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5

상생임대차 계약 관련 건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 전문가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문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생임대차 계약기간 중 임차인 사정으로 임차 종료. 2. 2023.2.28 법령 개정을 인지하지 못하고, 신규 임차인과 5% 초과한 계약 체결. 3. 신규 임차인 거주 시작하였으나 현재 임대인 임차인 모두 임대차 미신고 상황에서 이전 임차인과 동일한 금액으로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경우 향후 실거주 의무 제외를 통한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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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대로 임대차계약서를 수정하고 실제로도 수정된 계약내용대로 임대료를 받는다면 상생임대요건은 충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④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4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영 제155조의3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종전 임대차계약과 비교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증가하지 않았을 것을 말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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