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8

취득세,양도세문의 일시적 1가구 2주택

종전주택 19년 9월 시흥 (당시 비조정) 신규주택 22년 4월 김해(비조정) 일시적1가구 2주택요건을 충족하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3년내 매도하면 양도세는 비과세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종전주택(시흥)을 매도하고 신규주택(인천을) 새로 매수하려고 계획중입니다 이 경우 인천이 조정지역인데 취득세가 8프로 중과될까요? 이 경우도 신규주택(인천)을 매수후 종전주택(김해)를 3년 내 매도하면 취득세가 중과되지않나요? 그리고 조정지역의경우 양도세비과세를 받으려면 실거주2년을 채워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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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시적 2주택 양도세 김해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인 '25년 4월까지 종전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2. 취득세 시흥을 매도한 이후 인천주택을 취득한다면 조정지역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8.4%(85제곱미터 초과 9%)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인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김해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3. 인천주택은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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