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양도세 ]

조정지역 일시적2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

(신규주택 취득후 2년 내 팔아야 함)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2년 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나,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첫번째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 또는 상생임대요건 충족)을 충족할 것


이처럼, 신규주택(조정지역, 비조정지역 모두)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8.3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셔야만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6.10.01 이후 조정지역 내 종전주택 양도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중 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이라면 종전규정대로 신규주택 취득일로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이를 과거 취득분까지 소급적용하면 납세자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26.8.3 이전에 신규주택 또는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이나 입주권 등), 신규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규정이 적용되므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됩니다.


이번 개정안 중 양도세 관련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폐지 ★

★ 주택임대사업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단계적 폐지★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비과세 폐지★

이번 개정안 전체는 아래 재정경제부 사이트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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