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0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저는 매매(등기와 잔금)와 전세를 당일에 동시 진행하였고 세입자는 이전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같은날) 그래서 세입자 전세 기간이 2년이 남은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계약기간(2년)안에 팔고 전입하면 일시적2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등기날과 전세 계약일이 같은 날이어도 세입자가 이전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했으니까 상관 없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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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규주택 취득일 기준,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기존주택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기재하신 것처럼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 등에 의해 확인이 될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최대 2년 한도)까지 기존주택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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