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인구감소지역주택 취득시

양도소득세 특례

(기존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2년 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어 양도가격 12억 이하라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만약, 기존주택 보유 중에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될 경우에도 기존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 소재지 요건

취득당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 관심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현재 주요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아래 행안부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인구감소 관심지역 포함하여 107개 지역에 해당합니다.

https://www.mois.go.kr/frt/sub/a06/b06/populationDecline/screen.do

2. 주택가액 요건

주택의 공시가격이 주택 취득일 현재 4억 이하이어야 합니다.



위의 1+2 요건을 모두 충족한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취득할 경우,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한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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