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및 취득] 

임차인 거주중인 토허제 주택 매수시, 

실거주 유예기간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6.05.12 기준으로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토허제 지역의 주택을 구매할 경우,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26.12.31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이후에는 4개월 내로 주택을 취득(등기)하셔야 합니다.


단, 이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이므로 매수자 요건은 26.05.12부터 계속해서 무주택자를 유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를 거쳐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은 경우,  발표일(’26.5.12)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종료일까지 유예가 됩니다. 다만, 늦어도 ’28.5.11 내로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를 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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