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2

1주택자가 상가주택 취득 후 멸실하여 올근생 건물로 변경 또는 매각시 기존 주택 양도세비과세 혜택 유지 여부 문의

현재 상황 - 분당 수내동 아파트(시세 약 15억) 30년 이상 소유 - 삼성동 상가주택(100억, 주택분 약 40%) 취득 희망 질문 사항 아래 각각의 경우 분당 아파트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는지? 1) 상가주택 취득 후 멸실 > 올근생 건물 신축시 (몇 년 내에 멸실을 해야 하는지?) 2) 상가주택 취득 후 용도변경 없이 매도시 (몇 년 내에 매도를 해야 하는지?) 결국 일시적 2주택자가 기존 주택이 아닌, 신규 주택을 용도변경/매도 등을 하여 1주택자로 다시 환원될 경우, 기존 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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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최종 1주택 규정이 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적용되지 않도록 개정되어서 상가주택을 올근생으로 용도변경하고 분당 아파트를 바로 매각하여도 분당아파트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최종 1주택 규정은 소득령 154조 5항에 있던 내용으로 2주택이상자가 1주택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증여 용도변경 포함)한후 다시 2년이상을 보유/거주하여야 비과세가 가능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았습니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2021.02.17 개정) 위 규정이 개정되면서 보유기간을 계산시 최초 취득일로부터 기산이 되면서 1주택외의 주택을 매각한 후 바로 매각하여도 매각당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충족하였다면 비과세가 가능해 졌습니다. 답변2) 상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므로 현재 일시적 2주택의 중복보유기간은 3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주택 취득후 3년안에 기존주택을 매각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 윤석열 정권 이후로 비과세에 대한 최종 1주택 개념이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상가주택을 취득 후 멸실 또는 용도변경하게 되면 상가로 바뀌고 1주택만 남기 때문에 수내동 아파트를 파시면 비과세로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상가주택을 양도계약을 쓴 후에 용도변경, 멸실을 하게 되면 작년부터의 예규로 인해 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이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제 블로그에 자세히 적혀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cchh19/222963956655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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