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2

2주택자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2019년 이전 취득 조정지역 비거주 1주택 비과세 충족, 2021년 1월 취득 조정지역 비거주 공시지가 1억미만 1주택 소유자입니다. 비과세와 양도소득세때문에 2021년 1월 취득 주택부터 매매하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부동산 세법이 자주 바껴서 매매 당시보다 매매가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조정지역이 해제될거란 카더라가 있어서 다시 오르길 기다리고 있는데요. 현시점 가장 절세하려면 어느 시기에 파는 것이 나을까요? 일시적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감면으로 내년 6월안에 팔면 둘 다 비과세 살릴 수 있는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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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택 보유중인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첫번째 취득한 주택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 것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만약,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가격이 취득가격 이하일 경우, 양도차익이 없기 때문에 위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단 양도하는 주택이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 포함)을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 위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상담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별도로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규주택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였다면, 종전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보유 2년,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거주 2년)을 충족한 상태에서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종전주택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이고, 종전주택 양도이후 신규주택 보유 2년 이상 충족 후 양도시 신규주택도 비과세가 가능한것 입니다. 단, 신규주택 가격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하였고, 신규주택 먼저 양도 후 종전주택 비과세요건만 충족하셨다면, 큰 차이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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