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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여부

저는 무주택자이고, 와이프는 1주택자.(국민평형 이하, 실거주 x, 2014년에 소유) 24.12.31기준 거주중인 곳은 국민평형 이하, 전세, 와이프가 세대주, 제가 세대원. 전세자금 대출도 와이프 명의로 받음. 2024년 1월 - 6월말는 제가 세대주로, 제 명의로 대출 받음 2024년 6월말 - 현재는 1주택자인 와이프가 세대주로 되어 있고, 와이프 명의로 대출 2024년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저나 와이프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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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세대주(세대주가 안받을 경우 세대원)이 받는 것이므로 두 분 중 한분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분이 동시에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2. 또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 소득공제는 공제받으려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대출이어야 합니다. 3. 따라서 질문자님이 받으실 경우에는 1~6월분의 대출이자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고, 배우자분이 공제받으실 경우에는 6~12월분의 이자비용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소득공제는 소득이 큰 자가 받는 것이 유리하므로 두 분 중 소득이 큰 분께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는 무주택자이고, 와이프는 1주택자.(국민평형 이하, 실거주 x, 2014년에 소유) 24.12.31기준 거주중인 곳은 국민평형 이하, 전세, 와이프가 세대주, 제가 세대원. 전세자금 대출도 와이프 명의로 받음. 2024년 1월 - 6월말는 제가 세대주로, 제 명의로 대출 받음 2024년 6월말 - 현재는 1주택자인 와이프가 세대주로 되어 있고, 와이프 명의로 대출 2024년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저나 와이프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와이프만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세대주이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남편은 안됩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08174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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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제 대상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입니다. 공제 대상 주택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이면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사모님의 명의로 대출받은 이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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