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시 

주택수의 계산에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 여부

(포함되지 않음)

  • 기준-2026-법규소득-0081 [법규과-1795]

  • 귀속년도 : 2026

  • 등록일자 : 2026.08.19.

  • 생산일자 : 2026.07.10.

요지

오피스텔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적용시 보유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음

회신

「소득세법」 제52조제5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 오피스텔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 소득법§52⑤에 따르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제받을 수 있음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시 주택수에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 질의함

 

2. 질의요지

○소득법§52⑤을 적용받기 위한 주택 수에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 여부

 



 ‘주거용 오피스텔’의 장기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해당 여부

(해당하지 않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67

  • 귀속년도 : 2004

  • 등록일자 : 2009.01.01.

  • 생산일자 : 2004.04.19.

요지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되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되며, 주택법상 국민주택기금의 융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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