에서는 ② 금융기관 예금액 / ③ 주식, 채권 매각대금 / ⑥ 부동산 처분대금을 체크하시고,차입금 등에서는1) 자가 거주시⑧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 (A)주담대 + (B)신용대출 + (C)타부동산담보대출 등2) 갭투자 (임대시)⑨ 임대보증금으로 채워넣어주시면 됩니다.그렇게자기자금 + 차입금등 합계액이 (13번) 합계 = 공급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14번 조달자금 지급방식은 총 거래금을 계좌이체 하면 되니 두군데에 동일한 금액 적어주시면 되세요.18번 입주계획에서본인 외 가족입주에 해당되시는 부분도 세금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가족이 본인과 함께 살지 않고 무상으로 주택을 살게 해주는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나본인 외 가족입주를 하는 경우증여세를 미리 신고하거나 리스크를 검토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니세무대리인과 꼭 상의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각 항목별 세부내용이니, 작성하실 때 참고하세요! 빨간색은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자기자금 세부사항 정리>금융기관예금액예금(적금)등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유중인 자금주식채권 매각대금주식(채권)매도액주식, 유가증권 등 매각으로 조달하는 자금증여, 상속 등가족 등 증여, 상속가족 등으로부터 증여, 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 (배우자 및 가족명의 부동산 처분 대금 등 포함)현금 등 기타보유 중인 현금금융기관 등에 예치하지 아니하고 보유중이던 현금펀드 보험 금융상품 해지 등예금(적금)이 아닌 금융상품 투자자금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이에 준하는 자금타인에게 대여한 자금 등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 등부동산 처분대금타 부동산 매도액타 부동산을 매도하여 조달하는 자금기존 보증(전세)금기존 보증(전세)금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종전부동산 권리가액재건축 등으로 발생한 종전 부동산 권리가액 등이에 준하는 자금부동산 등의 매각 (기존 임대차 보증금 회수) 등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차입금 등 세부사항 정리>금융기관대출액주택담보대출금회 취득 주택의 주담대 실행(승계) 자금신용대출위의 주담대 이외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 자금그밖의 대출타부동산 담보대출 등 그밖의 금융기관 대출액금융기관 대출액중 주담대를 기재한 경우금회 취득하는 주택은 제외하고 그외주택을 보유여부에 체크, 보유중인 주택의 수도 기재임대보증금현 임차인 전세(보증)금현 임차인 전세금을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하는 금액신규 임대차 계약금회 취득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통해 조달 자금회사지원금 사채법인/개인사업자 등제3자에게 대여하는자금대부업법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체 및 소속 회사등의 주택자금 대여금 등 (상환기간 등이 약정된 자금)그밖의 차입금제3자 등 그밖의 방법으로 대여하는 자금가족/친익척 등으로부터 대여하여 조달하는 자금(상환기간 약정이 없거나 불분명한 대여금)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인터넷사이트) 작성 방법일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합니다.부동산거래신고 >> 신고이력조회 를 클릭해주세요.신고내역 상세조회에 들어가면 우리가 계약한 부동산 내역과빨간색 버튼들이 주루룩 뜹니다.여기서 '자금조달계획및입주계획서'를 클릭하세요.저희는 공동명의 지분 50% 여서, 각각 1/2씩 해당 금액을 채워넣는 작업을 했습니다.제출구분에는 직접제출을 클릭하시고, 자기자금 + 차입금 = 합계, 조달자금지급방식에 맞는 금액을 넣어주세요.아래 인터넷 창은 위의 용지로 된 서류와 동일합니다.모든 것을 작성하고 제출을 누르면 맨 처음 있던 화면에서 서류가 작성되었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컨설팅∙자금조달
[부동산]①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 위반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시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여했습니다.종전에는 투기과열지구 내에 실거래가 3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시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엇으나 2020.03.13 이후 계약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내 3억원 이상의 주택 및 비규제지역의 6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에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시행령 개정이 있었습니다.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자금조달계획서< 자기자금>① 금융기관 예금액 :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본인명의의 예금(적금 등)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② 주식 · 채권 매각대금 : 본인 명의 주식ㆍ채권 및 각종 유가증권 매각 등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③ 증여 · 상속 :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 받거나 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 ※해당 자금을 제공한 자와의 관계를 해당 난에 √표시④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 및 자기자금 중 다른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의 본인 자산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금융기관 예금액 외의 각종 금융상품 및 간접투자상품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포함) ※ 해당 자금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일 경우 보유 현금 에 √표시를 하고, 현금이 아닌 경우 그 밖의 자산 에 √표시⑤ 부동산 처분대금 :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 기존 임대보증금 회수 등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또는 재건축, 재개발시 발생한 종전 부동산 권리가액<차입금>①금융기관 대출액: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또는 매도인의 대출금 승계 자금※ 주택담보대출ㆍ신용대출인 경우 각 해당 난에 대출액을 적으며, 그 밖의 대출인 경우 대출액 및 대출 종류를 기재② 임대 보증금 : 취득 주택의 신규 임대차 계약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한 임대차 계약의 임대보증금 등 임대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 ③ 회사지원금 · 사채 : 금융기관 외의 법인, 개인사업자로부터 차입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④ 그 밖의 차입금 : ①~③에 포함되지 않는 차입금 ※자금을 제공한 자와의 관계를 해당 난에 √표시를 하고 부부 외의 경우 해당 관계를 기재<조달자금방식>①계좌이체 금액:금융기관 계좌이체로 지급했거나 지급 예정인 금액 등 금융기관을 통해서 자금지급 확인이 가능한 금액 기재② 보증금 · 대출 승계 금액 : 종전 임대차계약 보증금 또는 대출금 승계 등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했거나 승계 예정인 자금의 금액 기재③ 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 : ①, ② 외의 방식으로 지급했거나 지급 예정인 금액을 적고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수표) 등의 방식으로 지급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입주계획>ⓐ 본인입주 : 매수자 및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 함께 입주하는 경우ⓑ 본인 외 가족입주 : 매수자와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된 가족이 입주하는 경우ⓒ 임대 : 전세 또는 월세 여부 선택ⓓ 그 밖의 경우 : 재건축 추진 또는 멸실 후 신축 등 해당 주택에 입주 또는 임대하지 않는 경우투기과열지구내 실거래가 9억 초과 주택주택 증빙서류 제출 의무투기과열지구내에서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취득 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금융기관 예금액 항목을 적은 경우: 예금잔액증명서 등 예금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주식ㆍ채권 매각대금 항목을 적은 경우: 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예금잔액증명서 등 주식ㆍ채권 매각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증여ㆍ상속 항목을 적은 경우: 증여세ㆍ상속세 신고서 또는 납세증명서 등 증여 또는 상속받은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항목을 적은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5. 부동산 처분대금 등 항목을 적은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6.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항목을 적은 경우: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7. 임대보증금 항목을 적은 경우: 부동산 임대차계약서8. 회사지원금ㆍ사채 또는 그 밖의 차입금 항목을 적은 경우: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제출 미비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공인중개사를 통해 신고하지 않고 직접 작성하시는 분들은 많은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이상으로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담부증여란? 증여세 줄이고도 결정을 두 번 바꾼 실제 사례
'이 집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 전세 보증금이 낀 집을 가진 부모님이라면 한 번쯤 검색해 보셨을 겁니다.검색하다 보면 꼭 만나는 단어가 부담부증여입니다. 뜻은 금방 나오는데, 세금이 줄어든다는 말과 오히려 손해라는 말이 같이 나와 헷갈리기 쉽습니다.이 글은 뜻 정리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인터넷과 AI로 다 알아보고 오신 아버님 한 분이 상담에서 결정을 두 번 바꾼 과정을, 실제 계산 숫자를 깔고 그대로 보여드립니다.부담부증여란 무엇인가요?부담부증여란 집이나 건물을 물려주면서, 그 재산에 딸린 빚까지 함께 넘기는 증여를 말합니다. 여기서 빚은 보통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입니다.받는 사람은 재산과 빚을 세트로 받는 셈입니다. 그래서 증여세는 재산 전체가 아니라 빚을 뺀 나머지 금액에만 매겨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시가 5억 원 빌라에 전세보증금 3억 5천만 원이 낀 경우, 증여세 계산 대상은 5억 − 3억 5천 = 1억 5천만 원입니다.여기에 성년 자녀라면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도 적용됩니다. 공제 한도가 궁금하시다면 증여세 면제한도 정리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여기까지가 검색하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걸 전부 알고 오신 분이, 상담에서 결정을 두 번 바꿨습니다.부담부증여 세금, 표만 보면 끝난 게임이었습니다지난봄, 주택 두 채를 가진 아버님이 전세 낀 빌라(시가 약 5억 원)를 무주택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상담을 신청하셨습니다. 이미 인터넷과 AI로 다 알아보셨고, 남은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뭐가 유리한 건지, 확신이 안 서서요. 먼저 세 가지 방법의 세금을 전부 계산했습니다(재구성·취득세 제외).방법세금 합계(취득세 제외)단순 증여약 5,800만 원일반 매매약 2,700만 원부담부증여약 1,500만 원5,800만 대 1,500만. 여기까지 보면 답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아버님도 그렇게 생각하셨고, 인터넷에서 읽은 글들도 전부 여기서 끝났다고 하셨습니다.부담부증여 세금은 왜 하나가 아니라 셋인가요?그런데 부담부증여는 세금이 하나가 아니라 셋입니다. 위 표에는 아직 하나가 덜 들어갔습니다.세금누가 내나무엇에 매겨지나증여세받는 사람(자녀)재산가액에서 빚을 뺀 부분양도소득세주는 사람(부모)넘긴 빚만큼 '판 것'으로 보는 부분취득세받는 사람(자녀)취득 전체(빚 부분과 증여 부분의 세율이 다름)빚을 넘기는 부분을 세법은 '유상으로 판 것'과 같게 봅니다(소득세법 제88조). 그래서 주는 아버님에게 양도소득세가 생기고, 이건 위 1,500만 원에 이미 반영돼 있었습니다.문제는 취득세였습니다. 취득세까지 전부 합치자, 부담부증여와 일반 매매의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상담 현장에서 가장 자주 보는 오해가 정확히 이 지점입니다. 증여세 계산까지는 다들 해 오시는데, 양도세와 취득세를 넣은 전체 표를 만들어 본 분은 거의 없습니다. 아버님이 여기서 처음으로 결정을 바꾸셨습니다. 그럼 그냥 매매로 하지요. 부담부증여의 최종 기준은 세금이 아니라 '당장 현금'이었습니다그런데 표에 한 줄을 더 붙이자 결정이 한 번 더 뒤집혔습니다. 세금 총액이 아니라 거래 시점에 각자 마련해야 하는 현금을 나란히 놓은 줄이었습니다.매매로 하려면 아들이 집값에 해당하는 돈을 실제로 지급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는 전세보증금 3억 5천만 원을 '갚을 의무'로 떠안는 대신, 당장 오가야 하는 현금이 훨씬 적었습니다. 무주택 직장인 아들에게는 이게 결정적이었습니다. 부담부증여가 세금이 적게 나와 유리해 보여도, 취득세까지 넣으면 매매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숫자를 전부 놓고 비교해야 후회가 없습니다. 결정을 두 번 바꾼 건 우유부단해서가 아닙니다. 볼 수 있는 숫자가 늘어날 때마다 답이 실제로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교 계산이 실제 상담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대표님들이 커넥트를 선택한 이유를 정리한 상담 사례에서 더 보실 수 있습니다.지금 우리 집 상황이 궁금하다면 카카오톡 채널로 세무사에게 바로 물어보기도 가능합니다. 집요한 영업 연락은 드리지 않습니다.커넥트 세무회계는 마포구 동교로에 있는 세무사사무소로, 123개 업종의 세무·회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팀장, 대표세무사로 이어지는 3단계 검수 체계 덕분에 기장 고객의 87%가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부담부증여가 유리한 경우, 다시 생각해야 하는 경우이 사례 하나로 모든 집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상담 결과를 일반화하면 이렇게 정리됩니다.이런 경우에 유리한 편입니다.전세보증금이나 담보대출이 실제로 낀 집을 물려주는 경우주는 분의 양도세 부담이 작은 경우(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거나 시세 차익이 적을 때)받는 자녀에게 빚을 갚아 나갈 소득이 있는 경우반대로 이런 경우라면 다시 계산해 봐야 합니다.시세 차익이 커서 양도세가 많이 나오는 경우, 다주택 중과가 적용되는 경우자녀에게 소득이 없어 결국 부모가 빚을 대신 갚게 될 경우취득세까지 합산하면 매매나 단순 증여와 차이가 없는 경우부담부증여가 만능 절세 수단은 아닙니다. 증여세가 줄어드는 대신 양도세와 취득세가 생기는 '교환'에 가깝습니다.부담부증여 전에 꼭 확인할 3가지위 사례의 표를 만들기 전에, 부담부증여가 성립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상담에서 실제로 짚는 순서 그대로입니다.1. 가족 간 빚은 '진짜'라는 입증이 필요합니다세법은 부모 자식 간 부담부증여에서 빚 인수를 일단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임대차계약서나 대출 서류, 그리고 증여 후 자녀가 자기 소득으로 갚아 나간 기록이 있어야 인정받습니다.국세청은 증여가 끝난 뒤에도 그 빚을 누가 갚는지 확인합니다. 부모가 대신 갚으면 그 금액은 다시 증여로 봅니다. 가족 간 돈 거래 전반이 걱정된다면 부모 자녀 간 차용증 가이드도 함께 읽어보세요.2. 취득세는 등기 전에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이 사례의 반전이 취득세에서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빚 부분(유상)과 증여 부분(무상)의 세율이 다르고, 2026년부터는 지자체마다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어 예상보다 크게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등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잘못 부과됐다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왜 더 나올 수 있는지와 돌려받는 절차는 부담부증여 취득세 정리 글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3. 10년 안에 팔 계획이라면 신중해야 합니다증여받고 10년 안에 팔면, 세법은 자녀가 아니라 부모가 처음 산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이월과세). 차익이 커져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채우는 경우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매도 계획이 있다면 시점부터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이 글의 결론은 '부담부증여를 하세요'가 아닙니다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도 계산 전에는 어느 방법이 유리한지 단정하지 못합니다. 보유 기간, 주택 수, 빚의 성격, 10년 내 사전 증여 이력에 따라 결과가 뒤집히기 때문입니다. 이 아버님처럼 계산 전 예상과 계산 후 결과가 달랐던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부담부증여는 만능 절세 수단이 아니라, 증여세가 줄어드는 대신 양도세와 취득세가 생기는 '교환'입니다. 세금을 성실히 신고하는 것은 기본이고,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고르는 것은 부모님의 당연한 권리입니다.핵심 요약What: 부담부증여는 전세보증금·대출 같은 빚과 함께 재산을 물려주는 증여로, 증여세·양도세·취득세 세 가지가 함께 움직입니다.Why: 증여세만 보고 결정하면 이 사례처럼 취득세에서 결론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How: 세 방법의 ①세금 총액과 ②거래 시점 현금, 두 줄짜리 표를 만들어 나란히 비교한 뒤 선택하세요.전문가 한마디: 정답은 방법이 아니라 계산에 있습니다. 우리 집 숫자로 비교하면 답이 보입니다.이 글에 나온 표를 우리 집 숫자로 만들어 보고 싶으시다면, 커넥트 세무회계 무료 상담에서 증여·양도 담당 세무사가 함께 계산해 드립니다. 표만 받아 보고 결정은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서비스 범위가 궁금하시다면 양도·상속·증여 안내를 참고하세요.자주 묻는 질문 (FAQ)Q1. 부담부증여로 넘긴 전세보증금을 제가 실제로 갚아도 증여로 보나요?자녀가 자기 소득이나 본인 명의 대출로 보증금을 직접 돌려준 사실이 입증되면 빚 인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대신 갚으면 그 금액은 다시 증여로 과세됩니다. 커넥트 세무회계에서는 입증에 필요한 서류를 증여 전에 미리 점검해 드립니다.Q2. 부담부증여 받은 집을 10년 안에 팔면 어떻게 되나요?이월과세가 적용되어 부모님이 처음 취득한 가격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매도 시점과 1세대 1주택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매도 계획이 있다면 커넥트 세무회계와 시점부터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Q3.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증여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나요?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라면 기본 공제 5천만 원에 더해 혼인 증여재산공제 최대 1억 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의 증여 부분에도 적용됩니다. 요건 충족 여부는 커넥트 세무회계 상담에서 확인해 드립니다.Q4. 증여·매매·부담부증여 중 뭐가 유리한지 대략이라도 알 수 없나요?이 글의 사례가 답입니다. 계산 전에는 부담부증여가 압도적으로 유리해 보였지만, 취득세를 넣자 매매와 비슷해졌고, 최종 기준은 현금이 됐습니다. 눈대중 판단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커넥트 세무회계에서는 세 가지 방법을 한 표로 비교해 드립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세법과 실제 상담 사례(재구성)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P.S. 세금은 빨리 확인할수록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등기 전이 가장 좋은 상담 시점입니다.임지원 세무사 | 커넥트 세무회계 대표마포구에서 다양한 업종의 세무·회계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인전환·양도상속증여·법인컨설팅 영역에서 사업자 대표님들의 의사결정을 돕습니다.문의: 02-6949-6396 |help@taxfir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