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9

상속 전 부동산 매도 및 대출

2주택자이며 폐암으로 상속 준비 중입니다 집 두 채는 대출없이 12억, 20억이며 기타 전세보증금 포함 현금자산이 4,5억 가량입니다 자녀 사업 자금으로 돈이 필요한데 집을 팔면 양도세가 집값의 30%가량 나옵니다 팔고 양도세 납부 시 그 금액은 다시 상속세 과세에 포함될 것 같은데요 지금 필요한 돈은 주택 담보 대출로 메꾸고 무주택자인 자녀에게 상속 후 매도하는 것과 지금 팔아서 상속하는 것 중 어떤 게 유리할까요? 그리고 대출, 매도 두 경우 모두에서 돈을 마련한 후 자녀에게 증여나 대출 어떤 형태로 제공하는 편이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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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양도하는 것보다는 대출을 받아 자녀의 사업자금을 빌려주는 형태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양도후 대금을 빌려주는 것과 대출받아 사업자금을 빌려주고 상속으로 주택이 자녀에게 이전되는 안을 비교해 보면 상속으로 넘기는 것이 공제가 크기 때문에 유리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속공제는 기본적으로 5억원,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10억원까지 공제가 되기때문에 상속이 절세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증여로 주는 것은 증여공제가 5천만원밖에 안되기에 상속으로 주면 세금을 안낼수도 있는데 증여로 주어서 세금을 내게될 수도 있으니 잘 검토하시어 의사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후 5년이내에 혜택을 주는 것은 종합부동산에서 상속후 5년동안은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규정으로 양도세 혜택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자산가액등을 가지고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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